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통장압류 방법: 거래처 예금 압류 신청 비용·기간·해제 (2026)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갚으면 거래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4,000원과 송달료로 신청하는 통장압류 방법과 비용,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으로 오른 압류금지 생계비와 해제 절차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압류」 직인이 찍힌 통장압류 신청 서류 — 거래처 예금 계좌를 압류해 떼인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못 받은 돈 1,800만 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는데도 거래처는 여전히 “다음 달에 주겠다”만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수단이 통장압류입니다. 법원이 은행에 “이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 순간 계좌 잔액이 묶이고 채권자는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채권자(떼인 사업자) 입장에서 거래처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을 비용·기간·해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크게 오르고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겨서, 예전 기준(185만 원)으로 알고 있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통장압류 방법 — 비용·기간·해제 총정리 커버 이미지


통장압류란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 반환 청구권(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법원이 은행에 압류명령을 보내면 은행은 그 계좌에서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냅니다(제229조).

여기서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제3자)는 은행입니다.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나(채권자) → 거래처(채무자) → 은행(제3채무자, 거래처에 예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

법원이 은행에게 “거래처한테 줄 돈, 그 사람 말고 채권자한테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 통장압류·추심명령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법원이 “이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인해 준 문서)이 먼저 필요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 가장 흔하고 빠른 경로입니다(지급명령 신청 방법)
  • 확정된 판결(소액소송·민사소송)
  • 공정증서(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증)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데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릴 낌새라면, 통장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재판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것)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압류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4,000원 정액과 송달료(당사자 1인당 2회분)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은행 3인 기준 송달료는 33,840원이라, 총 3만 8천 원 안팎입니다. 받을 돈이 1,8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인지대는 4,000원으로 같습니다.

항목금액비고
인지대4,000원신청 1건당 정액(청구금액과 무관)
송달료(3인)33,840원1인당 2회분 × 5,640원
은행 1곳 추가할 때+11,280원은행마다 제3채무자 1인으로 계산
기본 합계약 3만 8천 원은행 1곳 기준

통장압류 신청 비용표 —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3,840원, 합계 약 3만 8천 원

거래 은행을 모른다고 5곳을 한꺼번에 걸면 송달료가 56,400원씩 늘어납니다. 비용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계좌가 없는 은행에서는 “해당 없음” 회신만 돌아옵니다. 은행을 모를 때의 해법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통장압류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핵심은 별지 목록입니다.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5조), 특정이 부실하면 은행이 어느 계좌를 묶어야 할지 몰라 압류가 무력해집니다. 별지에는 최소한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1. 은행 이름 — “주식회사 국민은행” 식으로 법인격까지 정확히. 지점까지 알면 더 좋지만, 요즘은 본점 일괄 송달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예금의 종류 — 보통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 등. 계좌번호를 모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예금채권” 식으로 포괄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3. 압류할 금액 — 받을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집행비용 범위 안에서.

통장압류 신청 전 체크리스트 4가지 — 집행권원, 거래 은행, 별지 목록, 개인·법인 구분


2026년 2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압류금지 250만 원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개인이면 예전보다 65만 원을 덜 회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그 글이 아직 185만 원으로 적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분2026.1.31.까지2026.2.1.부터
예금 압류금지(개인별 잔액)185만 원 이하250만 원 이하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 원월 250만 원
생계비계좌없음신설 · 1인 1개(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법인 거래처 계좌생계비 보호 없음 — 잔액 전액 압류 가능동일

2026년 2월 개정 —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상향과 생계비계좌 신설 비교표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아예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종전에는 압류를 당한 뒤에 채무자가 법원에 “이건 생계비니 풀어달라”고 신청(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해야 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압류가 안 되는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개인(자연인)만 개설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에 들어 있는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 시중은행·지방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생계비계좌는 압류해도 회수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상대 회수라면 예금보다 다른 재산(매출채권·부동산·유체동산)을 노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0만 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합계 기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가 통장 3개에 100만 원씩 나눠 넣어 놨다면 합계 30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을 뺀 50만 원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 채무자가 이미 압류금지 생계비로 보호받은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250만 원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인 계좌에는 압류금지 생계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서, 생계라는 개념이 없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 거래처 통장은 잔액 전액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 형태예금 압류금지실제 회수 가능성
법인(주식회사 등)없음잔액 전액. 사업용 계좌라 잔고가 도는 편
개인사업자·개인250만 원까지 보호250만 원 초과분만. 생계비계좌면 회수 0

