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보전

재단채권 변제 순위, 파산해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받지만 전액 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의 분류, 관재인에 대한 청구, 재단이 부족할 때의 우선순위와 안분 계산을 확인하세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재단채권의 우선변제와 전액 회수는 다르다는 파산채권자 확인 문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그렇다고 거래처가 파산해도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475~477조는 수시 변제, 우선변제, 재단 부족 때의 처리까지 따로 정합니다.

거래처에서 파산 통지를 받았다면 미수금 총액만 적지 마세요.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이 여러 건이어도, 어떤 거래로 생겼는지에 따라 받는 절차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관리하고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은 그 재산에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처리하는 법정 채권이에요. 받을 돈의 크기나 독촉을 얼마나 했는지로 정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분파산채권재단채권
분류 출발점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제473조 등 법정 근거에 해당하는 청구권
받는 방식파산절차에서 신고·조사·배당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두 범주 사이 순서재단채권 다음파산채권보다 먼저
전액 회수 여부재산과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짐재단이 부족하면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음

파산채권은 신고와 배당, 재단채권은 법정 근거 확인과 수시 변제로 나누는 비교

일반적인 채권신고 절차는 파산채권신고서 작성과 기한 안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이 있어도 왜 부족액이 생기는지에 집중할게요.

우리 물품대금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

파산 전에 물건을 모두 납품하고 대금만 못 받았다면, 제423조의 파산채권이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파산 뒤에 지급기일이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재단채권이 되지는 않아요.

공급업체가 특히 살펴볼 근거는 제473조 제4호·제7호입니다.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을, 제7호는 관재인이 제335조에 따라 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을 다룹니다.

거래 상황확인할 기준
파산 전에 납품 완료, 대금만 미지급제423조의 파산채권 원칙
관재인이 재단 관리 목적으로 새로 거래함제473조 제4호 해당 여부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을 관재인이 이행하기로 함제335조 제1항·제473조 제7호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이 파산으로 넘어옴제6조 제4항·제9항 적용 여부

옛 납품대금과 관재인의 새 거래, 계약 이행 선택을 구분하는 확인표

세금계산서 발급일 하나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 발주자, 납품일, 관재인의 이행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묶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계속 발주했다고 해서 관재인이 한 행위로 바로 바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재단채권이면 신고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요? 📮

제475조의 수시 변제는 일반 파산배당 절차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재인이 우리 거래와 잔액을 모두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래별 청구 근거와 지급 요청을 전달하고 확인 결과를 남겨 두세요.

편집팀이 권하는 제출 묶음은 간단합니다.

  • 파산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
  • 계약·발주·납품 자료와 청구 금액
  • 재단채권으로 보는 조문과 해당 사실
  •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원금과 부대청구 내역
  • 관재인 회신과 보완 요청 기록

재단이 부족하면 누가 먼저 받나요? ⚖️

재단채권 총액을 모두 갚기에 재산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면 제477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순위를 구분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아직 갚지 않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는 구조예요. 모든 재단채권을 처음부터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재단 부족 때 특별 우선순위, 법정 우선 재단채권, 나머지 채권을 확인하는 순서

제2항은 제473조 제1~7호 및 제10호의 재단채권을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시합니다. 제3항의 신규차입자금이 있으면 별도 순서가 작동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차입한 해당 자금과 제473조 제10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다른 재단채권보다 먼저입니다.

제1항 단서는 재단채권에 붙어 있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권의 효력도 보존합니다. 따라서 채권 명칭만 나열한 단순 순위표로 개별 사건의 배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순위라면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다음은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과 담보권 문제를 모두 정리한 뒤의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순위의 A사·B사 채권만 남았고, 그 두 채권에 나눌 돈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구분아직 못 받은 채권액비율예시 변제액
A사600만원60%360만원
B사400만원40%240만원
합계1,000만원100%600만원

같은 순위의 미변제 채권 600만원과 400만원에 가용재산 600만원을 360만원과 240만원으로 나누는 가상 계산

A사는 600만원 전부가 아니라 360만원을 받습니다. 계산식은 배분할 재산 600만원에 A사 미변제 채권 비율 60%를 곱한 것이에요.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우선채권과 재산 변동을 먼저 확인해야 이 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회생 때 공익채권이었으면 순위도 그대로인가요? 🔁

제6조 제4항·제9항에 해당하는 파산 전환에서는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하지만 재단채권이라는 분류와, 재단 부족 상황에서 그 안의 순위는 다른 질문입니다. 앞 절의 제477조까지 함께 대조해야 해요.

회생 단계의 청구와 변제는 공익채권 변제 안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바뀐 뒤에는 같은 서류철에 파산선고일, 관재인, 채권 분류와 변제 요청 내역을 추가하세요.

파산 통지 뒤 첫 확인은 무엇인가요? ✅

미수금을 거래별로 나누고, 납품 시점과 계약 이행 상태를 표시하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관재인의 행위나 회생 공익채권 전환처럼 재단채권으로 볼 법적 근거를 붙입니다. 거래처 부도 때의 회수 선택지는 다른 권리도 함께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파산이 오기 전에는 청구스의 청구·입금 확인·연체 알림 흐름으로 미입금 확인 업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채권 분류와 파산절차 대응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파산 전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모두 재단채권인가요?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원칙입니다. 재단채권으로 보려면 제473조 등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 신고기간을 따르나요?

일반 파산채권 신고와 구분해 관재인에게 근거와 증빙을 제시합니다. 분류가 다투어지면 파산채권 신고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이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단이 부족하면 제477조의 우선순위와 안분 규칙이 적용됩니다. 남은 재산과 같은 순위 채권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파산하면 없어지나요?

제6조 제4항·제9항의 파산 전환에서는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재단이 부족할 때의 순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만 내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료 중 하나입니다. 발주 권한, 파산선고와 거래의 선후관계, 계약 이행 선택과 납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335조·423조·473~477조, 현행 2026.3.1. 시행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