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거래처가 보증보험증권을 한 장 내밀었죠. 서류철 어딘가에 꽂아 두고 잊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거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
그 증권이 바로 이행보증보험입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안 지키면 보험사가 대신 갚는 구조인데, 실제로 청구해 본 분은 드물어요.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불이행이 있었다면, 거래처가 고의로 부도를 냈어도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받을 돈을 「법원 없이」 회수하는 몇 안 되는 경로입니다. 어디까지 보장되고 어디서 거절되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짚어 드릴게요.
🧾 이행보증보험이 뭔가요, 내 미수금과 무슨 관계인가요?
거래처가 계약을 안 지켜 내가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갚아 주는 계약입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채무자인 거래처, 피보험자는 채권자인 나, 보험자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 하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쪽은 거래처인데, 보험금을 받는 쪽은 나입니다. 거래처가 보험사에 「내 신용을 보증해 달라」고 사서 내게 건네는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법원은 보증보험을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대법원 99다13737). 상법 제726조의7도 보증보험에 민법의 보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증권을 받았느냐에 따라 청구 장면이 다릅니다
이행보증보험은 하나의 상품명이 아니라 묶음 이름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받아 둘 증권이 달라요.
| 증권 종류 | 증권을 받는 쪽(피보험자) | 청구하는 순간 |
|---|---|---|
| 계약보증보험 | 발주자·구매자 | 수급인·납품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 선금(선급금)보증보험 | 선급금을 준 발주자 |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 하자보증보험 | 발주자 |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 지급보증보험·물품대금보증보험 | 납품·용역을 제공한 판매자 | 이행기일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
| 공사이행보증보험 | 공사 발주자 | 수급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는 쪽이라면 지급보증보험이나 물품대금보증보험이 내 카드입니다. 구매자가 가입하고 판매자가 피보험자가 되어, 이행기일에 회수되지 않은 대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예요.

💥 언제 「보험사고」가 되나요?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일이 왔는데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보증보험을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9281).
그러니 두 날짜를 겹쳐 보셔야 해요. 대금 지급기일이 증권의 보험기간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결제일이 다음 해 1월 31일이라면, 그 회차 대금은 증권 밖입니다. 증권을 받을 때 보험기간을 결제 주기보다 넉넉히 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계약을 해제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해제도 보험기간 안에 해야 하나요?」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고 해제·해지가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입니다(대법원 2016다225308). 해제 통지가 보험기간을 넘겨도 사고 자체는 기간 안에 난 것이에요.
다만 요건은 두 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별개의 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99다3693). 불이행만 있고 손해가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 거래처가 속여서 가입했거나 고의로 부도내면요?
내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사는 그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반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생기면 보험금을 안 줘도 됩니다(제659조 제1항).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거래처가 속였으니 못 준다」가 되겠죠.
상법 제726조의6 제2항은 이 연결을 끊어 놓았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제652조·제653조·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조문 | 일반 보험에서는 | 보증보험에서는 |
|---|---|---|
|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 보험사가 계약 해지 가능 | 내게 책임 없으면 적용 안 함 |
| 제652조·제653조 위험 변경·증가 | 보험사가 해지·보험료 증액 가능 | 내게 책임 없으면 적용 안 함 |
| 제659조 제1항 고의·중과실 사고 | 보험사 면책 | 내게 책임 없으면 적용 안 함 |
즉 거래처가 재무 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했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물건을 받았든, 그 잘못은 보험사와 거래처 사이의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내게 지급한 뒤 거래처에 구상하면 됩니다(민법 제441조 준용).

이 조문은 2014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됐는데, 그 전부터 대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 왔습니다. 보험사가 거래처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내가 그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대법원 2000다19281, 대법원 99다13737).
같은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쪽에 한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9281). 보험사가 내게 「해지됐으니 못 준다」는 공문을 보냈다면 그 상대가 맞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 그런데 보험사가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처의 잘못은 보험사가 방패로 못 쓰지만, 내 잘못과 거래처가 나에게 가진 항변은 방패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 분쟁의 대부분이에요.
