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보전

비면책채권, 거래처가 파산 면책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사장이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더 강제할 수 없어요. 예외인 비면책채권은 좁고,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 몫입니다. 면책 전 이의신청과 면책 뒤 판결·명부 신청이 막히는 최신 판례까지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거래처가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비면책채권은 좁고, 채무자가 알고 뺐다는 증명은 채권자가 한다는 안내 표지

몇 달째 외상값을 미루던 거래처 사장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얼마 뒤 면책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받을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이대로 끝인가 싶어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물품대금·외상값은 원칙적으로 면책돼요. 파산 면책 뒤에도 남는 비면책채권은 법에 정해진 몇 가지뿐이고, 사업자 채권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건 더 좁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면책 결정 전이라면 이의할 수 있고, 면책 뒤라도 어떤 채권이 남는지 가려서 헛돈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내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거래처 사장에게 미수금을 강제로 받을 수 없게 돼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말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봐요. 그래서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도 잃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거래처가 알아서 갚는 돈을 받는 건 괜찮아요. 다만 압류·지급명령·소송으로 밀어붙이는 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게요. “채권자목록에 우리 회사가 없으니 면책이 안 됐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이면 목록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비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된다고 봤어요(2010. 5. 13. 선고 2010다3353). 목록 누락만으로는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럼 면책돼도 남는 채권은 어떤 것일까요?

비면책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파산채권 가운데 면책되지 않는 건 제566조 단서가 정한 8가지예요. 제9호는 2021년에 삭제돼 지금은 8개입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면책 대상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즉 파산채권입니다(제423조). 파산선고 뒤에 새로 거래해 생긴 대금은 애초에 이 면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호비면책채권사업자 채권자와의 관계
1조세국가·지자체 채권이라 해당 없음
2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해당 없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속여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 검토
4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대부분 해당 없음
5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일 때만
6채무자의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해당 없음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가장 자주 다투는 호
8양육비·부양료해당 없음

비면책채권 8가지 중 거래처 미수금을 가진 사업자에게 실제로 닿는 것은 제3호 고의 불법행위와 제7호 악의 누락뿐이라는 표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물건값·용역비를 못 받은 사업자가 기댈 수 있는 호는 사실상 제3호와 제7호 둘이에요. 둘 다 채권자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제7호, 목록에서 빠진 경우부터 볼게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내 채권은 살아남나요? 🔍

채무자가 알면서 뺐다면 살아남아요. 몰라서 빠졌다면 면책됩니다.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으로 정해요.

대법원은 여기서 악의를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 봅니다.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비면책이고,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이에요(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채무자가 알았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해요. 2023다266031 판결은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두고, 법원이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채무가 생긴 때부터 면책신청까지의 시간 간격
  •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집행 여부와 채무자가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
  •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그 사건에서는 보증 선 지 10여 년 뒤 면책을 신청했고, 보증인이 면책 전에 독촉하는 등 구상금 채권을 알렸다고 볼 자료도 없었어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장래 구상금 채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면책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채권자 쪽 준비물이 보여요. 면책 전에 날짜가 찍힌 독촉 기록이 있을수록 “채무자가 알았다”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이 예외도 못 써요

제7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채권 일부가 목록에 올라 있던 채권자가 법원의 면책 이의신청 기간 지정 결정을 송달받은 사안에서, 그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같은 채권자의 채권 가운데 목록에 적히지 않은 부분도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송달을 받았다고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원금은 목록에 적고 이자·지연손해금만 빠뜨린 경우도 비면책이 아니에요. 원금이 적혀 있으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는 보장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비면책인지 가리는 3단계 판정 흐름 —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채무자가 채무를 알았는지, 그 증명을 채권자가 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은 규칙이 달라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악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이 차이는 파산채권신고서 작성법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거래처가 속이고 물건을 가져갔다면요? 🧾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비면책이 될 수 있어요. 제566조 제3호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상값을 못 갚은 것 자체는 계약을 어긴 것(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물품대금 청구 그대로는 제3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3호를 쓰려면 이런 사정이 필요해요.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
  • 그 거짓말 때문에 물건을 넘겼다(기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그래서 생긴 손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생긴 채무까지 면책하는 건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데서 찾아요. 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5823 판결이 대법원 2017다290477 판결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했고, 그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제3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면책이 나기 전에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어서 볼게요.

면책 결정 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면책신청에 이의할 수 있어요. 제562조 제1항은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가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할 때는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해요(제562조 제2항). 거래처 미수금과 자주 닿는 사유는 셋입니다.

불허가사유조문거래처 미수금에서 보이는 모습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제564조 제1항 제2호부도 직전에 “곧 결제된다”며 외상으로 자재를 가져감
허위 채권자목록·서류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같은 항 제3호알고 있는 거래처 채무를 목록에서 뺌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같은 항 제6호매출대금을 사업 밖으로 빼 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564조 제2항).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개인파산 면책 절차 타임라인 — 파산선고와 면책신청, 심문기일 송달, 30일 이의기간, 면책결정, 확정 뒤 효력까지 채권자가 할 일

면책 절차 중에는 압류도 멈춰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법원 우편이 왔다면 봉투를 여는 날이 곧 기한 계산의 시작이에요. 그냥 두면 이의 기회가 사라지고, 앞에서 본 2019다256167 판결처럼 목록 누락 주장도 약해집니다.

