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보전

공익채권은 채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회생계획으로도 깎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내 미수금 중 공익채권부터 갈라내세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제180조 제1항), 회생계획에 감액 규정을 두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4다31806).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는 것을 정리한 받을돈연구소 채권회수 노트 표지

거래처에서 회생절차 통지가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낯선 용어와 신고 기한만 잔뜩 적혀 있죠. 😥

여기서 신고서만 채워 넣고 끝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늦게 받습니다. 미수금 중 일부는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을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제2항).

내 미수금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것부터가 회수액을 바꿉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

한 줄로 말하면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정한 대로가 아니면 변제받을 수 없고(제131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습니다(제180조 제1항).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입니다(제118조 제1호). 몇 년 전 납품한 물품대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비교 항목회생채권공익채권
신고신고기간 안에 신고(제148조),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음회생채권 신고 절차의 대상이 아님
변제회생계획에 정한 대로만(제131조)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제180조 제1항)
순위공익채권 뒤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제180조 제2항)
개시 후 강제집행할 수 없음(제58조 제1항 제2호)할 수 있음. 법원이 중지·취소 가능(제180조 제3항)
회생계획 감액계획대로 감면·분할변제동의 없으면 효력 없음(대법원 2014다31806)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신고·변제·순위·강제집행·회생계획 감액을 비교한 표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서 작성이 아니라 분류예요.

내 미수금 중 어디까지가 공익채권인가요 📦

공급한 시점과 근거 조문으로 갈립니다. 제179조 제1항이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납품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만나는 것은 그중 몇 개예요.

언제 공급했나근거성격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한 물건제179조 제1항 8의2호공익채권
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따른 공급제179조 제1항 제8호공익채권
신청 후 개시 전, 법원 허가를 받은 자재 구입 등제179조 제1항 제12호공익채권
개시 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계약의 청구권제179조 제1항 제7호공익채권
그 밖에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미수금제118조 제1호회생채권

⚠️ 8의2호는 조문이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이라 용역비는 문언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일 요건은 거래처 부도 났을 때 미수금 받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법 지식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입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운송장의 공급일을 건별로 뽑고, 각 건에 남은 잔액을 붙여야 분류가 끝나요.

이 목록을 통지받은 뒤에 만들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평소에 거래처별 미납 건이 날짜와 잔액으로 남아 있게 해 두면 이 단계가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공익채권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

회생채권 신고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의 신고를 정하고, 제170조의 채권조사확정재판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가로 책임을 면하는 범위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입니다(제251조). 공익채권은 그 면책 대상 밖이에요.

그래서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생채권은 신고를 놓치면 추후 보완이 제한되고(제152조), 그마저도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어요.

분류가 끝났다면 이제 어디에 청구할지가 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

관리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공익채권의 변제도 관리인에게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냅니다. 공급일이 적힌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여 주는 과거 거래 이력, 그리고 해당 조문을 적은 변제 요청서예요.

🔴 여기서 실무가 자주 놓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8호는 법원이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을 관리인의 허가사항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허가 없이 한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관리인이 구두로 “공익채권 맞습니다”라고 해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승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승인이 허가사항인지, 허가가 났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공익채권 회수 4단계 — 건별 분류, 관리인에게 변제 청구, 확답 최고,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

관리인이 답을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흔합니다.

관리인이 답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이라면,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제119조 제2항).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행 쪽으로 정리되면 상대방의 청구권은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이 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122 결정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해제·해지할 수 없어 “이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도 변제를 거절한다면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공익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제170조)의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자리예요.

안 주면 강제집행을 걸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막히는 것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고(제58조 제1항 제2호), 공익채권은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아요.

개시 전 단계도 같은 구조입니다. 중지명령(제44조 제1항 제2호)과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제1항) 모두 대상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뒤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나중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돼도 무효인 채로 남는다고 봤습니다. 회생채권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결과예요.

다만 공익채권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제180조 제3항은 다음 두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그 집행이나 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때

중지·취소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그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제180조 제5항·제6항).

공익채권이면 전액을 받나요 🧮

아닙니다.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해지면 변제 방식이 바뀝니다.

제180조 제7항은 제179조 제1항 제5호·제12호의 청구권 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을 먼저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한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공익채권끼리도 순위가 갈리고, 나머지는 안분됩니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 “공익채권이니 안심”이 아니라 먼저 청구한 쪽이 먼저 받는 구간이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우리 채권을 깎았다는데요 📑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여러분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설계용역대금등)의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유도 명확합니다.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서, 회생채권자와 달리 계획으로 권리를 줄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같은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의 특례(제272조 제1항·제4항)도 공익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분할되더라도 공익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제6조 제4항과 제9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재단채권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제475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제476조). 회생에서의 지위가 파산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셈이에요.

재단이 부족할 때의 처리도 비슷합니다. 제477조 제1항은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 허가를 받은 신규 차입자금 채권을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시킵니다.

정리하면 절차가 회생에서 파산으로 바뀌어도 공익채권으로 갈라 둔 것은 이름만 바뀌어 살아남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첫째, 분류를 관리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관리인이 만드는 채권자 목록에 공익채권이 빠져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투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재산은 줄어듭니다.

둘째, 공급일을 증명할 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20일 요건도, 계속적·정상적 영업활동이라는 요건도 결국 서류로 소명합니다.

공익채권 대응 체크 네 가지 — 건별 분류, 법원 허가 여부 확인, 30일 최고, 재산 부족 신호 확인

셋째, 재산 부족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제180조 제7항의 안분 변제나 제3항 제2호의 집행 중지는 모두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해진 때”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넷째, 개시 전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회생채권 부분은 가압류 신청 방법으로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실익이 커요. 신고 기한 관리는 거래처 파산·회생 시 채권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익채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청구권입니다(제180조 제1항·제2항). 어떤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제179조 제1항이 열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Q. 공익채권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회생채권 신고(제148조)와 채권조사확정재판(제170조)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절차입니다. 공익채권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기간을 넘겨도 실권되지 않아요.

Q. 그래도 신고해 두는 게 나을까요?

성격에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회생채권으로도 함께 신고해 두세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그 신고가 불필요했을 뿐입니다.

Q. 관리인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주면 끝인가요?

법원이 공익채권의 승인을 허가사항으로 정해 두었다면 허가 없이 한 승인은 무효입니다(제61조 제1항 제8호·제3항).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관리인이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요?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확답이 없으면 해제권·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19조 제2항). 그러면 상대방 청구권은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이 됩니다.

Q. 개시 후에도 압류를 걸 수 있나요?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180조 제3항의 두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

Q. 중지·취소 명령이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80조 제5항). 다만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6항).

Q. 공익채권끼리는 순위가 없나요?

재산이 부족한 것이 명백해지면 법원 허가를 받은 신규 차입자금이 먼저 변제되고,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제180조 제7항).

함께 확인할 실무: 재단채권 변제 순위, 파산해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항 제1호~제15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항 제2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1항 제8호·제3항)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항·제2항)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4항·제9항)·제475조·제476조·제477조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설계용역대금등) — 회생계획으로 공익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
  9. 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122 결정 —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는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된다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돼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