내 책임으로 생긴 손해
대법원 99다3693 사건이 교과서 같은 예입니다.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받아 둔 발주자가 주계약 약정과 어긋나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했고, 그 결과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로 보고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약관 조항이 상법 제659조·제663조나 약관규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교훈은 단순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어도 주계약을 내가 먼저 어기면 그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성 확인·대금 지급 절차를 나 역시 지켜야 해요.
거래처가 나에게 가진 항변
상법 제726조의7이 민법의 보증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거래처의 항변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33조 제1항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34조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래처가 「납품 물량이 다르다」「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면, 보험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처가 내게 받을 돈이 따로 있다면 그만큼 상계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 서류에서 거래명세·검수 확인·미수금 정산표가 계약서만큼 중요합니다. 거래처가 다투지 못할 만큼 정리돼 있어야 보험사도 다투지 못해요.
보험기간 밖의 이행기일, 통지 지연
앞서 본 대로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밖이면 사고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사고를 알았으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미뤄 손해가 늘어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상법 제657조 제1항·제2항).
📝 실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증권을 확인하고, 불이행을 서류로 확정하고, 보험사에 통지·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다섯 단계로 정리했어요.
- 1단계 — 증권을 다시 읽습니다. 피보험자 명의가 내 회사인지,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일이 있는지,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증권이 인용하는 주계약이 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2단계 — 불이행을 확정하고 통지합니다. 이행기일 경과 사실과 미회수 금액을 정리하고, 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약관이 해제를 요구하는 유형이면 이 통지가 곧 보험사고 서류가 됩니다.
- 3단계 —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합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의 「지체 없이」입니다. 서면으로 남기고 접수 일자를 확보하세요.
- 4단계 — 청구 서류를 냅니다. 보험금청구서, 보증보험증권, 주계약서(발주서·계약서), 이행 촉구·해제 통지 사본, 거래명세와 미수금 정산표,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상품별 서류 목록은 보험사 안내와 약관을 따릅니다.
- 5단계 — 지급을 기다립니다. 약관에 지급 기한이 있으면 그 안에, 없으면 보험사가 통지를 받은 후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이 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이 미수금 정산표입니다. 어느 회차 대금이 언제 이행기일이었고 얼마가 들어왔는지가 한눈에 보여야 보험사 심사가 짧아져요. 거래처마다 결제 조건이 다른 회사에서 이걸 사람이 매번 손으로 맞추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입금 내역을 자동으로 맞춰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을 3년의 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보험기간이 끝났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불이행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9281).
즉 두 기한이 따로 돕니다. 보험기간은 「사고가 그 안에 나야 한다」는 기한이고, 3년 시효는 「그 사고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포괄약정으로 여러 증권을 돌려 받는 거래라면 한 가지 더. 대법원은 결제일이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포괄약정이 아닌 개별 보험계약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9281). 회차별 증권과 회차별 이행기일을 짝지어 관리하셔야 해요.
💰 얼마를 받나요? 계산 예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이행기일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지급보증보험·물품대금보증보험은 이행기일의 미회수채권금액을 보험금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삼는 구조예요. 정확한 산정식은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주자 쪽 계약보증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이 경우 보증금액이 곧 보상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제398조 제2항),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계약서가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증권·약관과 함께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 증권을 받을 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청구 단계에서 막히는 사건의 상당수는 증권을 받는 순간에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거래처가 증권을 건넬 때 다섯 가지를 보세요.
- 피보험자 명의 — 내 법인명·사업자번호가 정확한지. 대표 개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회사가 청구할 때 다툼이 됩니다.
- 보험기간 — 마지막 결제일보다 뒤까지 잡혔는지. 결제 주기가 60일이면 최소 두 달 여유가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외상 한도와 맞는지. 한도를 넘는 외상은 보증 밖입니다.
