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무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대손처리 방법·신고조정 vs 결산조정

떼인 외상매출금을 비용으로 털어 법인세를 줄이는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되는 대손 사유 13가지,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파산은 결산조정이라는 결정적 차이, 중소기업 2년·30만 원 이하 특례, 절세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대손」 직인이 찍힌 장부 위의 대손금 손금산입 안내 — 못 받은 외상매출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세무 처리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거래처에 물건을 넘겼는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고, 지급명령도 받아뒀고, 재산명시까지 신청했는데 거래처는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이때 남는 건 장부에 박혀 있는 외상매출금 1,1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입니다. 받지도 못한 이 돈이 장부에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회사는 벌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냅니다. 이걸 정리하는 절차가 대손금 손금산입입니다. 못 받게 된 채권을 비용(손금)으로 털어내 법인세를 줄이는 것이죠. 다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지웠다”는 식은 세무서에서 부인당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유마다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 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과 타이밍을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대손처리 방법,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차이를 다룬 받을돈연구소 커버 이미지

대손금 손금산입이 무엇인가?

대손금 손금산입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여기서 손금(세법에서 말하는 비용 — 이익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고,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장부는 “받을 돈 1,100만 원”을 재산으로 적어 둡니다. 실제로는 못 받는데도 재산으로 남겨두면, 회사는 있지도 않은 재산 위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손처리는 그 허수를 지우고 “이건 못 받는 돈이었다”고 세법상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짚고 갑니다.

  • 대손금: 세법 용어. 회수 불가능해진 채권 금액 그 자체.
  • 대손상각비: 회계 용어. 그 대손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적을 때 쓰는 계정 이름.
  • 대손충당금: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쌓아두는 예비 비용.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세법은 대손 사유를 13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사업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대개 아래 표의 것들입니다.

대손 사유인정 기준근거(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 완성외상매출금·미수금(상법), 어음(어음법), 수표(수표법), 대여금·선급금(민법)의 시효가 지남1~4호
회생계획인가·면책 결정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5호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경매가 취소됨6호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가8호
부도 6개월 경과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 포함)9호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9호의2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11호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9호의2). 파산·부도 같은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그 자체로 대손 사유가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계열사·대표 개인 등)과의 거래로 생긴 것은 제외됩니다.

둘째,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11호). 소송 걸기도 애매한 자잘한 미수금이 쌓여 있다면, 회수기일에서 6개월이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라면 대손 처리가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 사유 표 — 소멸시효 완성, 파산·강제집행, 부도 6개월, 중소기업 2년,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대손 사유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무엇이 다른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대손금이라도 사유에 따라 손금으로 넣을 수 있는 사업연도가 다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구분신고조정 대상결산조정 대상
해당 사유1~5호, 5호의2, 6호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 경매 취소 압류채권)7~13호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부도 6개월, 중소기업 2년, 30만 원 이하 등)
손금 귀속시기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장부 계상장부에 안 적었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장부에 비용으로 적어야만 손금 인정
시기 선택불가 — 그해에 넣어야 함가능 — 사유 발생 후 원하는 해에 계상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신고조정 사유(소멸시효 완성 등)는 “그해에 안 넣으면 날아갑니다.” 소멸시효가 2026년 3월에 완성됐다면, 그 채권은 2026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안 적었더라도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있고, 반대로 “내년에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 내년에 털자”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결산조정 사유(파산·부도 등)는 “장부에 적어야 인정됩니다.” 거래처가 2026년에 파산했더라도 장부에 대손상각비를 안 적었다면 그해 손금이 아닙니다. 2027년에 장부에 적으면 2027년 손금이 됩니다. 즉 계상 시점을 회사가 고를 수 있는 대신, 장부에 안 적으면 세무조정만으로는 손금이 안 됩니다.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비교표 — 1~6호는 사유 발생일 기준 신고조정, 7~13호는 손비 계상일 기준 결산조정

소멸시효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가장 흔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6호)인데, 몇 년째 못 받고 방치하다 뒤늦게 “시효가 지났네” 하고 그제야 대손처리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대상이라 시효가 완성된 해의 손금입니다. 3년 뒤에 털면 세무서가 “그해 손금이 아니다”라며 부인합니다.

이때 구제 수단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과하다며 돌려달라고 바로잡는 청구)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시효 완성 연도의 신고에서 빠뜨린 대손금은 이 경로로 되찾습니다.

대손금은 얼마를 손금으로 넣나? (계산 예시)

거래처 A에 납품하고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을 못 받았고,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고 해봅시다.

1단계 — 부가세(대손세액공제) 대손금액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자세한 절차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에서 다룹니다.

