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이 하나뿐인 아파트를 처남 앞으로 넘긴 걸 1년도 더 전에 알았어요. 바쁘다 미루다 보니 사해행위취소 기한 1년이 지나 버렸죠. 이제 정말 끝일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매매가 돈이 오가지 않은 가짜였다면, 1년이 지났어도 무효를 다툴 길이 남아 있어요. 짜고 꾸민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든요(민법 제108조 제1항).
다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가짜」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이 또 팔리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통정허위표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는 계약을 겉으로만 한 것이에요.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사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사장이 압류를 피하려고 아파트를 처남에게 「판 것처럼」 등기를 넘긴다
- 매매대금은 오가지 않았거나, 보냈다가 바로 돌려받는다
- 사장 가족은 이전 뒤에도 그 집에 그대로 산다
이런 거래를 흔히 가장매매(꾸민 매매)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매매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짜 팔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 법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효」예요. 취소는 일단 유효한 계약을 소송으로 없애는 것이고, 무효는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기한과 증명 방법을 갈라요.
사해행위취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
사해행위취소는 「진짜 매매지만 채권자를 해치니 없애 달라」는 소송이고, 통정허위표시는 「애초에 가짜라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같은 등기를 되돌리려는 것이지만 근거·기한·증명이 다릅니다.

| 항목 | 통정허위표시 무효 | 사해행위취소 |
|---|---|---|
| 근거 | 민법 제108조 + 채권자대위(제404조) | 민법 제406조 |
| 기한 | 무효 주장 자체에는 제척기간 없음 | 안 날부터 1년, 행위 날부터 5년 |
| 채권자가 증명할 것 | 두 사람이 짜고 꾸몄다는 사실 | 처분과 무자력(유일 재산 처분이면 사해의사 추정, 수익자 악의도 추정) |
| 소송 구조 | 채무자를 대신해 넘겨받은 사람에게 등기 말소 청구 | 넘겨받은 사람을 피고로 취소·원상회복 청구 |
| 다른 사람에게 또 팔렸다면 | 모르고 산 사람에게는 대항 못 함 | 전득자가 몰랐다면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청구 검토 |
두 길은 서로 배척하지 않아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판결은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이라면 실무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라는 증명에 실패해도 사해행위취소로 받쳐 둘 수 있으니까요. 사해행위취소 자체의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기간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1년이 이미 지났다면요? 이제 무효 쪽 길을 자세히 볼게요. ⏰
사해행위취소 1년이 지났어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어요. 민법은 무효를 주장하는 데 제406조 제2항 같은 1년·5년 제척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가짜 계약이 진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남의 계약 무효를 직접 다툴 수는 없어요. 거래처(채무자)가 처남에게 「등기를 돌려 달라」고 할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쓰는 구조, 즉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으로 갑니다.
대위가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해요.
- 내 채권이 살아 있을 것 — 물품대금이면 3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요
- 거래처가 무자력일 것 — 금전채권을 지키려는 대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야 해요
- 거래처가 스스로 권리를 쓰지 않을 것 — 짜고 꾸민 사이라 대개 여기는 문제되지 않아요
무자력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는 채권자대위권 vs 채권압류에서 판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가짜 매매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
가짜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해요. 사해행위취소처럼 「유일한 재산을 팔았으니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식의 지름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짰어요」라고 말해 줄 리는 없으니, 정황을 겹겹이 쌓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주로 보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 대금 흐름 — 매매대금이 계좌로 오간 기록이 없거나, 보낸 돈이 곧바로 되돌아갔다
- 관계 — 배우자·형제·처남·오랜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다
- 시점 — 독촉·내용증명·소송 직후에 넘겼다
- 이전 뒤 사용 — 채무자가 계속 살거나 영업하고, 임대료도 채무자가 받는다
- 매수인 자금 — 넘겨받은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를 소득·재산이 없었다
자료는 이렇게 모아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전 원인·날짜·상대방을 확인하고, 소송이 걸린 뒤에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대금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가짜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등기를 넘기지 않고 「빚이 있는 척」 근저당을 잡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인 앞으로 가짜 근저당을 잡아 놨다면요? 🏦
피담보채권(근저당이 담보하는 실제 빚)이 없으면 그 근저당은 무효예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은 근저당이 유효하려면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같은 판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근저당은 통정허위표시나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다투게 됩니다.
