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려 판결을 받았는데 거래처는 여전히 연락이 없어요. 판결문을 들고 법원에 가면 알아서 받아 주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무엇부터 내야 할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강제집행은 판결문 한 장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집행할 수 있는 서류(집행권원)에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갖추고, 기한·담보·반대의무 조건까지 맞아야 법원이나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이 글은 강제집행 전체 지도예요. 어떤 서류로 시작하는지, 시작을 막는 조건은 무엇인지, 재산 종류별로 어느 절차를 고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강제집행은 어떤 서류로 시작하나요?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국가가 강제로 받아 내도 된다고 인정한 문서)으로 시작해요.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기본으로 둡니다.
제56조는 판결 말고도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를 정해요.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 선고가 붙은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제3호)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금전 공정증서(제4호)
-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제5호)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돼요. 내 손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에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는 압류에 쓸 수 없고,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해요(중재법 제37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을 때의 순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항, 미수금 소송은 못 하나요?에서 정리했어요.
판결문 말고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
판결이라면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끝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다」는 문구를 붙이는 것이에요(제29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나와요(제30조 제1항). 신청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하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제3항).
| 집행권원 | 집행문 | 함께 챙길 증명 | 근거 |
|---|---|---|---|
| 확정판결 | 필요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 |
| 가집행 선고 판결 | 필요 | 송달증명원 | 제24조·제30조 제1항 |
| 확정 지급명령 | 원칙 불요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제58조 제1항 |
| 확정 이행권고결정 | 원칙 불요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
| 금전 공정증서 | 필요(공증인이 부여) | 송달증명 | 제56조 제4호·제59조 제1항 |
| 화해·조정조서 | 필요 | 송달증명원 | 제56조 제5호·제57조 |

집행문 신청서에는 500원 인지를 붙여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가 따로 정하지 않은 신청서에 500원을 붙이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확정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도 예외가 있어요.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채권을 넘겨받았거나 채무자가 바뀐 승계 사건이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제58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승계 사건은 승계집행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하려고 다시 받을 때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해요. 집행문 재도부여와 수통부여에서 구분했습니다.
그럼 서류만 갖추면 끝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한 번 더 막혀요.
서류가 다 있는데 집행이 안 시작될 수 있나요? 🚦
네, 집행개시 요건 네 가지가 맞아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가 「이 조건이 갖춰진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 네 칸부터 체크하세요.
| 개시 요건 | 무엇을 확인하나 | 근거 |
|---|---|---|
| ① 이름과 송달 | 판결·집행문에 신청인과 채무자 이름이 있고, 판결이 이미 송달됐거나 동시에 송달 | 제39조 제1항 |
| ② 지급일 경과 | 판결에 「○년 ○월 ○일까지」처럼 날짜가 있으면 그날이 지난 뒤 | 제40조 제1항 |
| ③ 담보 제공 | 판결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면 담보 제공 증명서류 제출 + 그 등본 송달 | 제40조 제2항 |
| ④ 반대의무 | 「물건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라」 판결이면 내 쪽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 | 제41조 제1항 |

가장 자주 걸리는 건 ④번이에요. 납품 대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물품을 넘겼거나 넘기겠다고 제공한 증거를 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②번도 놓치기 쉬워요. 분할 지급으로 화해했다면 아직 기일이 안 온 회차는 집행할 수 없어요. 밀린 회차부터, 날짜를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조건을 다 맞췄다면 이제 무엇을 압류할지 고를 차례예요.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강제집행은 재산 종류마다 신청 방법과 기관이 달라요. 같은 판결이라도 예금을 노리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사무실 물건을 노리면 집행관에게 위임합니다.
| 재산 | 절차 | 누가 진행 | 신청 인지 | 효력이 생기는 때 |
|---|---|---|---|---|
| 예금·매출채권 | 채권압류 + 추심명령 | 집행법원 | 압류·추심 각 2,000원 |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에 송달된 때 |
| 부동산 | 강제경매 | 집행법원 | 5,000원 | 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
| 사무실 집기·재고 | 유체동산 압류 | 집행관 | 인지 대신 집행관 수수료 예납 | 집행관이 점유하거나 봉인한 때 |
| 주식·지분 | 주식 압류 + 양도·매각명령 | 집행법원 | 2,000원 | 압류명령 송달 등 유형별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가 정해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5,000원(제3항 제1호), 채권압류명령과 그 밖의 강제집행 신청은 2,000원(제4항 제1호)입니다.
