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미수금 이자 6%·12% 기준 총정리 (2026)

떼인 물품대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사업자 간 거래면 연 6%,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기산일·계산식·청구취지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이자」 직인이 찍힌 장부 일러스트 — 미수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을 상징

납품은 3월에 끝났는데 8월이 되도록 입금이 없다면, 그동안 밀린 만큼은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밀린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계속 붙고 있어요.

사업자끼리의 물품대금이라면 약정이 없어도 연 6%가 붙습니다(상법 제54조). 여기에 소송까지 가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3분이면 우리 미수금에 지금까지 얼마가 붙었는지, 청구서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이 뭔가요? 이자와 뭐가 다른가요?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금입니다.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와는 성격이 달라요. 이자는 “돈을 쓰게 해 준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약속한 날을 어긴 데 대한 책임”입니다.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채권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를 늦게 갚은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돈을 못 받아서 우리가 대출 이자를 얼마 물었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처가 “우리도 어디서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요. 그냥 늦은 날짜 수만큼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럼 그 날짜는 정확히 언제부터 셀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이자는 언제부터 붙기 시작하나요?

지급기일이 지난 때부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도, 소송을 건 날도 아니에요.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2026년 3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책임이 생겨요. 실무에서는 그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하루씩 계산합니다.

문제는 지급기일을 딱 정하지 않고 거래해 온 경우예요. 이때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돼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우리 거래 상황시계가 켜지는 날근거
계약서·발주서에 지급기일이 적혀 있다그 기일이 지난 때민법 제387조① 앞부분
”물건 도착하면 정산” 같은 불확정 기한기한이 온 것을 안 때민법 제387조① 뒷부분
지급기일을 정한 적이 없다청구를 받은 때민법 제387조②

세 번째 줄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급기일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독촉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법대로 지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일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이자 시계를 켜는 행위가 됩니다.

거래처와 오래 거래하면서 지급기일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 보내는 독촉장 한 통이 앞으로의 계산 기준일이 되는 셈이에요.

📊 이율은 몇 %인가요? 5%·6%·12% 세 구간

이율은 세 단계로 갈립니다. 우리 거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구간적용 이율근거
계약서에 지연이율 약정이 있다약정 이율민법 제397조① 단서
약정이 없고 사업자 간 거래(상행위)연 6%상법 제54조
약정이 없고 상행위도 아니다연 5%민법 제379조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선고할 때연 12%소송촉진법 제3조①

가장 자주 틀리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인터넷의 이자 계산기 상당수가 민사 기본값인 연 5%로 계산해 주는데, 사업자끼리의 물품대금·용역비는 상행위라서 연 6%가 맞아요.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약정 이율·상사 연 6%·민사 연 5%·소송촉진법 연 12%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한 지연손해금 이율 구간표

지연손해금 이율은 약정 →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순으로 올라갑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법이 직접 12%라고 적어 둔 게 아니라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위임해 두었고,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2019년 6월 1일 이후 송달되는 사건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연 15%였어요.

숫자가 준비됐으니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 물품대금 720만 원, 지금까지 얼마 붙었을까요?

계산은 구간별로 나눠서 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식은 하나예요.

거래처 A에 물품을 납품하고 720만 원을 못 받은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계약서상 지급기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지연이율 약정은 없습니다.

구간기간이율계산금액
① 지급기일 다음 날 ~ 서류 송달일2026.4.1 ~ 7.10 (101일)연 6%720만 × 6% ÷ 365 × 101119,540원
②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2026.7.11 ~ 2027.1.10 (184일)연 12%720만 × 12% ÷ 365 × 184435,550원
합계285일555,090원

지급명령을 신청해 정본이 7월 10일에 송달됐고,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이듬해 1월에 판결이 난 흐름입니다. 원금 720만 원에 더해 약 55만 5천 원을 함께 받게 되고, 판결 뒤에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는 계속 붙어요.

감이 잘 안 오신다면 하루에 얼마씩 쌓이는지로 보는 게 빠릅니다.

원금연 5%(민사)연 6%(사업자 간)연 12%(판결)
300만 원411원493원986원
550만 원753원904원1,808원
720만 원986원1,183원2,367원
1,000만 원1,370원1,644원3,288원
3,000만 원4,110원4,932원9,863원
하루치 지연손해금(원 단위 반올림). 밀린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 됩니다.

