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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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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총정리 (2026)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지는 각 500원입니다.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정 후 준비 서류와 압류까지의 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