재산별 실무는 각 글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 예금·매출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와 배당요구
-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경매
- 사무실 물건: 유체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 차량압류 절차
- 주식: 주식 압류 방법
- 보험: 보험압류,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하면 0원인가요?
거래처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순서로 찾아요. 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신청서 인지는 1,000원이에요(인지법 제9조 제5항 제3호).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절차를 피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제74조 제1항).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70조 제1항 제1호). 절차 전체는 재산명시신청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명시기일에 안 나온 채무자의 감치는 채무자감치의 두 가지 20일에서 정리했어요.
재산을 찾았다면 비용이 걱정되실 텐데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 💰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것이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물품대금 3,000만원 판결을 받고 거래처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다고 해 볼게요.
| 항목 | 금액 | 계산 |
|---|---|---|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1,500원 | 500원 × 3통 |
|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지 | 4,000원 | 2,000원 × 2 |
| 송달료 | 33,840원 | 5,640원 × 3인 × 2회분 |
| 합계 | 39,340원 | 가상 예시 |
예금이 있는 은행을 하나 더 넣으면 제3채무자가 늘어 송달료가 11,280원(5,640원 × 2회분) 늘어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료·매각수수료 등 예납금이 따로 들어 법원 안내문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단계에서 쓴 소송비용을 받아 내는 방법은 소송비용 회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채무자가 소송을 걸면 집행이 멈추나요? ⚖️
소를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이 멈추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법원의 잠정처분: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46조 제2항).
- 제49조 서류 제출: 집행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다는 증서 등을 내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판결과 지급명령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요(제44조 제2항). 반면 확정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이 제한이 없어서 그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제59조 제3항).
입금 기록을 사람이 엑셀로 맞추기 어렵다면, 거래처별 청구서마다 입금일과 미납 잔액이 함께 남는 청구스 같은 도구로 잔액표를 관리할 수 있어요.
판결 받고 10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나요?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민법 제165조 제1항). 물품대금처럼 원래 3년짜리 채권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아요(같은 조 제2항).
10년 안에 다 못 받았다면 시효를 다시 끊어야 해요.
- 압류·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예요(민법 제168조 제2호).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10년 경과가 임박하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는 것이 허용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이행소송 대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는 소송도 쓸 수 있어요(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일을 달력에 적고, 9년 차에는 재소 여부를 꼭 판단하세요.
강제집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하나요? ✅
- 집행권원 종류. 판결인지, 확정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해요.
- 집행문 필요 여부. 판결·공정증서·조서는 필요하고, 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불요예요.
- 송달·확정 증명.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요.
- 개시 요건 네 칸. 지급일, 담보 조건, 상환 조건(반대의무)을 판결 주문에서 찾아요.
- 재산 단서. 거래 은행, 매출처, 부동산, 사무실 물건 중 무엇을 아는지 적어요.
- 남은 잔액.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날짜순 잔액표를 만들어요.
- 시효 날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을 표시해요.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거래처라면 형사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어요.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성립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강제집행은 「판결을 받았다」에서 끝나지 않고 「서류·조건·재산」 세 가지를 맞춰야 시작돼요. 서류는 집행권원·집행문·송달 증명, 조건은 제39조~제41조 네 칸, 재산은 종류에 따라 4갈래입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판결은 받았는데 서류가 없다 | 제1심 법원에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신청 |
| 확정 지급명령이 있다 | 집행문 없이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으로 압류 신청 |
| 상환 조건이 붙은 판결이다 | 내 쪽 의무 이행·제공 증명부터 확보 |
| 거래 은행을 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 재산을 전혀 모른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순서로 탐색 |
| 판결 확정 9년이 지났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또는 확인소송 검토 |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강제집행을 대신 해 주는 도구는 아니지만, 판결 전후로 언제 청구했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날짜순 기록을 남겨 두는 장부로 쓸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제29조(집행문)·제30조(집행문부여)·제31조(승계집행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9조·제40조·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제57조(준용규정)·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4조(재산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0조·제81조(강제경매신청서·첨부서류)·제189조(유체동산의 압류)·제223조·제227조·제229조(채권의 압류·현금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경과 임박 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