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법: 미수금 지급 촉구·효력·비용·예문 (2026)

미수금 떼였을 때 내용증명 쓰는 법. 꼭 넣을 항목·그대로 쓰는 예문·우체국 3부 발송·비용 약 5,000원, 그리고 시효를 6개월 벌어주는 효력(민법 제174조)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독촉」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 서류 — 미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작성법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전화와 문자로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회수의 첫 공식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 통장을 압류해 주지는 않지만, 소멸시효를 6개월 벌어 주고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글은 미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항목, 그대로 베껴 쓸 수 있는 예문,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과 비용, 그리고 보낸 뒤 상대 반응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쉽게 말해, 내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문자나 카톡은 “내가 보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상대가 “그런 거 못 받았다”고 발뺌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월 ○일에 이런 내용을 발송했다”고 도장을 찍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서 “분명히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갑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55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쓰면 우체국이 그 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담은 문서를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그래도 이 “발송 사실과 날짜”가 회수 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력이 있나?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법원이 상대 돈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수금 회수의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셋 있습니다.

효력무엇인가실무 의미
시효 중단(최고)도달 시 시효가 6개월 잠정 중단그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야 확정
증거 확보청구 사실·날짜·금액이 공적으로 남음상대의 “받은 적 없다” 발뺌 차단
심리적 압박”법적 절차 시작” 신호상당수 채무자가 협상 테이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催告)에 의한 시효 중단입니다. 최고란 “돈을 갚으라”고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6개월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즉 내용증명(최고)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내는 것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참고로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새로 시작시키는 방법은,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월까지 갚겠다”는 지급각서를 써 주는 것(채무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입니다.

미수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꼭 들어갈 항목은?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A4 용지에 육하원칙으로 쓰되,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청구 금액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은 빠지면 안 됩니다.

발신인·수신인·거래내역·미지급금액·지급기한 등 내용증명 필수 기재 항목을 정리한 표

  • 발신인·수신인: 양쪽의 상호·대표자명·주소를 정확히. 봉투와 원본·등본의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거래일·품목(또는 용역 내용)·수량·단가.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정합니다.
  • 미지급 금액: 못 받은 금액을 숫자로 정확히 적습니다. 청구액이 곧 소송·지급명령의 청구액이 됩니다.
  • 지급 기한과 계좌: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처럼 기한과 입금 계좌를 못 박습니다.
  • 발송일·서명: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날인.

특히 지급 기한을 반드시 못 박으세요. 그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로 넘어가는 명분이 되고,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기간만큼 붙는 이자) 기산의 근거도 됩니다. 마지막에 “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한 줄 넣는 것도 압박에 효과적입니다.

그대로 쓰는 미수금 내용증명 예문

아래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720만 원을 못 받은 상황을 가정한 예문입니다. 상호·금액·날짜만 내 상황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과장하거나 협박성 문구(“가만두지 않겠다” 등)를 넣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청구 금액, 기한만 차분하고 정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대금 사례로 항목별 작성 요령을 더 자세히 보려면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 3부·인터넷우체국

작성했으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한 부는 상대에게 발송하는 원본,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 한 부는 내가 보관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1부를 3년간 보관하므로, 나중에 분실해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부의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봉투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3부 준비·우체국 발송·배달증명으로 이어지는 내용증명 발송 4단계 절차

발송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우체국 창구: 3부를 들고 가면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소인(우편 날짜 도장)을 찍은 뒤, 원본을 봉투에 넣어 발송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에서 문서를 업로드하면 우체국이 출력·발송까지 대신합니다.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배달증명은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민법 제174조의 6개월 기산점(도달일)을 확정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없어 반송되면 도달로 보기 어려우니,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주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내용증명 수수료, 등기우편료, 그리고 배달증명 수수료입니다. 1장짜리 문서 기준으로 대략 5,000원 안팎이면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등기우편료·배달증명 등 내용증명 발송 비용을 정리한 표

항목요금(2026년 기준)비고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1매 1,300원초과 1매마다 650원 추가
등기취급+우편요금약 2,000원~등기통상우편 요금
배달증명1,600원받은 날짜 증명(강력 권장)
합계(1장 기준)약 5,000원 안팎매수·중량에 따라 변동

문서가 여러 장이면 초과 1매당 650원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요금은 발송 시점에 우체국·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에게 작성을 맡기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대리 작성료가 별도로 들지만, 위 항목만 갖추면 직접 써서 보내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내용증명 보낸 다음엔? 상대 반응별 대응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이제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다음 카드를 정합니다. 앞서 말했듯 최고의 시효 중단 효력은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확정됩니다(민법 제174조). 무응답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사라집니다.

상대 반응상황다음 조치
무응답기한 지나도 연락 없음6개월 내 지급명령 신청(빠르고 저렴)
일부만 지급성의 표시로 조금 갚음지급각서·잔액 확인서 받기(채무 승인 → 시효 새로 시작)
이의·다툼”그 금액 아니다” 반박증빙 정리 후 소송(다툼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안전)
재산 은닉 조짐폐업·자산 처분 정황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로 재산 먼저 동결
반송수령 거부·주소 불명주소 재확인(등기부·사업자등록) 후 재발송

가장 흔한 경우는 무응답입니다. 상대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돈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이 가장 빠르고 쌉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가압류·소송·강제집행까지 전체 회수 흐름과 각 단계의 비용·기한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5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미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6개월 잠정 중단시키고 증거가 되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야 실제 회수로 연결됩니다.

Q.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발신인·수신인, 거래 내역(날짜·품목·금액),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입금 계좌, 발송일·서명입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육하원칙으로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Q.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같은 문서 3부(원본1·등본2)를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며, 1장 기준 비용은 대략 5,000원 안팎입니다.

Q.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하나요? A. 3부입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원본 1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는 등본 1부, 내가 보관하는 등본 1부입니다. 세 부의 발신인·수신인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가 답이 없으면요? A. 도달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민법 제174조). 무응답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신호입니다.

Q. 내용증명 대신 문자·카톡으로 촉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문자·카톡도 최고(이행 청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이 도달·날짜 입증에 훨씬 안전합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내용증명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이미 회수가 늦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밀린 미수금은 위 절차대로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연체와 미수가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면, 내용증명을 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청구스 살펴보기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용증명의 작성
  5.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신청
  6. 대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소송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