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취하, 송달료는 돌아오고 인지대는 안 돌아와요
지급명령은 확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민법 제170조). 인지대는 환급 조항이 없고 송달료 잔액만 돌아옵니다. 재신청 가능 범위와 취하 대신 확정 후 분할 합의가 나은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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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확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민법 제170조). 인지대는 환급 조항이 없고 송달료 잔액만 돌아옵니다. 재신청 가능 범위와 취하 대신 확정 후 분할 합의가 나은 경우까지 정리했어요.
거래처가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했다면 그 돈은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에 생긴 손해를 담보해요. 지연손해금은 담보권으로 먼저, 원금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로 받습니다. 권리행사최고 대응까지 정리했어요.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미루는 건축주, 판례는 하자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 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잔금 5,000만원에 하자 300만원이면 4,700만원은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지급명령과 공사대금 소송 중 어디로 갈지도 정리했어요.
거래처 사장이 사망해도 물품대금은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다만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만큼 나뉘고, 사망자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은 무효입니다. 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시효 정지까지 청구 순서를 정리했어요.
제소전화해조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고,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다만 화해 당시 기한이 오지 않은 분할금은 예외이고, 공증과는 다툴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1,200만원 기준 비용까지 정리했어요.
거래처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 기간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주고 배상해야 해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양도계약·통지 자료·남은 채권 대조와 집행문 발급 후 송달 확인까지 채권자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밀린 차임도 다룹니다. 수수료는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조정서에 들어가야 압류로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26조·제27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깨져 준 돈을 돌려받을 때 해제로 청구하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부당이득으로만 청구하면 상대가 선의일 때 현존이익만 받고 이자는 못 받습니다. 시효도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을 때 뒤늦게 항소하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만 가능하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추완이의라는 이름으로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는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인지는 각 500원입니다.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정 후 준비 서류와 압류까지의 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떼인 물품대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사업자 간 거래면 연 6%,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기산일·계산식·청구취지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의서에 이유가 없어도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입증은 채권자 몫입니다. 이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될 수 있다는 점이 협상의 자리입니다.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고를지는 채무자가 다툴 사람인지, 송달이 되는 주소인지로 갈립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끝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총비용이 소액소송과 같아집니다. 2026년 인지·송달료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지키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보정 인지 계산, 송달료, 조정 이행 선택지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고, 서면심사만으로 통상 1~2주 안에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비용·관할법원부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벌어지는 일과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