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공정증서 강제집행: 소송 없이 압류하는 방법·비용·효력 (2026)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수수료는 채권 720만원 기준 33,000원, 집행문은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부여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절차·비용·함정을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집행」 직인이 찍힌 장부 위에 공정증서 서류가 놓인 일러스트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집행권원을 상징

거래처가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각서를 써 줬는데, 그 종이가 나중에 아무 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허탈하시죠. 😮‍💨 3분만 투자하시면 그 각서를 바로 압류로 이어지는 문서로 바꾸는 방법이 정리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그 문서만으로 거래처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각서·지불각서와의 차이는 딱 이 한 줄입니다. 각서는 소송에서 쓰는 증거일 뿐이고, 공정증서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적 문서) 그 자체예요. 이 글에서는 만드는 방법, 비용, 실제 압류까지의 절차,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빠뜨리는 함정 세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 공정증서가 뭐길래 소송을 건너뛸 수 있나요?

법이 공정증서를 판결과 나란히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하는데, 제4호가 바로 공정증서예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보이시나요? ① 돈(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안 갚으면 바로 집행당해도 좋다”고 승낙한 문장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아무리 공증을 받아도 그냥 증거력 좋은 계약서일 뿐이에요.

각서·차용증·공정증서가 어떻게 다른지 한 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문서소송 없이 압류실제 쓰임
지불각서·확인서(사서증서)❌ 불가소송에서 증거로만
사서증서 인증(도장만 인증)❌ 불가위조 다툼을 줄이는 용도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 O)✅ 가능그 자체가 집행권원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공증 받았다”는 말에는 사서증서 인증(내가 쓴 서류에 도장이 진짜임을 확인받는 것)과 공정증서 작성(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집행까지 가는 건 후자, 그중에서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 미수금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갈립니다.

⚖️ 어떤 채권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나요?

돈·대체물·유가증권을 달라는 청구만 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대여금은 전부 여기에 들어오지만, 물건이나 건물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는 청구와 안 되는 청구를 정리한 장부 스타일 비교표

돈을 달라는 청구는 되고, 물건·건물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추심 위임 요건입니다.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추심회사에 맡길 수 있어요(채권추심 업체 위임 조건).

물품대금·용역비는 “채무변제계약”으로 바꿉니다

빌려준 돈이 아니라 납품 대금이라면, 공증사무소에서는 보통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준소비대차 형태)로 작성합니다.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빌린 돈처럼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민법 제605조가 근거예요.

예를 들어 납품 후 못 받은 720만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물품대금 720만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문서를 만듭니다.

📌 참고로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대법원 89다카2957). 물품대금을 채무변제계약으로 바꿨다고 해서 시효가 저절로 길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효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건물 명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건물·토지·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공정증서로 집행하는 길은 아주 좁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예외를 두고 있는데,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 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금원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도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유형은 촉탁할 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고(제56조의3 제2항), 집행문도 공증인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부여합니다. 사실상 별도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업자가 실제로 쓰게 되는 건 돈을 받아내는 금전 공정증서입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볼게요.

💰 공정증서 만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액 720만원 기준 작성 수수료 33,000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때 집행문 10,000원과 송달 비용이 더 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목적가액 구간별 작성 수수료와 집행 단계 부대비용 표

작성 수수료는 채권액 구간으로 정해지고, 1,500만원 초과분만 요율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합니다. 목적가액(공증할 채권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올라가요.

목적가액(채권액)작성 수수료
200만원 이하11,000원
500만원 이하22,000원
1,000만원 이하33,000원
1,500만원 이하44,000원
1,500만원 초과44,000원 + 초과액 × 1,000분의 1.5

1,500만원을 넘어도 수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채권액 5,000만원이면 44,000원 + 3,500만원 × 0.0015 = 96,500원 수준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붙는 비용은 이렇습니다.

