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 거래처 사장 통장은 비어 있고, 재산조회를 해 보니 보험만 몇 건 잡혔어요. 「이거라도 깨서 받자」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하는 순간 해약환급금이 전액 압류금지가 돼요. 반대로 저축성·연금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해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 압류」인데 어떤 건 0원, 어떤 건 전액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보장성보험부터 해지하면 수수료와 시간만 쓰고 끝납니다. 무엇을 먼저 깨고, 무엇은 두고 볼지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거래처 사장의 보험도 압류할 수 있나요? 🛡️
네, 압류할 수 있어요. 보험을 깨면 돌려받는 돈, 즉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금전을 받는 재산적 권리예요. 그래서 다른 채권처럼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해지해야 돈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써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권리거든요(상법 제649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이 이 문제를 정리했어요.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겨요.
- 다만 채무자의 해지권이 금지·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보험은 다 깰 수 있다」로 읽혀요. 그런데 2010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보장성보험에 압류금지 범위가 생기면서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보장성보험은 왜 채권자가 해지하면 0원인가요? 🚫
시행령이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돈」을 통째로 막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로 두고,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그 대통령령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둘로 나눕니다.
| 해약환급금이 생긴 이유 | 압류금지 범위 | 채권자가 받는 몫 |
|---|---|---|
| 채권자가 대위·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해지 (가목) | 전액 | 0원 |
| 그 밖의 사유로 해지 (나목) — 채무자 해지, 보험료 미납 실효 등 | 250만원 이하 | 250만원을 넘는 부분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도 같은 구조로 읽었어요.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이고, 그 외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일정액까지만 압류금지라고 정리했습니다.
즉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직접 깨는 순간 받을 돈이 사라져요. 채무자는 보장을 잃고 채권자는 0원을 받으니,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해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쪽, 저축성보험은 어떨까요? 여기가 실제로 돈이 나오는 자리예요.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저축성보험은 압류금지 목록에 없어서 해약환급금 전액을 추심할 수 있어요. 압류금지는 「보장성보험」에만 붙어 있거든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이 대표 사례예요. 사망 보장 계약과 연금 계약이 묶인 보험이었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만기에 받는 돈이 낸 보험료 총액보다 많았어요.
- 보장 성격은 있었지만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 그래서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연금보험·저축보험·변액연금처럼 「목돈 마련」이 주목적인 상품이 보이면 1순위로 보세요. 이건 채권자가 해지해도 그대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
원칙은 가입할 때 예정된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 총액을 넘는지예요. 넘지 않으면 보장성, 넘으면 저축성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다만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같은 판결이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보험료를 넘어도, 보험사고의 성질·가입 목적·보험료 구성을 보면 보장이 주목적인 경우 보장성으로 봐요.
- 한 계약 안에 보장과 저축이 섞여 있으면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보장 계약과 저축 계약이 독립된 두 개의 계약으로 붙어 있다면, 저축 계약만 따로 해지해 압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증권에 주계약·특약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
보험이 여러 건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
보험마다 종류와 해지 주체를 따로 봐야 해요.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판결로 확정된 물품대금 2,000만 원이 있고, 재산조회로 거래처 사장(개인사업자) 명의 보험 세 건이 확인됐다고 해 볼게요.
| 보험 | 종류 | 해약환급금 | 채권자가 해지하면 | 채무자 쪽 사유로 해지되면 |
|---|---|---|---|---|
| A 연금보험 | 저축성 | 1,100만 원 | 1,100만 원 | 1,100만 원 |
| B 종신보험 | 보장성 | 800만 원 | 0원 | 550만 원 |
| C 실손보험 | 보장성 | 20만 원 | 0원 | 0원 |
- A는 압류금지가 없으니 해지하는 쪽과 상관없이 전액이에요.
- B는 채권자가 깨면 가목이라 0원이에요. 채무자가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안 내 실효되면 나목이라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55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돼요.
