지불각서 받고 분할금이 밀렸다면, 전액 청구는 통지부터
지불각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어도 한 번 밀렸다고 잔액 전부의 기한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한다고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 순서, 시효, 대표 보증, 회차별 날짜 관리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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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어도 한 번 밀렸다고 잔액 전부의 기한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한다고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 순서, 시효, 대표 보증, 회차별 날짜 관리까지 정리했어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홈택스 사업자상태조회로 번호 10자리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청구스 기업정보는 상호로도 찾고 국민연금 12개월 추이까지 보여 줍니다. 폐업으로 나와도 채무는 남으니 다음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이 있어도 소송은 낼 수 있어요. 다만 거래처가 첫 변론 전에 중재합의를 주장하면 소가 각하됩니다. 조항 문구별 판단법, 3,000만원 미수금의 소송·지급명령·중재 비용, 중재판정 집행결정까지 정리했어요.
청구스는 추심 회사가 아니라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안내를 자동화하는 미수금 관리 SaaS예요. 연체 안내는 기본 7일마다 오전 10시에 나가고, 추심은 기준 연체 일수가 지난 뒤 담당자가 요청하면 서울평가정보가 맡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이 아닌지 정리했어요.
소액 미수금은 금액마다 맞는 길이 달라요. 30만원 이하·회수기일 6개월 경과는 대손, 수십만~수백만원은 지급명령(약 7만원)과 성공보수형 추심(회수 시 14%)을 비교해 고릅니다. 80만·300만·1,000만원 계산표와 청구스 연계 범위를 정리했어요.
물품대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주문·납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소가 통하는 신호, 배상명령, 민사와 병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밀린 미수금은 카드결제링크로 받아도 돼요. 다만 카드 수수료를 거래처에 붙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 대금보다 많이 결제받거나 남의 가맹점으로 받아도 안 됩니다. 1,100만원 기준 비용 비교와 청구스 카드 청구의 범위를 정리했어요.
기성금이 밀리면 공사를 멈출 수 있을까요? 2026년 7월 대법원은 도급인에게 신용불안이 없어도 기성금을 받을 기대가 무너졌다면 계속공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어요. 독촉·중지 통보 절차와 기성고 정산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그 직원은 권한이 없었다」며 물품대금을 거부해도 끝이 아니에요. 결재 한도는 상법 제15조로 막을 수 있고,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가 서면 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전액 책임집니다. 추인·직원 개인 책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세금계산서는 내가 혼자 만든 서류라 법원에서 진정 성립 추정을 못 받아요. 거래처 서명·날인이 있는 거래명세표, 주문 기록, 입금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입금이 있으면 어느 건에 충당되는지가 청구금액과 3년 시효를 가릅니다.
거래처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안 받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은 없어도 되지만, 돈으로 받을 채권을 지키려면 거래처가 무자력이라는 점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어느 쪽을 고를지 정리했어요.
먼저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이 정한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다만 「현저한 사유」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둔 연체 이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이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영업으로」 하는 것만 채권추심업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챙기는 구간과 남에게 맡기는 구간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독촉을 늘려서가 아니라 규칙을 미리 정해서 줄입니다. 결제기일·여신한도·연령분석 주기·독촉 담당·회수 이관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법을 물품대금 3년 시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 관리인이 받은 물품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요청서와 법원 결정을 구분하세요. 부인의 청구 인용결정은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로 다퉈야 해요. 정상 변제의 판단 자료와 반환 후 채권 회복까지 정리했어요.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거래처가 대금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6은 거래처의 사기·고의가 있어도 보험사 면책을 막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집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과 전차인 양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와 대법원 2006다4545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건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밀리면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청구서류를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통지는 민법상 최고로 보고, 분쟁조정 신청은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물품대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10분의 9로 깎이고, 영업 채권이면 우리 회사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어요. 가입부터 소장 접수,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가계약 기준 공사 1천분의 0.5, 용역은 1천분의 1.25이고 계약금액의 30퍼센트가 상한입니다. 이미 인수한 기성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안 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합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도달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라,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거래처 법인이 폐업·파산해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은 서명 있는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기고 카톡·이메일은 무효예요(민법 제428조의2). 사업자 간 거래는 '연대'라고 안 써도 연대보증입니다.
거래처가 위험한지는 소송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을 무료로,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등기부를 봅니다. 미수금이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로 거래처 재무제표 열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파산하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3개월)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법인회생은 신고를 안 하면 인가 결정으로 채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인지대는 소가 3,000만원이면 14만원,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이고요.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은 회수액에서 먼저 떼 갑니다.
거래처가 현금은 없어도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다른 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거래처 미수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63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1·3·5·10년)과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 내용증명·지급명령·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받아내세요.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소송·강제집행 5단계와, 끝내 못 받았을 때 대손세액공제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