- 주계약 특정 — 증권이 인용하는 계약서 번호·날짜·금액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진위 확인 — 보험사 홈페이지의 피보험자 증권 조회로 발급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위조 증권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증권을 아예 받지 못하는 거래라면 다른 담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가장 흔한 대안이고, 거래 전 기업정보·휴폐업 조회로 상대의 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증권을 받아 두고 이행기일을 넘긴 채 몇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고 통지가 늦어 손해가 늘어난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57조 제2항). 이행기일 다음 날이 통지 기준일이에요.
둘째, 계약을 변경하고 증권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금액·기간이 늘어난 부분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이 아닙니다. 변경 계약서와 함께 증권 변경을 요구하세요.
셋째, 거래처와의 다툼을 정리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거래처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민법 제433조 준용). 검수 확인서와 거래명세가 곧 보험금 서류입니다.
넷째, 「거래처가 사기를 쳤으니 보험사도 안 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726조의6 제2항이 정확히 그 상황을 위해 있습니다. 내게 책임 없는 사기라면 청구하세요.
다섯째, 보험기간이 지났다고 청구를 접는 것입니다. 사고가 기간 안에 났다면 청구권은 3년간 살아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19281).
💡 이행보증보험 청구의 절반은 「어느 회차가 언제 얼마나 밀렸는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행기일과 입금 내역이 회차별로 정리돼 있어야 보험사 심사도, 잔액 청구도 빨라집니다. 청구스를 쓰는 회사는 1개월 이상 연체가 83.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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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과 연대보증은 뭐가 다른가요?
갚는 주체가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다른 회사가 대신 갚는 것이고, 보증보험은 보증보험회사가 갚습니다. 다만 상법 제726조의7이 보증 규정을 준용하므로 항변·상계·구상의 논리는 비슷하게 돕니다.
Q. 거래처가 증권을 안 주면 내가 직접 가입할 수는 없나요?
내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는 신용보험(매출채권신용보험 등)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보험처럼 거래처가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자가 스스로 외상채권 미회수 위험을 보험에 넣는 상품이에요. 가입 조건과 보험료는 보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보험사가 거래처에 구상하면 거래처와의 관계가 나빠질 텐데요.
보험사가 지급한 뒤 거래처에 구상하는 것은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민법 제441조 준용). 내가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고, 애초에 거래처가 그 위험을 알고 가입한 상품입니다.
Q. 보험금을 받으면 거래처에 대한 내 채권은 사라지나요?
보험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보험사가 거래처에 구상할 권리를 갖게 되고,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잔액은 그대로 내 채권으로 남습니다. 잔액은 지급명령·가압류 등 일반 회수 절차로 진행하세요.
Q. 약관이 상법보다 내게 불리하게 돼 있으면요?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특약을 금지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은 이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9다3693). 조항별로 판단이 갈리니 거절 사유가 약관 조항이라면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Q. 증권 종류를 잘못 골라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상 범위가 갈립니다.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은 하자보수보증서·선수금환급보증서·계약이행보증서가 각각 다른 기간과 의무를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어느 보증서의 보상범위인지를 문언과 당사자 의사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증권을 받았다면 불이행의 성격에 맞는 증권으로 청구하세요.
📚 참고한 1차 출처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보상
-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 제2항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과실에도 제651조·제652조·제653조·제659조 제1항 부적용
- 상법 제726조의7(준용규정) — 민법 보증 규정 준용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제1항 지체 없이 통지, 제2항 해태로 증가된 손해 미보상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약정기간 또는 금액 확정일부터 10일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3년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제4항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보험기간 내 이행기일 불이행이 보험사고, 보험기간 경과 후 청구 가능, 기망 취소의 대항 요건, 포괄약정은 개별 계약별 판단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보증보험의 실질은 보증, 고지 대상 중요사항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 보험사고와 손해는 별개 요건,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 면책 약관 유효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 보험사고는 약관·증권·주계약 종합 판단, 해제가 보험기간 안일 필요 없는 약관, 회생신청과 이행불능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 보증서 종류별 보상범위의 해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7(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이행보증보험금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보증보험금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 보험금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 보험금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 —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