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보전

가압류 본압류 이전 방법, 승소 후 관할·서류·가압류 해제 순서

가압류를 걸어 두고 지급명령·판결에서 이겼다면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돈이 들어와요. 채권은 가압류 법원 기준 관할(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 제3채무자 공탁·회생 때의 처리, 가압류 해제 시점까지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승소한 뒤 가압류를 그대로 둔 채 본압류로 이전해야 돈이 들어온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거래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고 몇 달을 버텼어요. 드디어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제3채무자(거래처에게 돈을 줄 회사)는 여전히 아무 돈도 보내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가압류는 「거래처에게 주지 마라」는 명령일 뿐, 나에게 달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겼다면 그 가압류를 그대로 둔 채 본압류로 옮기는 신청을 따로 내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얼마를 내고 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가압류를 언제 풀어 줘야 하는지도 마지막에 정리했어요.

가압류 본압류 이전 — 승소 후 가압류를 그대로 둔 채 본압류로 옮겨야 돈이 들어온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이란 무엇인가요? 🔁

가압류 본압류 이전은 재판 전에 걸어 둔 가압류를, 이긴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압류로 옮기는 절차예요.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는 자물쇠를 채운 상태고, 본압류는 그 자물쇠를 열어 돈을 꺼내는 단계예요.

채권가압류 결정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들어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그래서 가압류만 있는 동안 제3채무자는 아무에게도 돈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옮기고 나면 효과가 거슬러 올라가요. 대법원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쉽게 말해 가압류를 걸던 날 이후 거래처가 그 채권을 남에게 넘겼더라도, 나에게는 그 처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승소 후 본압류 이전 4단계 — 집행권원 확보, 관할 확인, 이전 압류·추심명령 신청, 제3채무자 송달 후 추심

전체 흐름은 위 네 단계예요.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본압류 이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을 손에 쥔 뒤에 신청해요.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아래와 같아요.

집행권원같이 준비할 것
확정된 지급명령지급명령 정본(집행문 불필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확정판결판결 정본 + 집행문 + 송달증명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판결 정본 + 집행문(확정 전에도 가능)
화해·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정본 + 확정·송달 관련 증명

지급명령으로 이겼다면 가장 간단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을 양수했거나 거래처가 합병·상속된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해요(같은 항 단서).

본압류 이전에는 법정 기한이 없어요. 그래도 미룰수록 불리해요.

그 사이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험은 아래에서 따로 짚을게요.

채권가압류는 어디에 어떻게 본압류로 옮기나요? ⚖️

채권가압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옮겨요. 신청서 제목과 신청 취지에 그 문구를 그대로 쓰면 돼요.

관할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보통의 채권압류는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에요(같은 조 제3항).

가압류는 본안 관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주소지와 가압류 법원이 다르면, 이전 신청은 가압류 법원 쪽에 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별로 본압류 이전 방법이 다르다 — 채권·부동산·공탁금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이렇게 챙기세요.

  • 집행권원 정본(위 표 기준)과 필요한 증명서
  • 가압류 결정 사본과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증명
  • 압류할 채권 목록(가압류 때 목록과 같게, 금액만 나눠서)
  • 당사자 목록(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현금화 방법도 골라야 해요. 추심명령은 내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 낼 권한을 받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에요(제229조 제2항·제3항). 차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글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요(제229조 제5항). 다른 채권자가 얽힌 낌새가 있으면 추심명령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공탁금은 어떻게 옮기나요? 🏢

부동산 가압류는 따로 「이전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져요. 이미 가압류 등기가 있으니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 신청 인지는 5,000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해 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아요. 배당 순서와 종기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요구 글에서 이어 보세요.

공탁이 끼어 있으면 대상이 바뀌어요.

  •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경우: 가압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만큼의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 위에 남아요(민사집행법 제297조). 본압류 이전 명령은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해서 받습니다.
  • 그다음은 배당이에요: 이전 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그 공탁은 집행공탁으로 바뀌고, 그 부분 공탁금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로만 나간다고 대법원이 봤어요(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바로 찾아가는 돈이 아니라 배당을 기다리는 돈이 돼요.
  • 거래처가 해방공탁을 한 경우: 해방금액(가압류를 풀려고 채무자가 맡기는 돈, 제282조)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켰다면, 실무상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위에 남는다고 봐요. 이때는 그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본압류 이전을 신청하는데,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탁 사건 기록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본압류 이전 비용은 얼마인가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옮기면 당사자 3명 기준 37,840원이에요. 2026년 7월 1일부터 송달료 1회분은 5,640원이에요.