2단계 — 법인세(대손금 손금산입) 손금으로 넣는 금액은 부가세를 뺀 1,000만 원입니다.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돌려받은 부가세 100만 원까지 손금에 넣으면 이중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도 대손금에 포함되는 부가세 미수금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 절감액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개정으로 9%에서 인상).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항목금액
떼인 채권(부가세 포함)11,000,000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1,000,000원
손금산입 대상 대손금10,000,000원
법인세 절감(10% 구간)1,000,000원
지방소득세 절감(법인세의 10%)100,000원
세금으로 되찾는 금액 합계2,100,000원

떼인 1,100만 원 중 210만 원은 세금에서 돌아옵니다. 원금을 회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채권을 장부에 방치하면 이 210만 원마저 못 건집니다.

대손금 절세 계산 카드 — 떼인 1,100만 원 중 부가세 100만 원과 법인세·지방소득세 110만 원, 합계 210만 원 회복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떼여도 손금이 안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남의 빚을 보증섰다가 대신 갚고 생긴 청구권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예외 등 일부만 인정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나 계열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빠집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즉 “대표님 가지급금이 회수 안 되니 대손 처리하자”는 방법은 세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은 어떻게 다른가?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정도는 떼일 것 같다”며 미리 잡아두는 비용입니다. 우산을 미리 사두는 것에 가깝고, 대손금은 실제로 비를 맞은 것에 가깝습니다.

  • 설정 한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같은 조 제3항).
  • 상계 순서: 대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즉 충당금을 쌓아둔 회사는 대손이 나도 곧바로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쌓아둔 충당금에서 먼저 깎입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대손상각비를 따로 잡으면 세무조정에서 걸립니다.

개인사업자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가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1~5호, 5호의2, 6~9호, 9호의2, 10호, 11호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금융회사·벤처투자회사에만 적용되는 12·13호만 빠지는 것이니, 일반 사업자가 쓰는 사유는 사실상 법인과 동일합니다.

귀속시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 개인사업자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해에 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손처리는 어떤 순서로 하나?

1단계 — 대손 사유 확정.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소멸시효인지(1~4호), 파산·폐업인지(8호), 회수기일 2년 경과인지(9호의2). 여기서 호수가 정해지면 신고조정인지 결산조정인지가 자동으로 갈립니다.

2단계 — 증빙 확보. 세무서가 요구하는 것은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부도어음 원본과 부도확인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급기일 약정 등입니다. 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증명·지급명령 결정문·재산명시 신청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3단계 — 장부 계상 또는 세무조정. 결산조정 사유면 대손상각비로 장부에 비용을 잡습니다. 신고조정 사유면 장부에 없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4단계 —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 제61조 제5항). 이 서식을 빼먹으면 손금산입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대손처리 4단계 절차 — 대손 사유 확정, 증빙 확보, 장부 계상 또는 세무조정, 조정명세서 제출

흔한 실수와 함정

실수 1 — “연락이 안 돼서” 대손처리. 채무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법정 대손 사유가 아닙니다. 행방불명이라면 8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실수 2 — 소멸시효 완성 연도를 놓침. 앞에서 본 신고조정 함정입니다. 물품대금 3년, 공사대금 3년 등 시효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효 계산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기산점·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수 3 — 부도어음 전액을 털어버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를 대손처리할 때,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이 1,000원은 채권이 아직 살아 있음을 장부에 남겨두는 표시(비망계정)입니다. 전액을 털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실수 4 — 대손처리 후 회수했는데 그냥 넣어둠. 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부가세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대손처리는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회수하면 되돌아오는 처리입니다.

회수 절차를 다 밟은 기록이 결국 증빙이 된다

대손처리는 회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손을 깔끔하게 인정받는 회사일수록 회수를 열심히 한 회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급명령을 받았고,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재산명시로 재산까지 뒤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회수 불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도 없이 몇 년 방치하다 “못 받았으니 비용으로 털겠다”고 하면, 세무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이전이나 채권 포기(기부금·접대비)로 볼 여지를 찾습니다. 회수 노력의 기록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자, 못 받았을 때 세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손금 손금산입이란 무엇인가요? A. 거래처가 못 갚아 회수 불가능해진 채권(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가 근거입니다.

Q.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A. 소멸시효 완성, 파산·강제집행·폐업·사망·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어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등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Q.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소멸시효 완성 등 1~6호 사유는 장부에 안 적었어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파산·부도 등 7~13호 사유는 장부에 비용으로 적은 사업연도에만 손금이 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그해에 대손처리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 대상이라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됩니다. 그해 신고에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 손금산입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세목이 다르니 둘 다 챙깁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부가세는 대손금(손금)에서 빼고, 공급가액 부분만 손금으로 넣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대손처리가 되나요? A.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를 준용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벤처투자회사 관련 사유(12·13호)는 제외됩니다.

Q. 대손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부가세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Q. 손금산입이 아예 안 되는 채권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은 떼여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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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