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 요건·비용·효과 총정리 (2026)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송달료 56,40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요건, 기각되는 경우, 말소까지 변호사 감수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등재」 직인이 찍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서류 —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 쓰는 신용 압박 수단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까지 시켰는데도 거래처가 반년째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걸려고 재산명시까지 해봤지만 잡을 재산이 안 보일 때, 채권자에게 남은 카드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안 갚은 금액을 법원 명부에 올리고, 그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 금융권이 공유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인지 1,000원과 송달료 5만 원대면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오르면 다음 해부터 10년간 남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기각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글은 등재 요건과 비용, 절차, 기각되는 경우, 말소까지 사장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법원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의 법적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 갚지 않은 금액, 등재 사유가 명부에 기재됩니다.

핵심은 이 명부가 법원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보내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도 보내거나 전자적으로 통지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기관이므로, 등재 사실은 결국 금융권 전체가 보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압류·경매처럼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집행 절차가 아니라, 신용을 볼모로 잡아 “갚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끌어내는 압박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도 회수 자체보다는, 재산이 안 보여 집행이 막혔을 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로 씁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은 무엇인가?

등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국가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인정한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두 갈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 두 가지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미이행과 재산명시 불응을 비교한 표

구분6개월 미이행형재산명시 불응형
근거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요건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안에 미이행명시기일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
대기 기간6개월 경과 필요대기 없음(즉시 신청)
관할법원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첫째 갈래는 시간 요건입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 또는 공정증서(집행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은 가능해도 등재는 확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갈래는 재산명시 불응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이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도 재산명시를 실시한 그 법원입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해 둔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왜 기각되나?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논리는 이렇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집행으로 받아낼 길이 막혔을 때 신용에 흠을 내서라도 이행을 촉구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돼 압류하면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람의 신용을 공적으로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파악돼 있어 통장압류나 경매로 회수가 가능한 상태
  •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처럼 아직 확정 전인 문서만 있는 상태
  •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 불응 사유 없이 시간 요건만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6개월 전인 경우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압류가 먼저이고, 재산이 안 보여 압류가 막혔을 때 등재가 다음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이 없더라”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등재신청의 설득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방법과 비용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여기서 실무상 반가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압류 같은 강제집행 신청과 달리, 등재신청에는 집행문이나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증명하는 문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재는 강제집행 그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집행권원 사본과 확정증명,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정도로 준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비용 — 인지 1,000원과 2026년 7월 인상된 송달료를 반영한 비용표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인지는 신청 1건당 1,000원 정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가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과 그 말소신청의 인지를 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든 5억 원이든 인지는 같습니다. 인터넷 글 중에 “인지 1만 원”이라고 안내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이는 가압류 신청 인지(10,000원)와 혼동한 것입니다.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송달료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이고, 수송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2인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640원으로 인상됐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안내 기준).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그 전 기준인 5,500원으로 계산한 자료들은 이미 옛 금액입니다.

항목금액계산 근거
인지1,000원청구금액과 무관한 정액
송달료(2인)56,400원2인 × 5회분 × 5,640원
합계약 57,400원채권자·채무자 2인 기준
즉시항고 시 인지2,000원신청서 인지액의 2배

예를 들어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 7개월째 못 받은 사장님이라면, 약 5만 7천 원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수 금액에 견주면 부담이 크지 않아, 압류가 막힌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던져볼 만한 카드입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한 뒤,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채무자에게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의 심문서가 송달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등재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부터 명부 비치·신용정보원 통지까지 이어지는 4단계 절차

  1. 등재신청: 관할법원에 신청서 + 소명자료 접수, 인지 1,000원·송달료 56,400원 납부
  2. 심문·심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고 등재 사유와 기각 사유(재산 유무 등)를 검토
  3. 등재결정: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부에 올리는 결정, 명부는 결정한 법원에 비치
  4. 부본 송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본 송부·통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채무자는 등재결정에, 채권자는 기각결정에 각각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항고를 하더라도 일단 명부 등재와 비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항고가 들어와도 압박 효과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등재되면 채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

등재의 실질적인 힘은 신용정보에서 나옵니다.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부본을 보내면(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이 정보는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신용정보로 집중됩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한도 심사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고, 사업자라면 금융권 여신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공개입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도 부본이 갑니다.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마음먹고 확인하면 드러납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는 채무자에게는 이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재는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명부에 올렸다고 해서 국가가 채무자 재산을 찾아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는 여전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해야 하고, 등재는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협상에 나오게 만드는 압박 장치입니다. 그래서 등재 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에게 변제 협의를 다시 제안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등재 기간과 말소는 어떻게 되나?

한 번 오른 이름이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가 말소를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소 유형요건근거
채무자 신청에 의한 말소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됐음이 증명된 때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원 직권 말소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첫째, 채무가 소멸되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고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의 범위입니다. 전액 변제, 상계, 면제처럼 채무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단순히 갚는 기한을 미뤄줬다거나 채권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일부만 받고 성급히 말소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10년은 확정판결로 시효가 연장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165조)과 보조를 맞춘 기간입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관리와 등재 유지 기간이 대체로 함께 굴러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다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시·구·읍·면장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기관은 부본에서 이름을 지웁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제5항). 다만 법원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과 금융권 신용기록에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용정보 쪽에서는 등록 사유·금액·기간에 따라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조회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명시·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세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순서를 잘못 밟아 시간을 버리게 되므로,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목적언제 쓰나인지
재산명시재산을 찾는다압류할 재산을 모를 때1,000원
채권압류·추심돈을 가져온다압류할 재산을 특정했을 때4,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을 압박한다재산이 없어 집행이 막혔을 때1,000원

정리하면 재산명시로 찾고, 압류로 가져오고, 그래도 안 되면 등재로 압박한다는 순서입니다.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불응했다면 그 자체가 등재 사유가 되므로 두 절차는 사실상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재산명시에서 예금이나 부동산이 드러났다면 등재로 갈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압류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끝내 없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비용을 더 쓰기보다 대손세액공제로 못 받은 부가세라도 돌려받는 출구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등재 결정문과 재산명시 결과는 회수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재산명시 절차에 불응한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인지는 신청 1건당 1,000원 정액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이라, 채권자·채무자 2인 기준 56,400원입니다. 합계 약 5만 7천 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등재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압류할 재산을 찾았다면 등재가 아니라 압류로 가야 합니다.

Q. 등재되면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명부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장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집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신용정보에 반영돼 대출·카드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그 전이라도 채무가 소멸됐음이 증명되면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됩니다.

Q. 돈을 갚으면 바로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A.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됐음을 증명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다만 기한을 미뤄주거나 채권자가 동의한 것만으로는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등재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A. 6개월 미이행을 이유로 할 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법원이고, 재산명시 불응을 이유로 할 때는 그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Q. 등재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도 되나요? A. 명부는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제5항). 등재 사실을 퍼뜨려 압박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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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7.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자동계산(송달료 기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