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본압류 이전 방법, 승소 후 관할·서류·가압류 해제 순서
가압류를 걸어 두고 지급명령·판결에서 이겼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돈이 들어와요. 채권은 가압류 법원 기준 관할(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 제3채무자 공탁·회생 때의 처리, 가압류 해제 시점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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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어 두고 지급명령·판결에서 이겼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돈이 들어와요. 채권은 가압류 법원 기준 관할(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 제3채무자 공탁·회생 때의 처리, 가압류 해제 시점까지 정리했어요.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이 소송 중에 가게를 남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면 승계집행문으로 이어 갑니다. 비용·2주 집행기간·집행불능까지 정리했어요.
거래처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꾸민 가짜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처음부터 무효예요(민법 제108조).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한이 지났어도 채권자대위로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가짜라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거래처 사장이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더 강제할 수 없어요. 예외인 비면책채권은 좁고,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면책 전 이의신청과 면책 뒤 판결·명부 신청이 막히는 최신 판례까지 정리했어요.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과 공사대금 채권을 면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완납 확인·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서명 전 읽을 4가지와 이미 서명했을 때 모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강력하지만, 점유 방식·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무단 사용에서 무너집니다.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흐르니(민법 제326조)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챙겨야 해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지만 전액 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의 분류, 관재인에 대한 청구, 재단이 부족할 때의 우선순위와 안분 계산을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내 미수금 중 공익채권부터 갈라내세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제180조 제1항), 회생계획에 감액 규정을 두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다31806).
거래처가 부도나도 미수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 거래로 납품한 물품대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받고, 나머지 미수금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가압류와 상계를 끝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겼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지만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더 잡히고요. 월급 구간별 압류 가능액과 통장으로 들어간 뒤의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제소명령이 오면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증명하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 담보 공탁금을 돌려받는 세 가지 경로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뜻은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압류·가처분과의 차이, 부동산·예금별 효력 발생 시점, 집행 후 3년이면 취소될 수 있는 기간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소송보다 먼저 재산을 묶는 가압류.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 담보(공탁·보증보험)만으로 부동산·예금·매출채권을 걸어두는 가압류 신청 방법·비용·필요서류·절차를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