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원청이 부도나도 공사대금은 받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2026)

건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밀리면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청구서류를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보증」 직인이 찍힌 공사 계약 서류 — 원청이 못 주는 공사대금을 보증기관에서 받는 경로를 상징하는 표지 이미지

원청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어간 인건비와 자재비를 통째로 날리게 됐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건설 하도급에는 원청이 못 주면 대신 주는 곳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곳은 원청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입니다.

「보증」 직인이 찍힌 공사 계약 서류


🏗️ 지급보증은 원청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하나 둡니다.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의무가 쌍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원청은 공사대금 지급을, 하수급인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각각 보증합니다.

그리고 제9항이 이 균형을 지킵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증금은 원청이 아니라 어디에 청구하나요?

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이 보증 방법을 현금 지급 또는 다음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로 한정합니다.

근거보증기관
제5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제5항 제2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5항 제3호「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5항 제4호「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제5항 제5호 + 시행령 제8조 제3항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방산업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는 각 업종의 공제조합이 보증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의 보증서인지를 계약 초기에 확인해 두셔야 해요.

제7항은 편의 규정도 둡니다. 원청은 공사기간 중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를 하나의 지급보증서로 묶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보증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보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 보증서에 우리 계약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원청이 망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6항은 청구 사유를 다섯 갈래로 열거하는데, 부도·파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호청구 사유
1호원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
2호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3호원사업자의 면허·등록 취소·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4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불능 등의 사유

4호를 보세요. 원청이 멀쩡히 영업하고 있어도, 하도급대금을 두 번 밀리면 그 자체가 보증금 청구 사유입니다.

이걸 모르면 원청이 “다음 달에는 준다”를 반복하는 동안 공사만 계속하다가, 정작 부도가 났을 때 보증기간이 지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5호의 대통령령은 시행령 제8조 제6항인데, 여기에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사유가 들어 있어요.

  • 1호: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 2호: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했거나 원사업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3호: 신용카드업자·금융기관이 상환청구 가능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준 뒤 원사업자가 결제하지 않은 경우
  • 4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부도가 아니어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한 표 이미지


⏱️ 청구하면 언제 받나요?

청구서류를 갖춰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13조의2 제6항 본문이 보증기관에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보류를 허용합니다.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하고 미룰 수 있어요.

보류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4항이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류 기간은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정합니다. 30일이고,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을 정리한 타임라인 이미지

즉 최악의 경우 30일 + 30일 + 15일 = 7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류 사유인 「기성금 이견」을 만들지 않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에요.

기성 확인 서류를 그때그때 받아 두는 것이 결국 지급 시점을 앞당깁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몰아서 정리하면 이견이 생기고, 이견이 생기면 45일이 더 걸립니다.


💰 보증금액은 공사대금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가 세 가지로 나눠 정합니다.

구분보증금액
1호 공사기간 4개월 이하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2호 4개월 초과 +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이내(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4
3호 4개월 초과 + 기성 지급주기 2개월 초과(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지급주기(개월) × 2

전액이 보장되는 건 1호(4개월 이하)뿐입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보증금액은 「몇 달 치」로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황 — 계약금액 6억원, 선급금 6,000만원, 공사기간 12개월, 기성 지급주기 1개월

2호에 해당하므로,

(6억원 − 6,000만원) ÷ 12개월 × 4 = 5억 4,000만원 ÷ 12 × 4 = 1억 8,000만원

계약금액 6억원 공사의 보증금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산출되는 계산 과정 이미지

계약금액은 6억원인데 보증금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미지급액이 그보다 크면 차액은 보증으로 회수할 수 없어요.

같은 조건에서 기성 지급주기가 3개월이라면 3호가 적용돼 5억 4,000만원 ÷ 12 × 3 × 2 =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지급주기를 길게 잡을수록 보증금액은 커지는 구조예요.


📮 보증이 없거나 부족하면 다른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봐야 해요.

첫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인데, 사유가 네 가지고 그중 하나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입니다.

즉 원청이 보증서를 안 줬다는 사실 자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근거가 됩니다. 절차와 요건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입니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법 위반이라 신고 대상이고, 분쟁조정을 거쳐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는 공정위 신고로 하도급대금 받는 법에서 다뤘어요.

세 경로는 택일이 아니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청구는 보증금액 한도까지,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청에게 줄 돈 범위에서, 공정위 신고는 압박과 조정 수단으로 각각 작동합니다.


✅ 보증금 청구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청구가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첫째, 보증서 원본과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지급수단이 어음이면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면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가 보증기간입니다(제1항 괄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있어도 청구가 안 돼요.

둘째, 청구 사유를 조문 번호로 특정합니다. “원청이 돈을 안 준다”가 아니라 「제13조의2 제6항 제4호(2회 이상 미지급)」처럼 적어야 보증기관 심사가 빨라집니다.

셋째, 기성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기성금 이견은 45일을 더 잡아먹는 유일한 사유예요.

넷째, 미지급 횟수와 날짜를 정리합니다. 4호로 청구하려면 「2회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건 청구서 발송일과 지급 예정일, 실제 입금 여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막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어떤 기성분이 언제 청구됐고 며칠 밀렸는지를 통장 내역과 카톡에서 거꾸로 맞추려면 며칠이 걸려요.

청구와 입금이 자동으로 대사돼 있으면 이 작업이 화면 한 장으로 끝납니다.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다섯째, 보증금액 한도를 미리 계산합니다. 위 산식으로 계산해 두면 보증으로 얼마를 받고 나머지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가 처음부터 보입니다.


청구스 —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자동화

💡 「2회 이상 미지급」, 지금 바로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보증금 청구의 문턱은 서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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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1차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