3,000만 원짜리 미수금이라면 판결 이후 한 달만 지나도 지연손해금이 30만 원 가까이 쌓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수가 늦어질수록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진다는 뜻이에요. 다만 거래처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계산을 미수금 건마다 매달 손으로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미수 관리를 자동으로 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송을 걸면 정말 무조건 연 12%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져 있어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못 준다”고 다퉜고 법원이 그 다툼에 일리가 있다고 보면, 그 기간에는 12%가 아니라 연 6%만 붙는다는 뜻이에요. 판결문에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처럼 나뉘어 적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조문 자체가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 포함)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장래이행의 소는 제외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를 빼놓았어요.

그럼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정확히 어떻게 적을까요?

📝 지급명령·소장 청구취지엔 어떻게 쓰나요?

원금과 이자를 한 문장에 구간을 나눠 적는 것이 정석입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해 적는 게 아니라, 이율과 시작일만 특정하면 돼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시작일: 지급기일 다음 날(위 예에서는 2026년 4월 1일). 지급기일이 없었다면 독촉장이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 씁니다.
  • 구간 분리: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끝나는 날: 날짜를 적지 않고 “다 갚는 날까지”로 열어 둡니다.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요.

지급기일 확인·이율 결정·구간 계산·청구취지 기재로 이어지는 지연손해금 청구 4단계

지연손해금은 날짜와 이율만 특정하면 금액은 법원이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서,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액소송 vs 지급명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3가지

계산식 자체보다 아래 세 가지에서 금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1. 일부 입금은 원금부터 까이지 않아요

거래처가 720만 원 중 300만 원을 보내왔다면 원금이 420만 원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밀린 지연손해금이 55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 중 55만 원이 먼저 그 이자를 없애고 나머지 245만 원만 원금에서 빠집니다. 남은 원금은 475만 원이고, 그날부터는 이 줄어든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2. 계약서의 높은 지연이율이 항상 그대로는 아니에요

“연 24% 지연이자” 같은 조항을 넣어 둔 거래처 계약서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약정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97조① 단서).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 계약서 숫자를 확정 금액처럼 못 박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규정이에요. 즉 돈을 빌려준 경우의 상한이라, 물품을 납품하고 못 받은 대금의 지연손해금 약정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대여금 거래라면 시행 중인 대통령령상 상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원금 시효가 지나면 이자도 함께 사라져요

지연손해금은 원금이라는 주된 권리에 딸린 종속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어요.

물품·상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원금 720만 원의 시효가 지나 버리면,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금 55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없게 돼요. 기간과 중단 방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부 입금 충당 순서·약정이율 감액·원금 시효 소멸 등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이자 계산은 식보다 이 세 가지에서 금액이 어긋납니다.

💼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계산서를 끊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요.

지연손해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준 대가가 아니라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배상이라 이 두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다만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익으로 잡힙니다. 회계 처리와 귀속 시기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끝내 못 받아 대손으로 정리해야 하는 단계라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처리를, 회수 전체 순서를 다시 잡고 싶다면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기 시작하나요?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입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독촉장을 보낸 날이 기준이 됩니다.

Q. 사업자끼리 거래면 이율이 몇 %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연 6%입니다. 상법 제54조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있어요. 민사 기본값인 연 5%(민법 제379조)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Q. 소송을 걸면 무조건 연 12%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거래처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구간이 나뉘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된 이율인가요? 2019년 6월 1일 이후 송달되는 사건부터입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연 15%였고, 2019년 5월 31일까지와 6월 1일부터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Q. 계약서에 연 24% 지연이율을 썼는데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니, 확정 금액으로 계산해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하면 원금부터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밀린 지연손해금이 먼저 없어지고 남는 금액만 원금에서 빠지므로, 원금은 생각보다 천천히 줄어듭니다.

Q. 원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자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종속된 권리라서 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된 권리인 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이니 그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Q. 손해를 얼마 봤는지 증명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날짜와 이율만 맞으면 계산으로 청구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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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한참 밀렸다는 뜻입니다

하루 1,183원씩 쌓이는 이자를 세는 것보다 좋은 건, 애초에 그 날짜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청구서 발송과 입금 확인이 자동으로 돌고 지급기일이 지난 건에 리마인드가 바로 나가면 계산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청구·수금·미수관리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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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10. 대법원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 → 12%)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