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다 끊어 놨는데 왜 증거가 약하다고 하죠?” 물품대금 소송을 준비하다 이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죠.
이유는 간단해요.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혼자 만들어 발행한 서류입니다. 거래처의 서명도 도장도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그런 물건 받은 적 없다”고 나오면 그 한 장으로는 인도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두는 건 거래처가 손을 댄 흔적이 남은 서류예요. 이 글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일부 입금이 있을 때 청구금액과 3년 시효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왜 증거로 약한가요 🧾
거래처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서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가 적히지만, 그건 우리가 적은 것입니다. 거래처가 직접 서명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우리가 주문한 적 없다”, “그 물건은 받은 적 없다”고 다투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공급했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 시스템은 발행과 전송을 기록할 뿐, 물건이 창고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서명이 붙은 서류일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
거래처 쪽 사람의 서명·날인이 있는 거래명세표가 1순위예요.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추정이 그대로 붙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층으로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 층 | 서류 | 증명하는 것 | 강도 |
|---|---|---|---|
| 1층 | 서명·날인 있는 거래명세표·인수증 | 그 물건을 그 수량만큼 받았다 | 가장 강함 |
| 2층 | 주문 기록(발주서·메일·문자·카카오톡) | 그 조건으로 주문했다 | 보통 |
| 3층 | 입금 내역·세금계산서 | 거래 관계와 금액이 있었다 | 보조 |
3층만 있는 사건과 1층부터 있는 사건은 재판 진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거래처가 법정에서 인도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그 부분은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래서 소송 전에 주고받은 대화에서 거래처가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기록이 있으면 아주 유용해요.
인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흩어진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서명 받은 서류가 없다고 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손이 더 갑니다.
- 배송기사 인수 서명, 택배 운송장, 차량 출고 기록
-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일·메신저(주문 수량, 납기, 대금 확인 대화)
- 거래처 창고 입고 사진, 검수 확인 메일
- 같은 거래처와의 과거 정상 거래 이력(같은 방식으로 계속 거래해 왔다는 정황)
이 자료들을 거래 건별로 한 줄씩 정리한 표가 있으면 재판부가 사건을 훨씬 빨리 이해합니다.
거래를 마칠 때마다 청구서와 증빙이 자동으로 한곳에 쌓이면 이 표를 나중에 다시 만들 일이 없어요. 청구와 입금 기록을 건별로 남겨 두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일부만 입금됐는데 어느 건의 대금인가요 💰
보낸 쪽이 지정하면 그 채무에 충당돼요(민법 제476조 제1항). 지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먼저
- 전부 도래했거나 전부 안 왔으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먼저
-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먼저
- 그것도 같으면 채무액에 비례해서 나눠 충당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이자나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먼저 들어가요(민법 제479조 제1항).
계산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가상의 사례로 볼게요. 거래처 A에 세 건이 밀려 있고, 어느 날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건 | 납품일 | 금액 | 상태 |
|---|---|---|---|
| 1건 | 2023년 10월 5일 | 800만원 | 시효 3년이 2026년 10월 5일에 완성 |
| 2건 | 2025년 4월 20일 | 600만원 | 여유 있음 |
| 3건 | 2026년 2월 10일 | 400만원 | 여유 있음 |
500만원이 1건에 충당되면 1건 잔액은 300만원이 되고,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이 되어 1건의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반대로 3건에 충당되면 3건이 사라지고 1건 800만원은 그대로 남아요. 2026년 10월 5일이 지나면 그 800만원을 잃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결과가 8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이 들어오면 “몇 월 몇 일자 납품분에 충당합니다”라는 회신을 남겨 두세요.
물품대금 시효는 왜 3년인가요 ⏳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를 3년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같은 조 단서가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3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각 건의 대금 지급기일이에요. 계속 거래라도 건마다 따로 셉니다. 자세한 기산점과 중단 방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기산점·중단 방법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소장 접수가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입니다. 그 전에 한 번 정리해 보려면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
거래 건별 표 한 장이 시작입니다. 이 표가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가 돼요.
| 칸 | 무엇을 적나 |
|---|---|
| 거래일 | 납품일 또는 인도일 |
| 품목·수량 | 거래명세표와 같은 표기 |
| 금액 |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서 |
| 인도 증빙 | 서명 거래명세표·인수증·운송장 번호 |
| 입금 | 날짜·금액·충당한 건 |
| 잔액 | 건별 미수 잔액 |

표를 만들다 보면 증빙이 없는 건이 눈에 보입니다. 그 건은 소장에 넣기 전에 보강하거나 분리하는 편이 나아요. 증거가 약한 건이 섞이면 전체 신뢰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접수 절차 자체는 나홀로 전자소송 하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거래처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물건을 받아 간 정황이 보이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이때도 이 표가 주문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주문하던 날의 사정이 가릅니다에 정리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건별 청구·입금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 표를 새로 만들 일 자체가 줄어요.
정리하면
-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의 증거이지 공급 사실의 증거가 아니에요.
- 거래처의 서명·날인이 있는 서류를 먼저 찾으세요(민사소송법 제358조).
- 인수증이 없으면 주문·배송·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 일부 입금은 어느 건에 충당됐는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 물품대금 시효는 3년입니다. 오래된 건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기나요?
이기기 어려워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혼자 만들어 발행한 서류라 거래처의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 성립 추정을 못 받아서, 거래처가 부인하면 공급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해요.
법원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거래처 직원의 서명이나 날인, 인감이 찍힌 거래명세표예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처가 물건을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 사실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인수증, 배송기사 서명, 차량 출고 기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거래처 창고 입고 사진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으세요.
일부만 입금됐을 때 어느 건의 대금으로 보나요?
보낸 쪽이 지정하면 그 채무에 충당돼요(민법 제476조 제1항).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 순서를 따르고, 이자나 비용이 있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먼저 들어갑니다.
일부 입금이 시효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일부 변제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제3호). 어느 건에 충당됐는지에 따라 중단되는 채권이 달라지니 입금 내역과 충당 지정을 같이 남겨 두세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이에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상행위 채권의 일반 시효 5년(상법 제64조)보다 짧은 규정이 우선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주문 내용, 수량, 납기, 대금 확인 대화는 공급과 대금 채무를 뒷받침해요. 다만 대화만으로 끝나면 약해서, 거래명세표나 입금 기록 같은 다른 자료와 묶어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거래 건별로 일자, 품목, 수량, 금액, 인도 증빙, 입금 내역을 한 표로 만드세요. 이 표가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근거가 되고,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