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 몇 달치 납품대금이 통째로 걸려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먼저 사실 하나만 붙잡으세요. 부도는 채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된 것일 뿐,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순간, 가압류를 새로 걸 수도 없고 이미 걸어 둔 것도 멈춥니다. 그 전까지가 회수액을 가르는 구간이에요.
받은 대금의 반환 요구에는 부인권 행사 대응을 확인하세요.
함께 참고할 기존 회수 안내도 확인할 수 있어요.
🚨 부도가 났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부도는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지급거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은 그 회사의 당좌거래를 정지합니다. 이 처분은 효력이 생긴 뒤 2년간 유지돼요.
세 가지를 구분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무슨 상태인가 | 내 채권은 |
|---|---|---|
| 부도 |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됨 | 그대로 살아 있음. 즉시 보전조치 가능 |
| 폐업 | 사업자등록이 말소됨 | 그대로 살아 있음. 대표자 개인 재산은 별개 |
| 회생·파산 | 법원 절차가 시작됨 | 개별 회수 금지. 신고 절차로 전환 |
부도는 셋 중 가장 먼저 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 거래처 상태를 확인조차 못 하셨다면, 거래처 부실 징후를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거래처가 진짜 부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당좌거래정지자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중 하나로 검색하면 돼요.
거래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후 2년 이내의 건이 조회되고, 정지가 풀리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됩니다.
소문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 없이 부도라고 단정해 거래를 끊으면 오히려 내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부도 사실 자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휴업·폐업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변경·해산·청산 기재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회생·파산 사건이 이미 접수됐는지
여기까지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다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순서를 바꾸면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3번이 빨간색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 부도 직후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보다 앞서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팔아 치우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조치예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이걸 허용합니다.
부도난 회사는 남은 재산을 빠르게 처분합니다. 며칠 차이로 통장이 비어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겨요.
첫 주에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부도 사실 확인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미수금 총액 확정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내역 대조
- 납품일 20일 역산 — 공익채권이 될 분량을 따로 표시(뒤에서 설명)
- 가압류 신청 — 부동산·예금·거래처가 받을 매출채권
- 상계 통지 — 내가 거래처에 줄 돈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 방법과 담보 금액이 궁금하시면 가압류 신청 비용·담보·필요서류 절차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 왜 회생 개시 전에 가압류를 끝내야 하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가압류를 새로 걸 수 없고, 이미 걸어 둔 것도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2호는 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8조 제2항 2호는 이미 행한 강제집행등도 중지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등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포함됩니다(제44조 제1항 2호의 정의).
개시결정 전에도 문이 좁아질 수 있어요.
- 중지명령(제44조) —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개별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등을 금지하고, 이미 한 것도 중지시킵니다
즉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부도 소식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면 늦어요.
그럼 이미 늦었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문이 더 남아 있어요.
🧮 내가 줄 돈이 있으면 상계가 가장 확실합니다
상계는 회생·파산 절차 밖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사실상 유일한 전액 회수 수단입니다.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지워 없애는 것)는 민법 제492조 제1항이 기본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이행기가 왔으면 대등액에서 지울 수 있어요.
도산 절차에서도 이 권리는 살아남습니다.
| 절차 | 근거 | 언제까지 |
|---|---|---|
| 회생 | 제144조 제1항 |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 파산 | 제416조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
회생에서 기한이 붙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에요. 신고기간이 지나면 상계 기회가 닫힙니다.
다만 금지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 부도를 안 뒤에 새로 떠안은 채무로는 상계 못 합니다(제145조 제2호, 제422조 제2호)
- 다만 부도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따른 채무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나목)
- 이미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거래처 A에 납품대금 4,2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A로부터 원자재를 사 온 미지급금이 1,500만 원 있어요.
이 1,500만 원은 상계로 즉시 지워집니다. 회생계획에서 몇 퍼센트로 깎이든 상관없이요.
남은 2,700만 원만 다른 경로로 회수하면 됩니다. 회수율이 30퍼센트인 회생계획이라면, 상계 없이는 1,260만 원이었을 회수액이 상계 덕분에 2,310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을 하려면 거래처별 채권·채무가 실시간으로 맞춰져 있어야 해요. 매달 사람이 엑셀로 대조하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수금 내역을 자동으로 맞춰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회생 신청 20일 전 납품분은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장님이 모르고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8의2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고요.