항목계산금액
인지압류명령 2,000원 + 추심명령 2,000원(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4,000원
송달료5,640원 × 3명(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2회분33,840원
합계37,840원

제3채무자가 둘이면 당사자가 4명이 되어 송달료가 45,120원으로 늘어요.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납부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판결금이 가압류 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

가압류 효력은 가압류 청구금액만큼만 이어지고, 넘는 부분은 이번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새로 효력이 생겨요. 민사집행법 제297조가 가압류 효력을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새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제227조 제3항).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가압류 청구금액 3,000만원과 판결금 3,400만원 — 가압류 범위와 초과분의 효력 시점이 다르다

  • 2026년 3월 5일: 거래처 매출채권에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가압류, 제3채무자에게 송달
  • 2026년 8월 20일: 지급명령 확정, 원금 3,000만원 + 지연손해금 400만원 = 3,400만원
  • 2026년 9월 10일: 본압류 이전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이때 3,000만원은 3월 5일부터 묶여 있던 것으로 이어지고, 400만원은 9월 10일부터 압류된 것으로 봐요.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400만원 부분은 그 채권자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의 청구금액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부분 3,000만원」과 「추가로 압류하는 부분 400만원」을 나눠 적어요. 판결금보다 많이 적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판결 주문 범위 안에서 계산하세요.

결정문에 이전 문구가 빠졌다면 무효인가요? 📝

당사자·채권·대상 채권이 가압류와 같다면 이전 문구가 빠져도 원칙적으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겨요. 대법원은 가압류와 압류·추심의 당사자, 피보전채권과 집행채권,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 대상 채권이 서로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이전된다고 봤어요(2010다48455).

거꾸로 말하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툼이 생겨요. 채권 목록을 가압류 때와 다르게 쓰거나 당사자 표시를 바꾸면, 가압류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신청 취지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문구를 넣고, 가압류 결정의 사건번호를 적는 거예요.

이전을 미루면 무엇이 위험한가요? ⏰

본압류 이전에는 기한이 없지만, 기다리는 동안 거래처 쪽 사정이 먼저 바뀔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셋은 회수액을 직접 줄여요.

  1. 회생·파산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미 한 가압류·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 할 수도 없어요(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어요(제348조 제1항). 이때는 채권 신고로 옮겨 가야 해요.
  2. 다른 채권자의 압류 —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와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늦게 갈수록 겹치는 채권자가 늘어요.
  3. 제3채무자의 공탁 — 공탁되면 바로 받을 돈이 아니라 배당을 기다리는 돈이 돼요(2015다26009).

판결을 받았다면 그 주에 신청서를 쓰는 게 좋아요. 지급명령 확정 뒤 할 일 전체는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글에 순서대로 있어요.

본압류로 이전했으면 가압류는 언제 풀어 주나요? 🔓

돈을 다 받은 뒤에 풀어 주세요. 대법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뒤 본압류 신청만 취하해 본집행이 끝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이 판례가 채권자에게 주는 의미는 「가압류가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본압류 단계에서 서류 보정이 길어지거나 추심 중에 문제가 생겨도, 가압류가 살아 있으면 가압류 날짜의 효력을 지킬 수 있어요.

본압류 이전 뒤 가압류를 풀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가압류를 풀 때는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 추심 완료 확인 — 제3채무자에게서 전액을 받았는지, 추심신고까지 했는지
  •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 — 거래처가 요구하면 다 받은 뒤 해제 신청을 내요
  • 담보 공탁금 회수 — 가압류 때 낸 담보는 본안 승소 확정 등으로 담보 사유가 없어졌다면 담보취소를 신청해서 돌려받아요(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담보취소의 세 가지 경로와 회수 시효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담보 공탁금 회수 글에 정리돼 있어요.

본압류로 받는 동안에도 거래처와의 다른 거래가 계속된다면, 남은 청구 건의 입금 여부를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청구스로 청구서를 관리하면 연체가 생긴 건만 따로 모여 다음 회수 단계를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승소했으니 제3채무자가 알아서 준다고 기다리기 — 가압류만으로는 지급 금지뿐이에요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기 — 채권가압류 이전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 기준이에요
  • 채권 목록을 새로 쓰기 — 가압류 목록과 달라지면 이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겨요
  • 청구금액을 한 덩어리로 쓰기 — 가압류 범위와 추가 압류 부분을 나눠야 효력 시점이 분명해요
  •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 전부명령 고집하기 —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예요
  • 본압류 뒤 가압류부터 풀기 — 다 받기 전까지는 안전망으로 남겨 두세요
  • 담보 공탁금 잊기 —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돌려받아요

정리하면

상황할 일
매출채권·예금을 가압류했다가압류 법원 관할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압류 등기를 그대로 두고 강제경매 신청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이전 명령, 이후 배당절차
판결금이 가압류 금액보다 크다이전 부분과 추가 압류 부분을 나눠 적기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집행 중지 확인 후 채권 신고
다 받았다가압류 집행해제 → 담보취소로 공탁금 회수

가압류를 걸던 날의 효력은 본압류로 옮겨야 비로소 돈이 돼요. 제3채무자가 여럿이거나 다른 채권자·공탁이 얽혀 있다면 신청서 청구금액과 순서를 변호사와 한 번 맞춰 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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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제229조(추심명령·전부명령, 제5항 경합 시 전부명령 무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본집행 준용)·제296조(채권가압류는 지급금지 명령만)·제297조(제3채무자 공탁 시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존속)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8조(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 이전 문구가 누락돼도 동일성이 있으면 본압류 이전 효력,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
  7.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 본압류 신청만 취하해도 가압류집행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음
  8.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 가압류 공탁 뒤 본압류 이전 명령이 공탁관에 송달되면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배당절차로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채권 압류명령 등 신청 인지 2천원)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제348조(강제집행·보전처분의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