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보전

유치권 행사, 건물을 지켜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흐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아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강력하지만, 점유 방식·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무단 사용에서 무너집니다.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흐르니(민법 제326조)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챙겨야 해요.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해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은 그대로 흐른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공사를 다 끝냈는데 잔금이 안 들어오고, 건축주는 연락을 피하고 있나요. 그래서 건물 열쇠를 쥐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을 걸 생각을 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강한 권리예요. 경매로 건물이 팔려도 매수인이 그 부담을 떠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그런데 건물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 3년은 그대로 흘러요(민법 제326조). 점유 방식, 경매 등기 시점, 무단 사용 세 곳에서 유치권이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해도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은 그대로 흐른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 대신 무엇을 붙잡는 건가요? 🏗

유치권은 돈 대신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붙잡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법이 주는 권리라서, 저당권처럼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완공한 건물을 붙잡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힘은 「인도 거절」에서 나와요. 대법원 2011다84298은 소유자나 매수인이 건물을 쓰려면 결국 공사대금을 갚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경매 매수인은 인도를 거절당할 뿐 공사대금 채무를 떠안지는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대법원 95다8713).

그럼 내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내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건물을 붙잡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그냥 점거가 됩니다.

요건공사업자가 확인할 것근거
타인의 물건건물이 건축주(도급인) 소유인가민법 제320조 제1항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건물 공사에서 생긴 공사대금인가민법 제320조 제1항
변제기 도래잔금 지급일이 이미 지났는가민법 제320조 제1항
적법한 점유불법행위로 차지한 점유가 아닌가민법 제320조 제2항
배제 특약 없음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조항이 없는가대법원 2016다234043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까다로워요. 대법원 2022다273018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비용이 아니라 특정 영업을 위한 비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유치권으로 담보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중 어느 부분이 이 건물 공사의 대가인지 내역으로 나눠 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다른 현장 대금이나 대여금을 합쳐서 주장하면 오히려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다섯 가지를 서류 양식처럼 칸마다 확인하도록 정리한 점검표

계약서도 꼭 다시 보세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6다234043). 금융기관 대출이 걸린 신축 현장에서는 이런 포기각서를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끼리의 거래라면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도 있어요. 채무자 소유 물건을 상행위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과 채권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은 「점유」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현수막만 걸어 두면 점유로 인정되나요? 🔒

현수막은 알리는 수단이지 점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법원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이 내 사실적 지배 아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95다8713).

같은 판결의 사안이 좋은 기준이 돼요. 공장 신축 잔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정문에 안내문을 붙이고, 경비원 2명을 주야 교대로 두고,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점유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어요.

점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점유가 흔들리는 사정
자물쇠·시정장치로 출입을 통제현수막·안내문만 붙여 둠
경비 인력이나 직원이 지키고 기록을 남김가끔 들러 사진만 찍음
열쇠를 내가 보관하고 인계 기록이 있음건축주·임차인이 자유롭게 드나듦
점유 시작일을 사진·일지로 남김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없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함께 사라져요(민법 제328조). 한눈판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권리가 끝날 수 있으니, 점유는 「시작」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점유로 인정받는 쪽과 흔들리는 쪽을 두 칸으로 나눈 비교 표

그런데 지키는 동안 그 건물을 써도 될까요?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이 있어요.

점유하는 동안 건물을 써도 되나요? ⚠️

채무자 승낙 없이 쓰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잡히면 안 돼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허용됩니다(민법 제324조 제1항·제2항).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324조 제3항). 「어차피 비어 있으니」 하고 사무실로 쓰거나 세를 놓는 순간 상대에게 반격 카드를 주는 셈입니다.

  • 할 수 있는 일: 누수·동파를 막는 관리, 잠금·경비 유지, 관리에 쓴 필요비의 상환 청구(민법 제325조 제1항)
  • 하면 안 되는 일: 영업·거주 목적 사용, 제3자에게 임대, 건물을 담보로 제공
  • 상대가 쓸 수 있는 카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민법 제327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날짜가 기준선이에요. 그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고, 그 뒤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원칙은 매수인 인수예요.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다만 이 책임은 인도를 거절당한다는 뜻이라,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대법원 95다8713).

