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무응답이라면, 다음 카드는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로, 비용은 정식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신청 후 통상 1~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비용, 신청 후 절차,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신청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정식 소송(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다투는 절차)과 달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식 소송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하는 재판”이라면, 지급명령은 “채권자 서류가 그럴듯하면 일단 갚으라고 명령부터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대신 채무자에게도 2주라는 반박 기회(이의신청)를 줘서 균형을 맞춥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정식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니, 사실상 “다툼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 사건”을 빠르고 싸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물품대금·용역비·공사대금처럼 금액이 특정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적은 채권일수록 지급명령이 잘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무응답이었다면, 상대가 애초에 다툴 논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명령의 적합도가 더 올라갑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관할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지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채우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또는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이 밖에도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 관할도 인정됩니다. 채권자 소재지가 아니라 채무자 소재지 법원이라는 점을 놓치면 관할위반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거래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견적서 등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채무자 인적사항: 상호·대표자명·주소(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독촉 기록: 내용증명·문자·통화 내역처럼 이미 지급을 요청했다는 정황(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유리)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법원 종합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은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고 인지대도 10% 추가 할인되어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 접수(청구 취지·원인 기재)
- 서면심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통상 1~2주 안에 결정
- 송달: 결정된 지급명령이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발송
- 확정 또는 이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행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3번 송달입니다.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안 되고, 뒤에서 다룰 것처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신청 전 채무자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우편 발송 비용을 미리 예납)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정식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청구금액(소가)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본안소송 인지액은 “소가 × 0.5%“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구간별로 “소가 × 요율 + 가산액”을 계산한 뒤 역시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 기본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으로 인상되어 당사자 2인(채권자·채무자) 기준 67,680원이 예납됩니다.

| 청구금액 | 인지대(1/10) | 송달료(2인·6회분) | 합계(대략) |
|---|---|---|---|
| 500만 원 | 2,500원 | 67,680원 | 약 70,200원 |
| 1,000만 원 | 5,000원 | 67,680원 | 약 72,700원 |
| 3,000만 원 | 14,000원 | 67,680원 | 약 81,700원 |
| 5,000만 원 | 23,000원 | 67,680원 | 약 90,700원 |
예를 들어 내용증명 작성법에서 다룬 공사대금 720만 원 사례라면, 본안소송 인지액이 36,000원(720만 원 × 0.5%)이므로 지급명령 인지대는 그 10분의 1인 3,6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67,680원을 더하면 총 약 71,300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인지대만 36,000원 + 송달료 + 변호사 보수)과 비교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정확한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의 자동계산 도구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으로 심사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상 1~2주 안에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서부터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 지급명령 | 정식 소송 |
|---|---|---|
| 심리 방식 | 서면심사(심문 없음) | 변론기일 진행 |
| 소요 기간 | 통상 1~2주 결정 | 수개월~1년 이상 |
| 인지대 | 정식 소송의 1/10 | 소가별 정식 산정 |
| 다툼 있을 때 | 이의신청 시 자동 소송 이행 | 처음부터 다툼 전제 |
금액·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채무자가 다툴 것이 뻔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포함)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이의신청에는 특별한 이유를 밝힐 필요 없이 “이의 있다”는 사실만 적어도 되고, 이후 30일 안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이 됐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취급되어 그대로 소송절차에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사건·합의사건으로 자동 분류되고, 채권자는 추가로 인지대 차액(정식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대를 뺀 금액) 정도만 보정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판결문은 보통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절차가 생략돼 통장·부동산 압류로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원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10년짜리 채권으로 바뀝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에게 돈이 없어 강제집행 실익이 없더라도, 확정만 받아 두면 시효 걱정 없이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과 각 단계의 비용·기한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5단계 중 2단계(내용증명 다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주소를 몰라 관보·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제도)로 보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주소를 새로 확인해 보정하면 재송달을 시도하고, 보정이 도저히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해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이 경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이어지지만, 정식 소송이 되면 공시송달이 허용되므로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반대로 보정도, 소제기신청도 하지 않고 보정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서 자체가 각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라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물품대금 내용증명 작성법에서 다룬 것처럼 사업자등록상 주소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송달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나요? A.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1~2주 안에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2주)까지 더하면 확정까지는 한 달 안팎 걸립니다.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정식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2인 기준 6회분(약 67,680원)입니다. 청구금액 720만 원이면 인지대 3,600원을 더해 총 약 7만 1천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만으로 별도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청구금액·청구원인을 입력해 신청하며, 서면 접수도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 소지가 있으면 법무사·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못 받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으로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 단기소멸시효(3년 등)였던 채권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 후에는 시효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A. 금액·사실관계에 다툼이 적고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면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지급명령까지 신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이미 회수가 상당히 늦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밀린 미수금은 위 절차대로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연체와 미수가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면, 지급명령까지 갈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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