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법인이 어느 날 문을 닫으면, 남은 미수금은 대부분 그대로 사라집니다. 법인은 유한책임이라 사장님 개인 재산까지 쫓아갈 길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벽을 넘는 통로가 딱 하나 있어요. 거래를 시작할 때 받아 둔 연대보증입니다.
문제는 이걸 받아 두고도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형식 하나가 어긋나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 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게 연대보증의 핵심이에요.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에게 두 가지 항변권을 줍니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최고의 항변)와 “먼저 주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라”(검색의 항변)예요.
그런데 같은 조문 단서가 이렇게 끊어 냅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아예 쓸 수 없습니다. 거래처에 독촉해 봤는지, 거래처 재산을 뒤져 봤는지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곧장 갈 수 있어요.
받아 낼 수 있는 금액도 원금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해요. 밀린 물품대금에 붙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권리가 실제로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여기서 대부분이 걸립니다.
✍️ 카톡으로 받은 “제가 책임질게요”도 보증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서면이라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는 명문으로 배제돼 있어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15년 2월 3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말로만 한 약속은 물론이고,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받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도 보증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카톡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증으로는 안 되지만 채무 승인으로는 값어치가 큽니다.
거래처 대표가 카톡으로 “550만 원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건 주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돼요. 보증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부를 갚은 보증인은요?
이때는 형식 하자를 따질 수 없습니다. 제428조의2 제3항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거든요.
보증인이 200만 원을 대신 갚았다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서면이 없었다”고 뒤집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서면은 갖췄는데 “연대”라는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계약서에 “연대”라고 안 썼는데 연대보증인가요?
사업자 간 거래라면 그냥 보증이라고만 써도 연대보증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상법 제57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물품 납품, 용역 제공, 도급 공사처럼 주채무가 상행위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만으로 연대책임이 붙습니다. 보증인이 상인일 필요도 없어요. 거래처 대표의 배우자가 보증을 섰더라도 주채무가 상행위면 연대보증입니다.
민사 거래(예: 개인 간 돈거래)에서만 “연대” 문구를 따로 넣어야 하는 셈이에요. 상거래 미수금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대부분 이 조문의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연대하여 보증한다”라고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조문 해석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 계속 거래는 왜 한도 금액을 꼭 적어야 하나요?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건짜리 납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하는 모든 거래를 보증한다”는 형태를 근보증(根保證)이라고 해요. 계속 거래하는 B2B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죠.
민법 제428조의3이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한도 금액 한 줄이 빠지면 보증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금액 제한 없이 전부 보증한다”라고 쓴 계약서가 오히려 무효가 되는,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함정이에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와 제6조도 같은 요구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지켜지는 요건이라는 뜻이죠.
한도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거래처에 내주는 월 외상 한도의 3~6개월치가 실무적인 기준선입니다. 월 평균 외상이 8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안팎으로 적어 두는 식이에요.
여기에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담으려면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비용”처럼 범위를 함께 써 두면 됩니다.
거래처마다 한도를 얼마로 잡을지는 결국 거래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매달 미수 잔액이 한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사람이 엑셀로 따라가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미수 잔액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우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문구로 보증을 받아도, 보증인이 거래처 대표이사인지 사장의 지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남의 빚을 떠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보증기간을 3년으로 추정하고(제7조 제1항)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제2조 제1호가 적용에서 빠지는 사람을 나열해요. 그중 나목이 이렇습니다.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거래처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빚을 보증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년 기간 추정도, 특별법상 통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요. 채권자에게는 훨씬 유리한 구도입니다.

반대로 거래처 사장의 친구나 지인에게 보증을 받았다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간을 안 적었다면 3년만 지나도 보증이 끝나 버릴 수 있어요.
다목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표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증한 경우는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보증했을 때만 제외돼요. 이름만 빌려준 배우자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목도 눈여겨보세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거래처의 관계사가 보증을 서는 흔한 구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법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연대보증의 진가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 거래처가 파산하면 보증인 책임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쓰라고 받아 두는 게 연대보증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두 절차 모두에 같은 취지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 회생 — 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파산 —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읽어 보면 방향이 분명해요. 거래처 법인이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90% 깎았어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깎이기 전 원래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수금 4,000만 원인 거래처가 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액이 4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법인에서는 400만 원만 받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있다면 나머지 3,600만 원은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법인 쪽은 법인 쪽대로 채권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보증인 쪽은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두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 거래처만 독촉해도 보증인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다만 반대 방향은 안 됩니다.