공익채권(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먼저,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 되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제180조 제1항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 제180조 제2항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대한 같은 물품대금인데, 납품일이 20일 안이냐 밖이냐로 회수율이 갈립니다.

공익채권이 되는 공급은 세 가지입니다.
| 공급 시점 | 조문 | 조건 |
|---|---|---|
| 신청 전 20일 이내 | 제179조 제1항 8의2호 |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
| 신청 후 개시 전 | 제179조 제1항 8호 |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에 따른 공급 |
| 개시 후 이행 선택 | 제179조 제1항 7호 |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으로 이행을 선택한 경우 |
그래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0일을 역산해 그 안에 들어가는 납품분을 따로 뽑아 두세요.
⚠️ 주의할 점 두 가지가 있어요. 8의2호는 물건의 대금이라 용역비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고, 평소와 다른 이례적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거래처 창고에 있는 내 물건은 가져와도 되나요?
소유권이 아직 내게 있는 물건이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환취권이라고 해요.
제70조는 회생절차 개시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산도 제407조로 같습니다.
문제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입니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내게 남겨 두기로 한 동산 거래요.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3다61190 판결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이 남겨 둔 소유권은 실질이 담보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는 환취권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다뤄지고, 매도인은 물건을 직접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위탁판매·임대로 맡긴 물건 — 환취권으로 회수 가능
- 소유권유보로 판 물건 — 회생에서는 회생담보권. 물건이 아니라 담보권자 지위로 처리
계약서에 무엇이라 썼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계약서를 꺼내 보세요.
⚠️ 부도 직전에 받아낸 돈,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무리하게 받아내면 나중에 토해냅니다. 이걸 부인권이라고 해요.
제100조 제1항은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2호와 3호예요.
- 2호 — 지급정지·회생신청·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 3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 4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
파산에서도 제391조가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전형은 이런 것들이에요.
- 변제기가 아직 안 온 대금을 앞당겨 받아낸 경우
- 원래 담보가 없던 채권에 부도 직전 새로 담보를 잡은 경우
- 현금 대신 재고나 기계를 대물변제로 받아 온 경우
반대로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 3호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방법이 문제이지, 받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별 회수는 끝나고, 신고 절차로 전환됩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정한 대로가 아니면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어요(제131조).
거래처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몰래 갚아 주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기한 관리가 전부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자체가 실권될 수 있어요.
절차별 신고 기한과 서식은 거래처 파산·회생 시 채권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면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제180조 제3항).
⏰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부도가 났다고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어요. 공사대금도 같은 조 제3호로 3년입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채권신고를 해야 절차 참가로 시효가 중단돼요.
부도 후 몇 년을 방치하다 뒤늦게 재산을 찾아냈는데 시효가 지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시효 계산과 중단 방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과 중단에서 확인하세요.
끝까지 못 받았다면 마지막은 세무 처리입니다. 손금산입 요건과 시점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있어요.
💡 거래처 부도 대응의 승부는 「어느 날 얼마를 납품했는가」가 즉시 나오느냐에서 갈립니다
신청일 20일 역산도, 상계 가능액 계산도 거래처별 채권·채무가 실시간으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청구스를 쓰는 회사는 1개월 이상 연체가 83.3퍼센트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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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도난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있지만 순서가 뒤입니다.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수단이지 재산을 묶는 수단이 아니에요. 부도 직후에는 가압류를 먼저 걸고, 내용증명은 그다음에 보내세요.
Q. 1차 부도와 최종 부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제시된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우선 부도로 처리되고,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각까지 자금이 입금되면 부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이 지나면 최종 부도가 확정되고 당좌거래정지로 이어집니다.
Q. 거래처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법인과 대표는 별개 인격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Q.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걸었으면 저는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먼저 걸었다고 먼저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걸리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Q. 회생 신청 20일 이내 납품분인데 관리인이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운송장으로 공급일과 거래의 정상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공익채권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으니, 서류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Q. 어음을 받아 두었는데 부도났습니다. 어음 자체로 압류할 수 있나요?
부도어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음은 집행권원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음 공정증서로 공증받아 둔 경우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압류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Q. 부도난 거래처가 재기하면 그때 받을 수 있나요?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에 정한 만큼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그래서 개시 전 보전조치와 상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함께 확인할 실무: 재단채권 변제 순위, 파산해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5조(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8조(회생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44조(상계권)·제145조(상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16조(상계권)·제422조(상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70조(환취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 유체동산인도등
- 금융결제원 — 당좌거래정지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