상황매수인에게 대항근거
근저당 설정 뒤,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 취득가능대법원 2008다70763
압류 효력 발생 뒤에 점유를 넘겨받음불가대법원 2008다70763
점유는 압류 전에 받았지만 완공·대금 변제기가 압류 뒤불가대법원 2011다55214
체납처분 압류만 있고 경매개시 전에 취득가능대법원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세 번째 줄이 특히 시공사에게 아파요. 대법원 2011다55214는 유치권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압류 뒤에 공사를 완공해 대금 채권을 취득했다면 점유를 먼저 받았어도 대항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유치권 취득 시점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갈리는 흐름

의도적으로 만든 유치권도 통하지 않아요. 대법원 2011다84298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알면서 유치권 요건을 일부러 만들어 낸 경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매 사건에서는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해 권리를 알려 두는 것이 실무예요.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신고 서식과 첨부 자료는 해당 경매계에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경매까지 버텨도 한 가지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시효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공사대금 시효는 멈추나요? ⏰

멈추지 않아요.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예요(민법 제163조 제3호). 잔금 지급일이 2026년 3월 31일이었다면, 건물을 계속 지키고 있어도 2029년 3월 31일 무렵 시효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시효로 사라지면 유치권도 담보할 채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유와 함께 공사대금 자체를 재판상 청구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 지급명령·소송으로 확정받기: 확정되면 단기 시효 채권도 10년이 돼요(민법 제165조). 대법원 2009다39530은 이렇게 연장된 경우 경매 매수인도 옛 3년 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 유치권확인 소송도 길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24다241152는 공사대금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확인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판상 청구에 준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봤습니다.
  •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공사대금 청구 자체예요: 유치권확인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처음 청구 시점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70조).

지급명령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서, 공사대금 시효를 세는 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이어 보실 수 있어요.

공사대금 변제기부터 3년 시효가 흐르고 지급명령·소송 확정으로 10년이 되는 흐름

시효를 셀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잔금 지급일이 언제였나」예요. 청구한 날과 결제기한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변제기부터 다투게 됩니다. 청구서마다 결제기한과 미수 상태를 한곳에 남겨 두는 방법도 함께 챙겨 두세요.

유치권과 가압류, 무엇이 다른가요? ⚖️

유치권은 붙잡은 그 건물 하나에서만 힘을 쓰고, 가압류는 거래처 재산 전반을 묶을 수 있어요. 둘은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쓰는 도구입니다.

구분유치권가압류
생기는 방법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대상내가 점유한 그 건물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
비용점유 유지비(경비·관리)인지·송달료·담보
경매에서매수인이 부담을 인수다른 채권자와 안분 배당
시효멈추지 않음(민법 제326조)시효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제2호)

건물 말고 건축주의 다른 재산이 보인다면 가압류 신청 방법으로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 하도급 공사라면 원청 부도에 대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도 확인해 보세요.

공사업자는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

계약서, 변제기, 등기부, 점유 기록, 시효 순서로 보세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건물을 지키느라 돈을 받을 권리를 놓칩니다.

1단계 — 도급계약서에서 유치권 포기·배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2단계 — 잔금 지급일과 이 건물 공사분 공사대금을 내역으로 확정해요. 공사 도중 기성금이 밀린 상황이라면 기성금 미지급 공사 중단 기준부터 보세요.

3단계 —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요.

4단계 — 점유 시작일과 방식(잠금·경비·열쇠 보관)을 사진과 일지로 남겨요.

5단계 — 시효 만료일을 계산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먼저 걸어요.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가 있어도 공사대금 전액을 미룰 수 없는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6단계 —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계에 유치권을 신고하고 배당요구 절차와 함께 권리를 정리해요.

정리하면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에게 가장 강한 압박 수단이에요. 하지만 성립 요건과 점유, 경매 등기 시점, 사용 금지를 모두 지켜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키는 일과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일은 별개예요. 점유를 시작한 날, 공사대금 시효 만료일도 함께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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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가요?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두는 권리예요(민법 제320조 제1항). 공사대금을 못 받은 공사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공사대금은 3년 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라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현수막만 걸어 두면 점유로 인정되나요?

현수막은 알리는 수단일 뿐이에요. 대법원 95다8713은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며, 안내문에 더해 경비·자물쇠·출입 통제가 있던 사안에서 점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Q.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유치권은 사라지나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법원 2008다70763). 압류 뒤에 점유를 넘겨받았거나 공사를 완공했다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다55214).

Q. 경매 매수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매수인은 인적 채무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승계할 뿐이라서,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는 못해요(대법원 95다8713).

Q. 점유하는 동안 건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임대·담보 제공을 하면 안 돼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허용되고,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제3항).

Q.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법원 2016다234043).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유치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유치권자의 점유 판단, 매수인에 대한 변제청구 불가)
  1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압류 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압류 후 완공으로 성립한 유치권)
  1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1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유치권의 사실상 최우선순위 효력과 신의칙상 한계)
  1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확정 지급명령 10년 시효와 매수인의 원용 불가)
  1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
  16.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체납처분 압류와 유치권)
  17.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유치권확인 소송과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