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거래처가 여전히 돈을 안 준다면, 이제 실제로 재산을 압류해 받아낼 차례입니다. 그 가장 흔한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은행·거래처 등)에게서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묶어(압류),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낼(추심) 권한을 주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 3만 원가량이면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정확히 겨냥하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신청 요건과 비용, 신청 후 절차, 그리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름 그대로 두 개의 명령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는 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다른 하나는 추심명령(제229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채무자 A가 거래은행에 예금 5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압류명령은 그 예금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법원이 은행에 “A가 찾아가도 내주지 말라”고, A에게는 “이 돈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자물쇠만 채워서는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자가 A 대신 이 예금을 은행에서 직접 받아가도 좋다”고 권한을 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위 예에서는 예금을 보관한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결국 이 절차는 “채권자 → (법원) → 채무자가 돈 받을 곳(제3채무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채무자 본인의 지갑이 아니라 채무자가 남에게 받을 돈을 겨냥합니다.
실무에서 이 절차가 특히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한 대개 거래은행 계좌 하나쯤은 있고, 매출채권(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이나 임대보증금도 흔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재산을 겨냥할 수 있어서, 부동산 경매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언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국가가 공식 인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집행권원입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별도 집행문 없이 바로 사용, 민사집행법 제58조)
-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소송에서 이겨 확정된 판결이나 법원 조서
- 공정증서(집행증서): 공증사무소에서 “안 갚으면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수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무응답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그래도 안 갚을 때 비로소 이 명령으로 실제 재산을 압류합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 글이 아니라 지급명령·소송부터 밟아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할 수 있나? 제3채무자 고르기
압류할 채권을 정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어디서 무슨 돈을 받을 예정인지를 채권자가 찾아 지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압류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대상 채권 | 제3채무자 | 특징 |
|---|---|---|
| 예금채권 | 채무자의 거래은행 | 가장 흔함. 잔액이 있으면 즉시 회수, 없으면 빈손 |
| 매출채권(물품·용역대금) | 채무자에게 물건 사 간 거래처 | 사업자 채무자에게 효과적. 거래관계 파악 필요 |
| 임대차보증금 | 채무자가 세든 건물주 | 금액이 크지만 계약 종료 시점에 회수 |
| 급여·임금채권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 개인 채무자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은 압류 금지 |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급여와 예금 등은 최저생계비만큼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년 2월 1일부터 이 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 그 이상은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어, 생계비 명목의 돈을 통째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다만 법인 계좌에는 생계비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장압류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늘수록 송달 대상이 늘어 송달료가 1곳당 2회분(11,280원)씩 추가됩니다.
압류할 채권은 받을 원금 + 이자 + 집행비용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신청서 별지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25조), 이 별지(압류채권목록)를 잘못 쓰면 압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합니다.
관할법원(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채무자에게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면 제3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잘못 내면 이송되어 시간이 늦어지니,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고 준비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집행권원 정본 + 송달증명원: 확정된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도 함께
- 채무자 인적사항: 상호·대표자·주소(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제3채무자 특정: 압류할 채권을 가진 은행·거래처·건물주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 압류채권목록(별지):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한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지급명령이 청구금액에 비례해 인지대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인지대는 신청 1건당 4,000원 정액입니다(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인지대는 똑같이 4,000원입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는 송달료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 계산합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모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가 늘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으로 올라, 기본 3인(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기준 6회분 = 33,84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4,000원 | 청구금액과 무관한 정액 |
| 송달료(기본 3인) | 33,840원 | 6회분 × 5,640원 |
| 제3채무자 1곳 추가 시 | +11,280원 | 2회분씩 가산 |
| 기본 합계 | 약 37,000원 | 3인 기준 |
예를 들어 지급명령으로 공사대금 720만 원을 확정받은 사장님이 채무자의 거래은행 1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다면, 인지대 4,000원 + 송달료 33,840원 = 약 3만 8천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를 여러 은행에 걸어두고 싶어 은행 3곳을 지정하면 송달료가 2곳분(22,000원) 늘어 총 5만 9천 원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뒤에서 설명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그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자동 계산되니 그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해 통상 1~2주 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그다음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신청·심사: 전자소송·서면으로 신청 → 법원이 서류 심사 후 1~2주 내 결정
- 송달: 압류·추심명령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발송.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 발생(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추심: 채무자가 이의(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해 받아냄
- 추심신고: 돈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민사집행법 제236조) → 절차 종료
2번 송달이 결정적입니다. 압류의 효력은 명령이 결정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고, 채무자도 그 돈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 송달이 빨리 이뤄지게 하는 것이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도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는 없는지”를 2주 안에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예금이 실제로 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줄여줍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뭐가 다를까?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현금화)은 두 가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인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낼 권한만 얻습니다. 실제로 받아낸 만큼 내 채권이 줄어듭니다.
- 전부명령: 채무자의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버립니다. 넘겨받은 액수만큼 내 채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성격 | 대신 받아낼 권한만 부여 | 채권 자체를 넘겨받음 |
| 다른 채권자와 경합 | 안분(비례) 배당 | 독점적 만족 |
| 압류가 경합하면 | 가능 | 효력 없음(제229조 제5항) |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 채무자에게 다시 집행 가능 | 못 받아도 원채권 소멸(위험) |
| 효력 발생 시점 | 명령 송달 시 | 확정돼야 효력 |
핵심 판단 기준은 다른 채권자와 겹치는가(압류 경합)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예금을 압류했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추심명령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권을 나 혼자 독점할 때만 유리합니다.
전부명령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는 순간 내 원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무자력) 한 푼도 못 받고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못 받으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추심명령을 씁니다. 제3채무자가 확실한 우량 기업이고 경합도 없을 때만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안 주면?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라면 압류·추심명령 정본을 들고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제3채무자가 “그런 채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이때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근거로 “채무자가 당신에게 받을 돈을 나에게 달라”고 정식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그 판결로 제3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낸 뒤에는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한 채권자는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받은 돈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니 추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정말 없다면 이 절차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다룬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처리로 세금이라도 돌려받는 출구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지급명령 확정, 판결,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뒤 채무자가 그래도 안 갚을 때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소송이 먼저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신청 1건당 4,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입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3인 기준 송달료는 33,840원(6회분×5,640원)이라 총 3만 8천 원 안팎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A.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낼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독점적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쓸 수 없고 추심명령만 가능합니다.
Q. 제3채무자가 누구인가요? A.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입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예금), 채무자에게 물건을 사 간 거래처(매출채권), 채무자가 세든 건물주(임대보증금) 등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추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한 뒤에는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Q. 채무자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면요? A. 거래가능성이 있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늘수록 송달료가 1곳당 2회분(11,280원)씩 늘고, 없는 계좌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Q. 압류할 채권을 얼마까지 걸 수 있나요? A. 받을 돈(집행채권)에 집행비용·이자를 더한 금액 범위에서 압류합니다. 신청서 별지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25조), 급여·예금 등은 최저생계비만큼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46조).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며칠이나 걸리나요? A.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통상 1~2주 안에 압류·추심명령이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후 추심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왔다는 건, 내용증명·지급명령을 다 거치고도 회수가 한참 늦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밀린 돈은 위 절차대로 끝까지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연체와 미수가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면, 압류·추심까지 갈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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