  • 📄 집행문 부여: 10,000원
  • 📄 정본·등본 교부: 1장당 500원
  • 📮 송달: 우편요금에 4,000원을 더한 금액

720만원짜리 미수금이라면 작성 33,000원 + 집행문 10,000원 + 송달 약 5,000원 = 5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압류까지 갈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같은 금액 기준으로 인지·송달료가 71,280원 드는 것과 비교하면 더 저렴하고, 2주 이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 다만 수수료는 촉탁 형태(쌍무계약이면 양쪽 급부를 합산)와 증서 매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규칙이 개정되면 금액도 바뀝니다. 실제 방문 전 공증사무소에 목적가액을 알려 주고 견적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비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문 부여 → 송달·송달증명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회수, 네 단계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법원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판결·지급명령과 다릅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4단계 절차 흐름도 —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압류·추심명령 신청, 회수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공증사무소에서, 압류·추심명령은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1단계 — 집행문 부여받기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으면,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그 공증사무소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는 규정 때문이에요.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 송달과 송달증명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 정본(또는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돼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작성 당시 채무자에게 등본을 교부했다면 그 기록으로 처리되고, 송달이 안 됐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 송달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3단계 — 압류·추심명령 신청

여기서부터가 법원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거래처 예금이라면 통장압류가 되고,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받을 매출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집행권원이 있으니 재산명시신청도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한 장이 이 모든 절차의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4단계 — 추심과 회수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해 회수합니다. 회수 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날짜가 있어요.

⏰ 왜 공정증서를 받자마자 압류할 수 없나요?

법이 7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은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늘 공증을 받고 내일 압류를 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채무자에게 절차상 흠을 다툴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7일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에 작성했다면 8월 1일부터 7일을 세어 8월 7일이 지난 8월 8일부터 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이 끼면 사무소 업무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더 밀릴 수 있고요.

📌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제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연체 중이라면, 지급 약속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증까지 마쳐 두는 것이에요. “다음 달에 안 들어오면 그때 공증하자”는 순간, 7일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걸 매번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독촉 연락을 돌리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정증서의 강점입니다. 이제 반대로, 공정증서를 만능이라고 믿었다가 낭패 보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 공정증서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가장 큰 오해는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다”입니다. 집행력은 같지만 기판력(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은 없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실무 차이가 생깁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이미지

집행력은 판결과 같지만, 기판력이 없어서 생기는 차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오해 1 — “공증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주는 대상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고 보고, 따라서 공증됐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채권이 되어 10년 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물품대금이면 여전히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민법 제168조 제3호)에 해당해, 그 시점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효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정리를 함께 보세요.

오해 2 —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가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걸 때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공정증서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채무자가 “그 돈은 이미 갚았다”,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작성 전의 사정까지 끌어와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리인을 통해 공증한 경우, 위임장의 진정성이 문제 되어 공정증서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실무에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작성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 3 — “공정증서만 있으면 재판은 절대 필요 없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채무자가 집행을 계속 다투거나 시효를 10년으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언제 공정증서를 쓰고 언제 지급명령으로 가야 할까요?

🧭 지급명령 대신 공정증서를 써야 할 때는?

상대가 협조할 때는 공정증서, 이미 연락이 끊겼을 때는 지급명령입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예요.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오거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내줘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관계가 살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대화가 오가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권하는 절차이유
거래처가 지급 연기를 요청 중공정증서합의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
분할 상환을 약속받음공정증서미이행 시 즉시 압류 가능
연락 두절·무응답지급명령상대 협조 없이 진행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소송기판력 있는 판단 필요
시효가 임박지급명령·소송확정 시 10년으로 연장

한 가지만 덧붙이면, 거래를 시작하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떼이고 나서 받으려면 상대의 선의에 기대야 하지만, 계약할 때는 조건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회수 전체 흐름은 떼인 돈 받는 법 5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공정증서는 상대가 협조적일 때만 만들 수 있는 문서이고, 그래서 만들 수 있을 때 바로 만들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A. 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Q. 각서에 공증 도장만 받아도 압류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여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Q. 물품대금·용역비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채무를 빌린 돈처럼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합니다(민법 제605조).

Q.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채권액 720만원이면 33,000원, 5,000만원이면 약 96,500원입니다. 1,500만원 초과분은 1,000분의 1.5 요율로 더하되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Q. 공정증서를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1개월입니다.

Q. 집행문은 법원에서 받나요?
A. 아닙니다.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공증받은 그 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Q.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기판력이 없어 민법 제165조의 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다169). 물품대금이면 3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채무자가 나중에 공정증서를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제59조 제3항) 작성 전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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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공증)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