- C는 250만 원 이하라 어느 쪽이든 0원이에요.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미만이라 재산조회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장성 해약환급금이 여러 건이면 합산해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남겨요(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B와 비슷한 보장성보험이 하나 더 있어 300만 원이 나왔다면, 800만 원+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850만 원이 대상입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로 나오는 보험금도 종류별로 압류금지 범위가 달라요.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수익자)일 때 적용되는 범위예요(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4호).
| 보험금 종류 | 압류금지 | 압류 가능 |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초과분 |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 보장 | 전액 | 없음 |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 2분의 1 | 2분의 1 |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분 |
사망보험금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아직 1,000만 원·150만 원으로 적힌 글이 많으니 날짜를 꼭 보세요. ⏰
보험 압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재산조회 → 압류·추심명령 → 진술최고 → 저축성만 해지·추심 순서예요. 먼저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판결·공정증서)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1단계 — 어느 보험사인지 찾기.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보험회사에 채무자 명의 보험계약 중 해약환급금 50만 원 이상인 것을 조회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규칙 제36조·별표 15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처럼 보험사가 회원인 협회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6조 제3항).
2단계 — 압류·추심명령 신청.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고 압류할 채권(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보험금 청구권 중 압류금지 부분 제외)을 특정해요(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 효력은 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될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3단계 — 진술최고 신청. 보험회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한도와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어요(제237조 제1항). 여기서 상품 종류와 예상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4단계 — 저축성만 해지·추심. 저축성이면 추심명령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추심해요. 보험회사가 안 주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그 소장 송달로도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대법원 2007다26165).
받은 돈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요(제236조 제1항).

재산조회까지 직접 하기 벅차다면, 미수 기록을 정리해 전문기관에 신용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거래처별 청구·입금 기록이 정리돼 있어야 의뢰가 빨라지는데,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로 미수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이 단계가 짧아집니다.
보험 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험사 1곳 기준 4만 원이 안 돼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인지는 받을 금액과 상관없이 압류 2,000원과 추심 2,000원, 합쳐 4,000원이에요(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4,000원 |
| 송달료(채권자·채무자·보험회사 3인 × 2회분, 1회 5,640원) | 33,840원 |
| 합계(보험사 1곳) | 37,840원 |
| 보험사 1곳 추가 시 | 송달료 11,280원 추가 |
재산조회를 함께 하면 조회 기관마다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예납합니다.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배당·추심 때 먼저 돌려받아요. 채무자에게 비용을 받아내는 방법은 소송비용 계산과 회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보장성보험부터 해지하기 — 채권자 해지면 전액 압류금지라 0원이에요
- 185만·150만·1,000만 원으로 계산하기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만·250만·1,500만 원이에요
- 보험사 한 곳만 걸기 — 재산조회 결과를 보고 해당 보험사를 모두 제3채무자로 적으세요
- 저축 부분만 떼어 해지하려 하기 — 한 계약이면 떼어 해지할 수 없어요(대법원 2015다50286)
- 법인 명의 보험을 단정하기 — 이 조항은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이라고만 정하고 법인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법인 거래처 보험은 상품 구조를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압류를 피하려고 계약자를 가족 명의로 바꾸는 정황이 보이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어요. 요건과 기한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건·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처럼 다른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범위변경신청에, 강제집행 전체 흐름은 강제집행 절차에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어느 보험사인지 모른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보험회사·협회) |
| 연금·저축보험이 잡혔다 | 압류·추심명령 → 해지·추심 |
| 보장성보험만 잡혔다 | 압류만 걸어 두고 직접 해지는 하지 않기 |
| 보장인지 저축인지 애매하다 | 진술최고로 상품·만기환급금 확인 후 판단 |
| 법인 명의 보험이다 | 상품 구조 확인 뒤 변호사와 상의 |
보장성·저축성 판단과 압류 범위는 증권과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지 전에 증권 내용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보험 압류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오래 밀린 건은 제휴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추심 의뢰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거래처별 미수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2026. 1. 27. 개정·2026. 2.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민사집행규칙 제36조·별표(재산조회 대상 15번 보험회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 추심명령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 추심 소장 송달로 해지 효과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 보장성·저축성 구분 기준, 저축성 부분만 떼어 해지 불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61606 판결 — 연금계약 중심 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압류 가능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은 전액, 그 밖의 사유는 일정액까지만 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