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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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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정하고,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 채권자 쪽 준비가 더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