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가 회사를 접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받고 있다는데, 그럼 그 월급을 잡으면 되겠다 싶으시죠.
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이 생계에 필요한 몫은 손대지 못하게 막아 두었거든요. 그 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헛수고를 피합니다.

📏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2분의 1이 원칙이고, 위아래로 보정이 한 번씩 더 들어갑니다.

- 아래쪽 보정: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 위쪽 보정: 시행령 제4조가 월 300만원 + (2분의 1 − 300만원)의 절반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250만원과 300만원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방향을 반대로 읽으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 월급별 압류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월급 240만원 — 2분의 1은 120만원이라 250만원에 미달합니다. 그럼 압류금지액이 250만원이 되는데, 급여 자체가 240만원이라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압류해도 들어올 돈이 없어요.
월급 300만원 — 2분의 1은 150만원, 역시 250만원 미달이라 압류금지는 250만원. 압류 가능액은 50만원입니다.
월급 500만원 — 2분의 1이 정확히 250만원이라 보정이 없습니다. 압류 가능액 250만원.
월급 700만원 — 2분의 1이 350만원으로 300만원을 넘습니다. 압류금지액은 300만원 + (350만 − 300만) ÷ 2 = 325만원. 압류 가능액은 700만 − 325만 = 375만원이에요.
🏦 통장 가압류로 급여를 잡아도 되나요?
“급여채권을 잡느니 그냥 통장을 압류하면 되지 않나” 싶으실 텐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이건 월급이 들어온 계좌”라고 소명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해요. “하여야 한다” 는 표현이라 재량도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개정으로 보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예요.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이 계좌의 예금은 아예 압류하지 못합니다. 제9호는 그 밖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요(시행령 제7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장 압류로 급여를 노리는 건 되돌려질 가능성이 큰 방법입니다. 급여채권 자체를 겨냥하는 편이 확실해요. 통장 압류의 절차와 비용은 통장압류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가압류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집행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보전 단계인 가압류에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더 많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 구분 | 가압류 | 압류·추심 |
|---|---|---|
| 집행권원 | 필요 없음 | 확정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 필요 |
| 목적 |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묶어 둠 | 실제로 받아냄 |
| 압류금지 범위 |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돈이 들어오나 | 들어오지 않습니다 | 추심하면 들어옵니다 |
가압류는 묶어 두는 것이지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급여를 가압류해 두면 회사가 그 부분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바로 오지는 않아요. 실제 회수는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추심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담보는 가압류 신청 방법에, 압류·추심 단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정리돼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선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246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양방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 압류금지 범위를 넓혀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하면 → 원래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압류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충분한데 급여만 최저 수준으로 잡혀 있다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 쪽에서 범위변경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생활형편을 고려하는 재량 판단이라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제4호가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칭보다 성질로 판단합니다.
Q. 압류 대상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실무상 소득세·4대보험 등 원천공제 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Q. 회사가 급여를 안 알려 주면요? 제3채무자인 회사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채권 존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진술받을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퇴사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래에 받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근로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잡을 대상이 없어집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도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Q.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급여를 압류하면요? 압류가 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갑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Q. 압류금지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250만원은 2026년 1월 27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니 신청 전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4호 급여 2분의 1·제5호 퇴직금·제8호 생계비계좌·제9호 예금, 제2항 계좌 이체분 압류 취소, 제3항 범위변경)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월 300만원 + 초과분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개인별 잔액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수령액 산정과 범위변경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 월급을 잡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회수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을 접고 급여소득자가 된 상황이라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잡는 게 훨씬 쉬워요. 청구서 발송·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평균 1개월 이상 연체가 84.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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