가짜 근저당이 문제되는 순간은 대개 경매 배당이에요. 지인 근저당권자가 배당표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다 —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배당이의의 소를 낸다 —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해야 해요(제154조 제1항)
-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낸다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제3항)
1주는 정말 짧아요. 배당기일 전에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경위와 실제 대여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경매 배당 구조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와 배당요구에서 볼 수 있어요.
넘겨받은 사람이 또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새로 산 사람이 가짜 매매인 줄 몰랐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어요.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판례가 두 개 있어요.
- 선의는 추정돼요. 제3자가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 과실은 따지지 않아요. 조금만 살펴봤으면 알 수 있었더라도 몰랐으면 보호받습니다(같은 판결, 대법원 2003다70041)
처남이 아파트를 다시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히면, 그 몫만큼은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에요.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 양도·저당을 금지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제305조 제3항). 등기부에 올라가면 그 뒤에 사는 사람은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요.
절차와 담보 구조는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슷해요. 이제 전체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나요? 📝
자료 확보 → 처분금지가처분 → 무효 주장(기한 안이면 사해행위취소 함께) → 등기 회복 뒤 강제집행 순서예요.

1단계 — 등기부와 정황 자료 확보 이전 원인·날짜·상대방,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요.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 이전 뒤에도 채무자가 쓰고 있는지 사진·임대차 자료로 남깁니다.
2단계 — 처분금지가처분 넘겨받은 사람 명의 부동산에 양도·저당 금지를 겁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앞에서 본 선의 보호 때문에 길이 좁아져요.
3단계 — 소 제기 채무자를 대위해 넘겨받은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1년 안이라면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을 함께 넣습니다.
4단계 — 등기 회복 뒤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일반 재산과 같아요.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품대금 4,80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사장이 2025년 3월 아파트를 처남에게 넘겼고, 우리는 그해 6월에 알았어요. 지금은 2026년 10월이라 「안 날부터 1년」은 지났습니다.
이때 대금 이체 기록이 없고 사장 가족이 계속 산다면, 대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길이 남아요. 반대로 처남이 시세대로 대금을 치렀다면 무효 주장은 어려워요. 이때는 다른 재산을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1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포기하기 — 가짜 매매라면 무효 주장이 남아 있어요
- 가처분 없이 소송부터 내기 — 소송 중에 팔리면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 무효만 주장하기 — 기한 안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넣어야 증명 실패에 대비할 수 있어요
- 내 채권 시효 방치하기 — 바탕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대위도 취소도 막혀요
- 배당이의 1주 놓치기 — 가짜 근저당은 배당기일이 승부처예요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형사 책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런 다툼은 결국 「언제 무엇을 청구했고, 거래처가 언제 재산을 넘겼는가」라는 날짜 싸움이에요. 청구일·독촉일·입금 기록을 거래처별로 남겨 두려면 청구스 같은 장부형 도구가 도움이 돼요.
정리하면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넘긴 걸 안 지 1년이 안 됐다 | 사해행위취소 + 통정허위표시 무효 함께 검토 |
| 1년이 지났고 대금 흐름이 없다 | 채권자대위로 무효 주장, 내 채권 시효부터 확인 |
| 넘겨받은 사람이 또 팔 기미가 있다 | 처분금지가처분 먼저 |
| 지인 근저당이 배당을 먼저 가져간다 | 배당기일 이의 + 1주 안 배당이의의 소 |
| 이미 모르는 제3자에게 넘어갔다 | 그 몫은 되돌리기 어려움, 다른 재산·가액배상 검토 |
통정허위표시 여부는 대금 흐름과 거래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려요. 등기부와 정황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재산을 대신 찾아 주거나 소송을 대신 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오래 못 받은 미수금은 제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추심 의뢰로 연결할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요건을 갖추면 무효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 제3자는 선의로 추정, 악의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 무과실 불요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강제집행 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과 피담보채권 부존재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 수익자는 취소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