면책 뒤에 받은 판결로 압류해도 되나요? 🚫

면책된 채권이라면 안 돼요. 판결을 받아도 결국 청구이의로 막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이행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뒤 면책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봐요(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도 같은 법리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 선고 2025다214761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의 시효를 늘리려고 다시 소를 냈는데, 그 재소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것도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면책 뒤 채권자가 하는 일면책된 채권이면근거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 받기확정돼도 청구이의로 집행 배제2017다286492, 2024다264780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채무자가 그때 면책 주장 가능2025다21476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정당한 이유가 없어 기각2025마7576
새로 소 제기소 제기 권능 상실2015다28173

명부 등재도 같아요. 대법원은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에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고, 등재 전에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부 제도 자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채권자가 비면책이라고 판단해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돼요. 대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면책확인의 소보다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결국 싸움터는 청구이의 소송 안에서 비면책을 증명할 수 있느냐예요. 인지대와 시간을 쓰기 전에 앞의 제3호·제7호 증거부터 따져 보세요.

보증인과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

그대로 남아요.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장 본인은 면책돼도 이런 권리는 살아 있어요.

  • 다른 연대보증인(가족, 공동대표 등)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
  • 함께 채무를 진 공동사업자에 대한 청구
  • 거래처가 제공한 근저당·보증보험 같은 담보

보증인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순서와 시효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행보증보험 청구 방법도 확인할 만해요.

가상 사례로 정리해 볼게요 🗂️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B사가 개인사업자 A(인테리어 시공업)에게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2,4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넘겼다고 해 볼게요.

  • 2025년 9월 B사가 내용증명으로 2,400만원 지급을 요청
  • 2025년 10월 A가 문자로 “연말까지 나눠서 갚겠다”고 회신
  • 2026년 3월 A가 파산·면책을 신청, 채권자목록에 B사 없음
  • 2026년 8월 면책결정 확정
상황결론 방향
B사가 면책 전에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제7호 단서 때문에 목록 누락 주장을 쓰기 어려움
송달받지 못했고, 내용증명·문자가 남아 있다A가 채무를 알았다는 증명 재료가 있어 비면책 주장 여지
기록이 없고 A가 “잊었다”고 설명한다증명책임이 B사에 있어 다투기 어려움(2023다266031)
A가 부도를 숨기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외상을 늘렸다면책 전이면 제564조 제1항 제2호로 이의, 면책 뒤면 제3호 검토

같은 2,400만원이라도 기록이 있느냐, 법원 우편에 반응했느냐로 결론 방향이 갈려요. 실제 결론은 사건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겨 둘 기록은 무엇인가요? 📎

비면책을 주장할 일이 생기면 무기가 되는 건 날짜가 찍힌 기록이에요. 2023다266031 판결이 본 판단 요소 가운데 “채권자의 이행청구 유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 청구서·세금계산서 발송 기록 — 언제 얼마를 청구했는지
  • 독촉 기록 — 내용증명, 문자, 메일, 통화 메모
  • 채무를 인정한 답장 — “나눠서 갚겠다” 같은 회신
  • 법원 송달 기록 — 받은 우편과 받은 날짜(이의 기한 계산용)
  • 거래 당시 설명 — 결제 가능하다고 한 말이 담긴 문자·메일(제3호 대비)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이 기록을 사람이 매번 챙기기 어려워요. 청구서를 보낸 시각과 기한 뒤 안내 이력이 건마다 남게 해 두면, 나중에 파산 통지가 와도 증거를 따로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런 기록은 청구스 같은 도구로 한곳에 쌓을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 “목록에 없으니 살아 있다”고 믿는 실수.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하고, 증명은 채권자 몫이에요.
  • 법원 우편을 방치하는 실수. 이의 기간이 지나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를 안 채권자로 볼 여지가 커져요.
  • 면책 뒤 지급명령부터 내는 실수. 면책된 채권이면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이의로 막히고 비용만 남습니다.
  • 보증인을 잊는 실수. 거래처 사장이 면책돼도 다른 보증인과 담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예요.
  • 세무 처리를 미루는 실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 사유예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처리 시점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거래처 사장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물품대금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남는 길은 제7호(알면서 뺀 채권)와 제3호(고의 불법행위)처럼 좁고, 둘 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먼저 할 일
법원에서 파산·면책 관련 우편이 왔다심문기일·이의기간 확인, 불허가사유 자료 정리
면책결정이 났고 목록에 우리가 없다송달 여부 확인, 채무자 인식을 보여 줄 기록 모으기
속아서 물건을 넘긴 정황이 있다변호사와 제3호 손해배상 구성 검토
보증인·담보가 있다보증인 청구와 담보 실행을 따로 진행
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됐다대손 처리 시점 확인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면책 여부를 판단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청구와 안내를 보낸 날짜가 건마다 남도록 돕는 도구로 쓰세요.

청구서 따로, 계산서 따로두 번 보내세요?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한 통에 함께 보내고, 보낸 기록이 건마다 남습니다.

받은메일함−   □   ×
←보관삭제읽음 표시···

[누리컴퍼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N
누리컴퍼니 <[email protected]>
받는 사람   이담당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이담당님.
이용하신 서비스의 청구 내용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청구 내역 예시
서비스정기 서비스 이용료
결제 기한9월 30일
합계1,100,000원
세금계산서 1건 함께 첨부국세청 전송 완료 · 260912-0031
발행 완료

궁금한 점은 이 메일로 회신해 주세요.
누리컴퍼니 드림

메일과 알림톡 함께 발송

추심은 제휴 신용정보사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파산채권)·제556조(면책신청)·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제558조(채무자의 심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제564조(면책허가, 2024. 12. 20. 개정)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5.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 제566조 제7호의 악의 판단 기준, 증명책임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
  6.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 면책결정 확정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기각
  7.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 면책 뒤 확정판결이 있어도 면책 주장 가능
  8.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 목록에 오른 채권자가 이의기간 지정 결정을 송달받은 사안에서 파산선고를 알았다고 본 사례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 면책은 채무는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
  10.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가 적절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