시효 중단의 원칙은 민법 제169조예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원래는 상대별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어디에 조치했나 | 거래처(주채무) 시효 | 보증인 시효 |
|---|---|---|
| 거래처에 지급명령·소 제기 | 중단 | 함께 중단(제440조) |
| 보증인에게만 청구 | 그대로 진행 | 중단 |
거래처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면 보증인 채무까지 함께 살아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무에서 시간을 크게 아껴 주는 조문입니다.
반대로 보증인에게만 열심히 청구하고 있으면 정작 거래처의 상사채권 3년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그에 딸린 보증채무도 지키기 어려워지니, 주채무 쪽 시효 관리를 절대 놓지 마세요.
⚠️ 채권자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증채무가 깎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문이라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가 정하는 의무예요.
계약 체결 때(제1항) —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갖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갱신할 때도 같아요.
계약 후(제2항) — 다음 상황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보증인이 물으면(제3항) —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4항이 무섭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순서
보증인 청구도 절차 자체는 일반 미수금 회수와 같습니다. 다만 거래처와 보증인을 같이 태우는 게 요령이에요.

1단계 — 보증서 원본과 요건 확인. 서명·기명날인이 있는지, 근보증이면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서 무효면 뒤 단계가 전부 의미 없어요.
2단계 — 거래처와 보증인에게 각각 내용증명. 같은 날 보내되 수신인을 나눠서 보냅니다. 보증인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보증 계약일과 최고액을 적어 어떤 보증에 근거한 청구인지 특정해 두세요. 내용증명 작성법에 들어갈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 지급명령을 공동으로 신청. 채무자 란에 거래처 법인과 연대보증인을 함께 적습니다. 한 번의 절차로 두 사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요. 비용과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4단계 — 재산에 집행. 확정되면 보증인 개인 계좌나 부동산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폐업했다면 2단계를 건너뛰고 보증인에게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남은 미수금은 세무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하니 두 갈래를 같이 챙기세요.
✅ 보증 문구에 꼭 넣어야 할 6가지
앞으로 새 거래처와 계약할 때는 이 여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줄씩이면 충분해요.
- 연대보증 명시 — “연대하여 보증한다”(상거래면 없어도 되지만 다툼을 줄입니다)
- 최고액 — “원금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비용”(근보증 필수 요건)
- 보증기간 — 안 적으면 지인 보증은 3년으로 봅니다(특별법 제7조 제1항)
- 보증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전자적 형태는 무효
-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나중에 재산 조회와 송달에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이 서명했다는 다툼을 줄이는 실무 장치
여기까지 하면 거래처가 흔들려도 받아 낼 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보증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대보증인에게 거래처보다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거래처에 독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할 수 있어요.
Q. 카카오톡으로 받은 보증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못박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주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값어치는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연대’라는 말이 없으면 단순보증인가요? 아닙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물품대금·용역비처럼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라면 문구가 없어도 연대보증입니다.
Q. 외상 한도를 보증받을 때 금액을 꼭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6조도 같은 요건을 둡니다. “한도 없이 전부 보증한다”는 문구가 오히려 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Q. 거래처 법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면 보증인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67조는 파산 면책에 대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법인 채무가 회생계획으로 감축돼도 보증인에게는 감축 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인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제169조), 보증에는 이 예외가 있습니다.
Q. 보증인에게만 청구하면 거래처 시효도 함께 멈추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서 보증인 방향으로만 정하고 있어 반대 방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인만 상대하는 동안 주채무의 상사채권 3년 시효가 흘러갈 수 있으니 거래처 쪽 시효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Q.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등에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니, 연체 통지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연대보증서를 꺼내 보는 날은, 이미 늦은 날입니다
연대보증은 마지막 안전망이지 회수 수단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지키는 건 외상 잔액이 한도를 넘기 전에 잡아내는 일상 관리입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대사, 미수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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