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소송 이행·인지 보정 대응 총정리 (2026)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지키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보정 인지 계산, 송달료, 조정 이행 선택지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이의」 직인이 찍힌 지급명령 이의신청 서류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몇 달을 별러 지급명령을 넣었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다 된 줄 알았던 일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맥이 탁 풀리시죠. 😮‍💨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의신청은 끝이 아니라 소송의 시작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지만, 법은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취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소장을 새로 쓸 필요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딱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명령이에요.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후 절차와 보정할 인지·송달료 계산, 조정으로 가는 선택지, 그리고 채권자가 지금 당장 준비할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청구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없으면 그냥 확정”인 빠른 길이고,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그 빠른 길에 차단봉을 내린 것이에요. 차단봉이 내려왔으니 이제 정식 재판이라는 원래 길로 돌아가는 것이지, 목적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부터 인지 보정명령, 보정 또는 조정 선택, 관할법원 기록 송부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절차

단계무슨 일이 벌어지나채권자가 할 일
1. 이의신청송달 후 2주 내, 지급명령 효력 상실(법원 통지를 기다림)
2. 인지 보정명령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 기간을 정해 통지🔴 기한 확인
3. 보정 또는 조정인지 납부 또는 조정 이행 신청둘 중 하나를 기간 안에
4. 기록 송부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청구원인 보완 준비

한 가지 미리 안심하셔도 될 게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동안 낸 비용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독촉절차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되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나중에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럼 이의신청 기간부터 정확히 짚어 볼게요.

⏰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기산점은 발령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된 날이니, 채권자는 송달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세면 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하루라도 넘겨 들어온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제471조 제1항).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살아 확정되고,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인지 보정명령,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은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로 싸기 때문에, 소송 단계에 맞는 나머지를 채우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제473조 제2항). 상대가 이의를 냈다는 사실에만 신경 쓰다가 우편함에 온 보정명령서를 놓치면, 애써 시작한 절차 자체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인지 보정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세 가지 — 신청서 각하, 시효중단 효력 소멸, 6개월 내 재소 시 소급

더 무서운 건 소멸시효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 제1항). 물품대금·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시효를 겨우 붙잡아 두려고 낸 지급명령이 각하되면 채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다행히 구제 장치는 있습니다.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제2항).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6개월이라는 시계를 즉시 켜 두세요. ⏱️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고, 그 며칠 전으로 알림을 걸어 두는 것이에요.

💰 보정할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보정할 인지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 인지가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므로(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실질적으로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9를 새로 내는 셈이에요.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 구간소장 인지액 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50 / 10,00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35 / 10,000 + 555,000원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감이 바로 잡히실 거예요. 👇

청구금액별 보정할 인지액 —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를 뺀 차액을 정리한 표

청구금액(소가)소장 인지액지급명령 때 낸 인지보정할 차액
500만원25,000원2,500원22,500원
720만원36,000원3,600원32,400원
1,000만원50,000원5,000원45,000원
3,000만원140,000원14,000원126,000원
5,000만원230,000원23,000원207,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여기서 10%를 더 뺍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등의 인지는 산출액의 10분의 9이기 때문이에요. 위 표는 종이 접수 기준이니, 전자소송 이용자는 각 금액의 90%로 보시면 됩니다.

송달료도 함께 정리해 둘게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안내 기준). 절차마다 예납 회수가 다릅니다.

절차당사자 1인당 회수2인 기준 송달료
지급명령(독촉)6회67,680원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10회112,800원
단독사건(3,000만원 초과)15회169,200원
민사조정5회56,400원

그런데 이 인지를 아예 안 내고도 절차를 이어 가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인지 보정 대신 조정으로 갈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잘 안 알려진 선택지예요.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적법하게 이행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돈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조정신청 인지도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라(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지급명령 때 이미 낸 인지와 금액이 같아요. 즉 추가로 낼 인지가 없습니다. 💡 송달료도 조정은 5회분이라 소액사건 10회분보다 가볍습니다.

인지를 보정해 소송으로 갈 때와 조정으로 이행할 때의 근거·비용·결과를 비교한 표

구분그대로 소송조정으로 이행
근거민사소송법 제473조민사조정법 제5조의2
추가 인지소장 인지의 10분의 9없음
송달료소액 10회분·단독 15회분5회분
결과판결조정조서
효력확정되면 집행권원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효력도 약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신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럼 언제 조정이 유리할까요? 판단 기준은 상대가 “금액”을 다투는지, “존재 자체”를 다투는지입니다.

  • 조정이 유리한 경우: 거래 사실은 인정하는데 하자·정산 금액으로 다투는 경우, 일부라도 빨리 받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상대에게 자력이 부족해 분할 변제 약속이 현실적인 경우
  • 소송이 나은 경우: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가 충분해 전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에 나올 뜻이 전혀 없어 시간만 끌릴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고 소송 절차로 이어지니, “조정을 시도했다가 손해만 본다”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 소송으로 넘어간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이때 사건번호가 독촉사건(차)에서 민사사건(가소·가단·가합)으로 새로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굴러갑니다.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는 청구금액이 정합니다.

소가사건 종류특징
3,000만원 이하소액사건심리가 간소하고 판결 이유 기재 생략 가능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단독사건판사 1명이 심리
5억원 초과합의사건판사 3명 합의부가 심리

소액사건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아직도 “2,000만원 이하가 소액”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인터넷에 적지 않은데, 2017년에 상향된 뒤의 기준이 3,000만원이에요. 단독·합의부의 경계인 5억원도 2025년 3월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흔히 놓치는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을 대신하지만, 대개 청구원인을 아주 짧게 적어 냅니다. 이의가 붙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니, 청구원인을 보완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스스로 챙겨서 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채워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채권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법정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 때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발령됐지만, 소송은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시면 준비서면 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 계약 관계 서류: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가 없다면 카카오톡·문자로 주고받은 발주 내용도 훌륭한 증거입니다.
  • 이행 증거: 납품확인서, 인수증, 시공 사진, 검수 기록 등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를 보여 주는 자료
  • 금액 증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일부 입금 내역. 일부라도 입금이 있었다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 승인 정황: “다음 달에 드릴게요” 같은 문자, 통화 녹취, 이메일.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도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재산명시 같은 집행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이의신청 대응은 회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중간 관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일정과 비용을 훨씬 여유 있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나요?
A. 이의신청한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다만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Q.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보정할 인지는 얼마인가요?
A.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 인지가 소장의 10분의 1이라 결국 소장 인지의 10분의 9입니다.

Q. 인지 보정명령을 기간 안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시효중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각하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Q.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 갈 수도 있나요?
A. 보정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조정신청 인지도 소장의 10분의 1이라 추가 인지 부담이 없습니다.

Q.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다투는 걸까요?
A. 이의신청은 이유를 적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시간을 벌려는 형식적 이의도 많으므로, 이의 사유가 아니라 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 인지가 보정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보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는 단독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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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7조(화해신청서 등)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7.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자동계산(송달료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