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집행문 재도부여, 분실과 여러 곳 집행을 구분해요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해요. 수통부여와의 차이, 재판장 명령과 채무자 심문, 확정 지급명령 정본의 예외, 회수액을 반영한 잔액 기록을 민사집행법 제35조·제58조로 설명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분실과 여러 곳 집행을 구분해 확인하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집행문 재도부여는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신청할 때 확인하는 절차예요. 잃어버렸거나 다른 집행에 쓰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 이유가 달라집니다. 여러 곳에서 집행하려는 수통부여와 상황을 먼저 나누세요.

이 글은 판결 등에 집행문을 붙여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채권자 기준이에요. 서류를 여러 통 받는다고 채권액이 늘지는 않아요. 이미 받은 돈과 남은 금액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문 재도부여와 수통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정해요.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줄 수 있어요.

「재도」는 다시 받는다는 뜻, 「수통」은 여러 통이라는 뜻이에요. 명칭만 골라 쓰기보다 전에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어디에 있고 새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세요. 단순히 집행문이 부착된 정본을 복사한 종이는 추가 정본을 대신하지 못해요.

상황먼저 설명할 내용
기존 정본을 분실언제·어디서 분실했는지, 발견 가능성
다른 집행에 사용 중사용 중인 집행기관·사건과 반환 가능 여부
여러 집행에 필요집행 대상·진행 사건·필요한 통수와 이유

집행문 재도부여와 수통부여 비교: 돌려주지 못한 기존 정본의 소재와 여러 집행에 필요한 통수를 각각 확인

법원에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정보, 종전 발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요. 기존 정본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와 이번에 필요한 용도를 나누어 작성합니다. 관할 법원에서 안내하는 서식·제출 자료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분실 사유 설명과 집행에 사용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는 목적이 달라요. 사용 중인 서류를 분실했다고 적으면 사실관계가 틀려집니다.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실제 사유와 법원의 보완 안내에 맞춰 정해야 해요.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1. 원래 판결 등 집행권원의 사건번호와 당사자
  2. 종전 집행문 발급·사용·반환 여부
  3. 다시 또는 여러 통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4. 현재 진행 중인 집행 사건과 받은 돈의 기록

신청 수수료나 처리 기간을 모든 법원에 같은 숫자로 안내하기는 어려워요. 사건과 신청 방법에 맞는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명령 없이 추가 정본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하나요? ⚖️

제35조 제2항은 재판장이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항상 심문해야 한다는 조문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도 아니에요. 심문 여부와 동의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제3항은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도록 정합니다. 채권자만 아는 내부 사본 발급처럼 취급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35조 확인: 재판장 명령, 채무자 심문 가능, 심문 없이 발급하면 사유 통지와 원본 기재

여러 곳에서 집행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가상으로 원금 900만원 중 이미 3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금 잔액은 600만원이에요. 집행문을 두 통 받았다고 원금이 1,800만원이 되거나, 각 집행에서 원금 900만원씩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원금 기록금액
최초 원금900만원
지금까지 받은 원금300만원
남은 원금600만원

실제 잔액은 원금 외에 이자·비용과 변제충당도 확인해야 해요. 이 표는 원금만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사건별로 받은 돈을 따로 적되, 전체 채권 잔액에서 합쳐 대조하세요.

여러 집행의 원금 잔액 가상 예시: 900만원에서 회수한 300만원을 뺀 600만원이며 정본 통수와 채권액은 별개

여러 통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집행에서 회수한 금액을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집행기관·사건번호·입금일·금액을 연결하면 이중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청구스의 신용조사·추심 연결 안내를 검토할 때도 이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정 지급명령도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

민사집행법 제58조는 확정 지급명령의 원칙과 예외를 별도로 정해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조건이 붙은 집행이나 당사자 승계 등의 예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정본 자체를 여러 통 받거나 잃어버려 다시 받을 때도 규칙이 달라요. 제58조 제2항은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정본을 내어 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정해요. 판결 집행문처럼 재판장 명령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를 확정 지급명령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반대로 지급명령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말만 보고 승계가 있는 사건에서도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의 종류부터 구분하세요.

발급이 거절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으면요? 🔁

왜 필요한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인지, 신청한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부여 처분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34조가 정해요. 모든 보완 요청을 즉시 이의신청으로 바꿔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새 정본을 받았으면 발급일·통수·사용 사건·현재 보관자를 기록하세요. 나중에 정본을 회수하거나 다른 집행에 다시 쓸 때 앞선 발급 이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한 장보다 실제 집행과 회수 기록의 연결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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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