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 보낸 뒤 조금 갚아도 해지권은 남습니다
상가 월세는 밀린 금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해지 뒤 도달 전에 일부를 갚아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남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증명 칸·갱신거절·보증금 공제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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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는 밀린 금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해지 뒤 도달 전에 일부를 갚아도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남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증명 칸·갱신거절·보증금 공제까지 정리했어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도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직접 보낸 것과 같아요. 우체국 1장 발송은 배달증명까지 약 6,270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부분 거래처에게 받아낼 수 없으니, 명의가 값을 하는 경우를 먼저 가려 보세요.
답변서에 채무를 인정하는 문장이 있으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이라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다만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의 승인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취급이 달라졌습니다.
최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기간을 안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채무액을 현저히 부풀린 최고는 부적법해 그에 터잡은 해제가 무효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만 증명하는 특수우편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시효를 6개월 잡아 주고 도달 사실로 법률효과를 만듭니다. 다만 받았다는 증명은 배달증명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창구와 효력이 같지만, 카카오톡으로는 법령상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개정 내용과 비용·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취거부는 도달로 인정될 수 있고, 폐문부재·주소불명은 재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이라는 흔한 오해부터 주소 재확인·재발송·소멸시효(최고 6개월)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사장님한테? 담당자한테? 효력은 이름이 아니라 '도달'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실명, 법인은 법인명 앞세우고 대표이사 병기, 본점 소재지로. 담당자 단독 발송의 위험과 모바일(전자) 내용증명 효력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떼였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꼭 넣을 항목·그대로 쓰는 예문·우체국 3부 발송·비용 약 5,000원, 그리고 시효를 6개월 벌어주는 효력(민법 제174조)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물품대금 떼였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꼭 넣을 7가지 항목·예문·우체국 3부 발송·비용, 그리고 시효 6개월을 벌어주는 효력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