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 거래처 부실 징후 무료로 확인하기 (2026)

거래처가 위험한지는 소송 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을 무료로,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등기부를 봅니다. 미수금이 있는 채권자는 상법 제448조로 거래처 재무제표 열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조회」 직인이 찍힌 장부 일러스트 — 거래처 휴폐업·기업정보 조회로 부실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상징

납품은 계속 나가는데 입금은 두 달째 밀려 있고, 담당자는 “다음 주에요”만 반복하는 상황. 이 거래처가 잠깐 어려운 건지 이미 기우는 중인지 알 수만 있어도 결정이 쉬워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소송을 걸어야만 상대 재산을 볼 수 있다고 알고 계세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법원 절차가 필요한 정보가 있고, 오늘 당장 무료로 볼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어요. 그 경계선을 3분이면 정리해 드릴게요.

🔍 소송 없이 거래처 정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라면 상대 동의 없이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가목·나목은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홈택스 휴폐업 조회, 등기부등본, 국세 체납자 명단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몰래 캐는 게 아니라 법이 열어 둔 창구예요.

경계선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해도 좋다고 국가가 인정해 준 문서)이 있느냐입니다.

소송 없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지금 바로 가능한 것, 채권자 자격으로 가능한 것,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을 나눈 표

집행권원이 없어도 1~2단계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구분무엇을 볼 수 있나필요한 것비용
공개 정보휴폐업·과세유형,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국세 체납자 명단, 채무불이행자명부없음0~1,000원
채권자 자격거래처(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미수금 등 채권회사가 정한 실비
유료 조회기업신용등급·재무 요약 리포트조회 목적 요건상품별
법원 절차채무자 재산목록, 금융·부동산 전산 조회, 거래처 계좌내역집행권원 또는 소송 계속인지·송달료

표의 마지막 줄이 흔히 말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신청입니다. 강력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럼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 휴폐업 조회, 홈택스에서 1분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끝입니다. 로그인도,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고 비용도 없어요.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나옵니다.

  • 계속사업자 — 정상 영업 중
  • 휴업자 — 사업을 멈춘 상태
  • 폐업자폐업일자까지 함께 표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⑧), 폐업하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같은 조 ⑨ 1호). 그래서 이 조회는 국가 원장을 그대로 보여 주는 셈이라 가장 신뢰할 만한 출발점이에요.

반대로 폐업자로 확인됐다면 회수와 세무 처리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폐업만으로 바로 대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거래처 폐업 미수금 세금처리에서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등기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정보가 나와요.

📄 법인등기부에는 뭐가 보이나요? (700원)

등기부는 누구든지 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거래처의 동의도, 이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정액으로 박혀 있습니다.

방법열람발급
인터넷(인터넷등기소)700원1,000원
등기소 창구1,200원1,200원(20장까지)

숫자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볼 것인가입니다. 재무제표를 못 봐도 등기부만으로 잡히는 신호가 있어요.

  •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 — 특히 최근 1~2년에 반복됐다면 경영권·자금 사정이 흔들린 흔적일 수 있습니다.
  • 본점 주소가 반복해서 이전됐다 — 사무실을 줄여 옮겨 다니는 패턴인지 봅니다.
  • 자본금이 줄었다(감자) — 결손을 정리한 흔적일 수 있어요.
  • 해산간주 등기가 있다 — 오랫동안 등기를 방치했다는 뜻이라 사실상 휴면 상태를 의심합니다.

거래처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도 같이 봅니다. 이쪽도 누구든지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①).

을구를 보세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전부 더한 값이 시세에 육박한다면, 나중에 경매를 걸어도 남는 게 없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요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도 안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 거래처 재무제표, 채권자는 볼 권리가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미수금이 있는 우리는 그 회사의 「회사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주주뿐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도 열람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도 아닌 평범한 주식회사 거래처라도, 미수금 채권자라면 본점에 비치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1. 거래처가 주식회사인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유한회사·개인사업자는 이 조문 대상이 아니에요).
  2. 회사채권자임을 밝히는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합니다. 미수금 내역·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채권 소명자료로 붙이면 실랑이가 줍니다.
  3. 열람 후 필요하면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이때 회사가 정한 실비를 냅니다.

거래처가 외부감사 대상이라면 훨씬 간단합니다.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외부감사법 제23조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23조 제7항도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를 두고 있어요.

이 정도면 상대 회사의 체력이 보입니다. 이제 밖으로 드러난 사고 이력을 봅니다.

🚨 공짜로 잡을 수 있는 위험 신호 3가지

돈을 못 갚은 이력은 일부가 공개됩니다. 아래 셋은 전부 무료이거나 1,000원 이하예요.

