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채무자감치, 두 가지 20일을 구분하세요

채무자감치는 단순 미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재산명시 불응에 대한 제재예요. 감치 기간 20일과 재판개시 제한 20일은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 석방 조건, 감치 뒤 남는 회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감치 기간 20일과 감치재판개시 제한 20일을 구분하는 문서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재산명시기일에도 안 나왔다면 ‘감치 20일’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감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20일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68조는 감치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해요. 민사집행규칙 제30조는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요.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두나요? ⚖️

아니에요. 제68조 제1항의 감치(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시설에 유치하는 제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 절차 불응을 대상으로 해요.

법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예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예요.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해야 해요.

상황이 글에서 말하는 감치와의 관계
청구서를 받고 대금을 안 냄이것만으로 제68조 감치 사유가 되지는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안 나옴제68조 제1항의 사유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함제68조 제1항의 사유
거짓 재산목록을 냄제68조 제9항의 별도 형사벌 문제

기일 불출석과 거짓 목록 제출을 한 가지 제재로 설명하지 마세요. 법원이 어떤 절차와 사실을 확인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해요.

단순 미납과 재산명시 불응, 거짓 목록 제출을 구분하는 문서

두 가지 20일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

감치 기간은 시설에 유치하는 제재의 한도이고, 재판개시 제한은 법원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규칙 제30조 제2항의 사유 발생일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구분법이 정한 내용확인할 문서
감치 기간20일 이내감치결정·집행 기록
재판개시 제한사유 발생일부터 20일 경과 뒤 개시결정 불가명시기일 기록·개시결정

채권자가 메모에 ‘20일’만 적으면 어느 기한인지 모르게 돼요. 명시기일 날짜, 불응 사실, 개시결정 유무를 각각 적고 담당 법원에서 사건 진행을 확인하세요.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시작해요. 채권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기한 안에 개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감치 한도 20일과 사유 발생일부터 재판개시까지의 20일을 나눈 두 구간

법인 대표자가 석방되면 회사 빚도 없어지나요? 🏢

감치와 채무 소멸은 달라요. 제68조 제2항은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대상으로 정하지만, 그 자체로 회사 채무가 대표자 개인 채무로 바뀌지는 않아요.

개인 보증 여부, 회사 명의 재산, 집행권원(판결 등 집행 근거)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를 따로 보세요. 감치 대상자와 압류 대상 재산의 명의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A법인이 납품대금 900만원을 안 냈고 대표자가 재산명시에 불응한 상황을 볼게요. 대표자 감치가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900만원을 추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재산목록을 내면 돈을 안 갚아도 석방되나요? ✅

제68조 제5항·제6항에 따르면 감치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해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해요.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증명서면을 내는 경우도 규정돼요. 현행 제68조에는 ‘채무의 3분의 2만 갚으면 석방’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 재산명시 이행: 목록·선서로 절차 의무를 이행한 것
  • 채무 변제: 실제 지급으로 받을 돈을 정리한 것
  • 석방 통지: 어떤 사유로 감치가 끝났는지 확인할 것

재산명시 이행과 실제 변제가 서로 다른 석방 경로라는 도식

감치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재산목록과 실제 입금내역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감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완료 표시를 하면 안 돼요.

  1. 감치결정 취소·석방 사유를 확인해요.
  2. 실제로 받은 돈과 남은 원금·이자를 정리해요.
  3. 제출된 재산목록에서 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해요.
  4.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의 요건을 검토해요.

재산명시 신청 자체는 재산명시신청 안내에서, 전체 집행 흐름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감치를 거래처에 대한 협박 문구로 쓰기보다 법원 기록과 다음 회수 행동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오래된 미수금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준비가 필요하면 청구스의 신용조사·추심 의뢰 연결을 확인하세요.

감치 결정·석방 사유처럼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담당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고, 다툼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감치나 법원 집행을 대신하거나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거래처별 미수 내역과 입금 기록을 정리해 다음 회수 단계로 넘길 수 있게 해 둡니다.

60일 넘은 미수금아직 붙잡고 계세요?

청구 기록 그대로 서울평가정보에 넘깁니다. 착수금 0원.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연체 청구서와 의뢰 버튼
청구서 260712-0018

한빛컴퍼니 · 정기 서비스

연체 62일
청구 금액1,100,000원
결제 기한7월 12일
결제 기한 다음 날 첫 안내7월 13일
7일 간격 연체 안내 9회 발송 완료~9월 7일
팀이 정한 60일 경과 · 의뢰 버튼 열림오늘

연체가 되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 직접 의뢰합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합니다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제휴 신용정보사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민사집행법 제68조 — 감치 사유·기간·석방
  2. 민사집행규칙 제30조 — 관할·재판개시 제한
  3.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명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