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압류하려니 채무자에게 무슨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돈 없다”고 버티는 거래처를 눈앞에 두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을 스스로 신고(선서)하게 만드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은행·국세청 등에 채무자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몇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고, 안 나오면 20일 감치, 거짓말하면 형사처벌까지 걸려 있어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이 글은 신청 요건과 비용, 절차, 그리고 안 나올 때의 감치·재산조회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명시신청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해, 채무자가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 법정에서 선서하고 제출하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쉽게 말해 “네 재산이 뭐가 있는지 법원 앞에서 사실대로 다 밝혀라”라고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강제집행은 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알아야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버티면 채권자는 어디를 압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명시는 바로 이 정보의 벽을 뚫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압박에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직접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내야 하므로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둘째, 안 나오거나 거짓말하면 감치(가두는 것)와 형사처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진짜구나” 하고 태도를 바꿔 변제 협의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국가가 공식 인정한 문서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집행권원입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소송에서 이겨 확정된 판결이나 법원 조서
- 공정증서(집행증서): “안 갚으면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받은 금전 공정증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압류처럼 채무자 주소지 기준이라,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재산명시는 떼인 돈 회수의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막상 압류하려는데 재산을 모를 때 놓는 포석입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 글이 아니라 지급명령부터 밟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지급명령·채권압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서에 적고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집행권원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확정된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확정됐다는 증명원
-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신청 사유: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어 명시가 필요하다는 취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재산명시명령을 냅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이 명시기일을 잡아 채무자를 불러냅니다.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신청 1건당 1,000원 정액입니다.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인지대는 똑같이 1,000원입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640원으로 올라, 채권자·채무자 2인 기준 56,400원(10회분)이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1,000원 | 청구금액과 무관한 정액 |
| 송달료(2인) | 56,400원 | 당사자 1인당 5회분 |
| 재산조회 추가 시 | 기관당 5,000원~ | 별도 신청·조회비용 |
| 기본 합계 | 약 57,400원 | 재산명시만, 2인 기준 |
예를 들어 지급명령으로 물품대금 550만 원을 확정받은 사장님이 채무자 재산을 몰라 재산명시를 신청한다면,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6,400원 = 약 5만 7천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재산조회까지 진행하면 조회 대상 기관 수만큼 조회비용이 추가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감치와 형사처벌
명시기일이 잡히면 채무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 목록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일을 무시하는 채무자입니다. 이때를 위해 법이 강한 제재를 마련해 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선서 거부 중 하나라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치란 채무자를 법원 유치장 등에 최대 20일간 가두는 것으로,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 채무자 행동 | 법적 제재 | 근거 |
|---|---|---|
| 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 감치 중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 변제 | 감치 집행 종료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
더 무거운 것은 거짓 재산목록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이건 감치와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나오면 갇히고, 거짓말하면 형사처벌이라, 어느 쪽도 쉽게 택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감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감치 중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으면 감치 집행이 끝나므로(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실무에서는 이 압박이 변제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 숨긴 재산 찾기
채무자가 끝내 안 나오거나, 나와서 내놓은 재산목록만으로는 받을 돈에 못 미칠 때 다음 카드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직접 불게 하는 것”이라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은행·국세청·등기소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자가 아무리 숨겨도 기관 전산망을 뒤지므로 훨씬 촘촘합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을 냈어도 그 재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명시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특정해 신청하고, 기관마다 조회비용을 냅니다. 조회비용은 대체로 부동산(법원행정처)·지식재산권(특허청)은 각 20,000원,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는 기관당 5,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조회기관 | 조회 대상 재산 | 조회비용(대략) |
|---|---|---|
| 법원행정처 | 부동산(토지·건물) | 20,000원 |
| 특허청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 20,000원 |
| 금융기관 | 예금·보험·증권 계좌 | 기관당 5,000원 |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건설기계 | 기관당 5,000원 |
조회 대상을 무작정 다 걸면 비용만 커집니다. 채무자의 직업·생활 패턴을 고려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을 법하면 법원행정처, 사업체를 운영하면 주거래 금융기관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재산명시에서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은?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그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할 재산을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 법원이 재산명시명령
- 명시기일: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목록을 선서·제출
- 불응 시 압박: 안 나오면 20일 감치, 재산이 부족하거나 송달 불능이면 재산조회 신청
- 강제집행: 찾아낸 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압류·추심 또는 경매
예를 들어 명시기일에 나온 채무자가 “○○은행 예금과 △△동 상가”를 재산목록에 적었다면, 그 예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상가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걸어 실제로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끝내 재산을 안 밝히면 재산조회로 은행·등기소를 뒤져 확인한 뒤 같은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몰라 압류를 못 할 때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내게 만드는 절차라, 강제집행 직전에 놓는 포석입니다.
Q.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대는 신청 1건당 1,000원 정액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입니다. 채권자·채무자 2인 기준 송달료가 56,400원이라 총 5만 7천 원 안팎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추가하면 기관당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입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거짓 목록을 내면요? A.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사처벌 대상이라 함부로 숨기기 어렵고, 이후 재산조회로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뭐가 다른가요? A.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은행·국세청·등기소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숨기거나 안 나올 때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Q.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Q. 재산명시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A.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 법원입니다.
Q. 재산명시 결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명시·재산조회 자체는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목록에서 예금·부동산 등을 확인하면 그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걸어 실제로 회수합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채무자 재산을 찾아 헤매는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왔다는 건, 회수가 한참 늦어져 상대가 재산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밀린 돈은 위 절차대로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애초에 연체와 미수가 쌓이기 전에 관리해 주면, 재산을 뒤지고 다닐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청구스 살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