공짜로 잡는 부실 신호 3가지 —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가압류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외상 거래를 멈추고 회수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①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①).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이면 공개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명단에 있다면 세금조차 1년 넘게 못 낸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물품대금이 뒤로 밀리는 건 당연한 순서예요.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법원이 등재를 결정하면 명부는 그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①④).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같은 조 ⑤).

이미 다른 채권자가 판결까지 받고도 6개월 넘게 못 받았다는 신호입니다. 등재 요건과 신청 방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정리해 뒀어요.

③ 등기부 을구의 담보·보전 기입

앞서 본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가압류·압류가 기입돼 있다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손을 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세에 가까우면 남는 몫이 없습니다.

이 리마인드와 확인을 매달 사람이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입금 대사를 자동으로 돌려 연체를 초기에 잡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무료입니다. 돈을 써서 더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엔 법적 제한이 붙어요.

⚖️ 유료 기업신용조회는 언제, 어디까지 되나요?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할 목적이라면 상대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는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동의 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유료 리포트로 신용등급·재무 요약·연체 이력 같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의 여신 한도를 정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일 때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다음 함정에 그대로 걸립니다.

⛔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 제4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예외는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뿐입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도 금지하고요.

“우리 회사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데 상관있나?” 싶으시죠. 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들을 묶어 「신용정보회사등」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처 신용정보를 받아 영업 판단에 쓰는 사업자라면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는 채권추심업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0호의2는 채권추심회사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려는 일합법적인 경로
공개 정보로 상태 확인직접 조회(이 글의 1~3단계)
재무 자료 확인채권자 열람 청구(상법 제448조②)
채무자 소재·재산 조사 위임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또는 변호사
금융·부동산 전산 조회집행권원 확보 후 법원의 재산조회

무허가 업체에 맡겨서 얻은 정보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뿐더러, 의뢰한 쪽까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다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은 피해야죠.

📋 그래서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무료로 되는 것부터 위에서 아래로 훑고, 그래도 안 보이면 집행권원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 점검 5단계 — 휴폐업, 등기부, 공개 명단, 재무제표, 법원 절차 순서

1~4단계는 소송 없이 오늘 할 수 있고, 5단계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1단계 · 휴폐업(무료) —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폐업자로 뜨면 즉시 회수 모드로 전환합니다.

2단계 · 등기부(700원) — 법인등기부에서 대표자 교체·본점 이전·감자·해산간주를, 부동산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가압류를 봅니다.

3단계 · 공개 명단(무료) — 국세 체납자 명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 재무제표(실비) — 주식회사라면 채권자 자격으로 열람을 청구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면 전자공시로 바로 봅니다.

5단계 · 법원 절차 — 여기까지 해도 재산이 안 보이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한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회와 별개로 시계는 계속 갑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민법 제163조), 조사에 시간을 쓰는 동안 상사채권 소멸시효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전체 회수 흐름은 떼인 돈 받는 5단계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처 휴폐업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에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무료예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로 표시되며, 폐업자는 폐업일자도 함께 나옵니다.

Q. 조회 결과가 계속사업자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의무라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신고하지 않고 잠적하면 한동안 계속사업자로 남습니다. 세무서가 사실상 폐업을 직권으로 말소하기까지 시차가 있으니 등기부·체납명단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법인등기부는 아무나 뗄 수 있나요? 네.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고 창구는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Q. 거래처 재무제표를 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에 비치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금이 있으면 회사채권자에 해당해요. 다만 대상은 주식회사이고,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비치된 서류로 한정됩니다.

Q. 거래처가 세금을 안 냈는지 알 수 있나요? 일부는 알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보다 작거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면 공개되지 않으니, 명단에 없다고 체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개인사업자 대표의 신용점수도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회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면 이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반면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이라면 같은 조 제6항 제4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규제가 다릅니다.

Q. 흥신소에 거래처 재산 조사를 맡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로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또 재산조사를 포함한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만 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제10호의2).

Q. 이렇게 해도 재산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전산자료까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실조회신청으로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도입 기업 평균 1개월 이상 연체 84.3% 감소·결제까지 19일 단축

💡 거래처 등기부를 떼어 보고 있다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부실 징후는 조회로 잡히기 훨씬 전에 입금 지연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지급기일이 하루만 지나도 바로 잡히도록 청구서 발송과 입금 대사가 자동으로 돌아야 해요. 청구·수금·미수관리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감소했습니다.

미수금 자동 회수 시작하기 → 📥 청구스 서비스 소개서 받아보기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 소개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송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2.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상태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