받을 돈 1,800만 원, 거래처가 법인이고 압류 시점 계좌 잔액이 700만 원이라면 700만 원 전액이 묶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450만 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부터 실제 입금까지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압류 = 즉시 내 돈”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압류 후 입금까지 4단계 — 신청·결정, 은행 송달, 채무자 송달 후 1주, 은행 청구와 추심신고

  1. 신청 → 결정 (통상 1~2주) —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냅니다.
  2.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 압류 효력 발생 — 이때 계좌 잔액이 묶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무자가 눈치채기 전에 잔액을 잡는 것이 핵심이라, 압류는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채무자에게 송달 + 1주 — 추심명령에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229조 제6항), 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제15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 은행에 청구합니다.
  4. 은행에 추심금 청구 → 추심신고 — 은행에 결정문·송달증명 등을 제출해 돈을 받고,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36조). 이 신고를 빠뜨리는 채권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잔액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시점에 잔액이 0원이면 회수액도 0원입니다. 압류는 그 순간 존재하는 예금채권을 잡는 것이라, 텅 빈 통장을 압류하면 은행은 “해당 채권 없음”으로 회신합니다. 그래서 잔고가 도는 타이밍(대금 입금일·거래일 직후)을 노리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계좌를 압류해 둔 압류 경합 상황이라면, 은행은 보통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나눠 가짐)합니다. 먼저 압류했다고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합이 예상되면 전부명령(채권 자체를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은 쓸 수 없고 추심명령으로 가야 합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채무자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하려면 은행을 특정해야 하는데,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거는 방법 —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합니다. 다만 은행 1곳당 송달료가 11,280원씩 늘고, 계좌가 없으면 “해당 없음” 회신만 돌아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에 찍힌 입금 계좌, 과거에 돈을 받았던 계좌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는 방법 —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재산명시), 그래도 안 나오면 금융기관을 조회해 계좌를 찾아냅니다(재산조회). 확실하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절차와 비용은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순서로 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계좌를 찾고 → 그 계좌를 통장압류하는 흐름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장압류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돈을 다 받았거나 거래처와 합의했다면,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은행에 해제를 통지해야 계좌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 채권자가 해제할 때: 사건번호를 특정한 집행해제 신청서(실무상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음 냈던 별지 목록을 함께 내야 하고, 은행에 해제를 통지할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압류금지 범위를 넘겨 압류당했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생계비계좌가 생긴 뒤로는 이 신청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를 다 받고도 압류를 방치하면 거래처의 계좌가 계속 묶여 손해가 커지고, 나중에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받았으면 바로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압류에서 흔한 실수 3가지

  1. 집행권원 없이 압류부터 하려는 것 —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2. 2026년 2월 이전 기준(18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 — 개인 채무자라면 이제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회수 예상액을 잘못 잡으면 헛걸음이 됩니다.
  3. 추심신고를 빠뜨리는 것 —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통장압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재산을 미리 묶으려면 통장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Q. 통장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4,000원 정액에 송달료(당사자 1인당 2회분)를 더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은행 3인 기준 송달료 33,840원이라 총 3만 8천 원 안팎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을 압류하면 돈이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 후 1~2주면 결정이 나고, 은행에 송달된 순간 잔액이 묶입니다. 다만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지난 뒤라,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Q. 거래처 통장에 잔액이 250만 원뿐이면 못 받나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자연인)라면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인 계좌에는 생계비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잔액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바뀌었다는데 얼마인가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금 압류금지액과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급여채권을 직접 압류할 때 월급 구간별로 얼마가 잡히는지는 급여 압류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250만원에 계산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채무자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함께 걸 수 있지만, 은행마다 송달료가 11,280원씩 늘어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계좌를 먼저 찾은 뒤 압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잔액이 0원이면 압류는 헛수고인가요?
그 시점 잔액이 없으면 회수액은 없지만, 압류 사실 자체가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어 협상·분할변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 새로 입금되는 돈은 별도 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다 받으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야 계좌가 정상화됩니다. 변제받고도 방치하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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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2026.2.1. 시행)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압류금지 생계비 상향 및 생계비계좌 신설(2026.2.1. 시행)
  7. 대법원 전자소송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