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은 비어 있는데 거래처 대표가 주식 투자를 꽤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표가 자기 회사 지분을 통째로 들고 있는데, 정작 회사 통장엔 돈이 없는 경우요.
주식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 압류와 순서가 다릅니다. 압류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압류 → 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 → 배당의 두 단계를 밟아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명령을 보낼 상대방이 주식 종류마다 달라요. 상장주식이면 증권사, 주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면 발행회사입니다.

📈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금과 뭐가 다른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다 더 넓게 잡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하는데, 급여·퇴직금·보장성보험금·생계비계좌 예금은 있어도 주식은 없습니다.
예금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제8호)와 1개월 생계유지 예금(제9호)이 보호됩니다. 반면 주식은 그런 하한이 없어 채무자 명의 주식은 수량 전부가 압류 대상이에요.
| 구분 | 예금 압류 | 주식 압류 |
|---|---|---|
| 압류금지 하한 | 있음(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 없음 |
| 압류 뒤 현금화 | 추심명령으로 은행에서 직접 받음 | 양도명령·매각명령을 따로 받아야 함 |
| 상대방(제3채무자) | 은행 | 증권사 또는 발행회사 |
| 값이 변하는가 | 변하지 않음 | 시세에 따라 매일 변함 |
다만 표의 둘째 줄이 핵심입니다. 예금은 압류 뒤 추심명령을 붙이면 은행에서 돈을 받지만, 주식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추심명령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압류는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진행돼요. 예금 압류 절차 자체는 통장압류 방법에 정리해 뒀으니, 이 글은 주식만 따라가 볼게요.
그럼 먼저, 내 채무자의 주식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내 채무자 주식은 어느 유형인가요? 제3채무자가 달라집니다
주식 종류에 따라 압류명령을 보낼 곳과 현금화 방법이 갈립니다. 여기서 유형을 잘못 잡으면 압류명령이 엉뚱한 곳에 가서 효력이 안 생겨요.
| 주식 유형 | 압류명령을 받는 상대방 | 근거 | 현금화 |
|---|---|---|---|
| 상장주식(전자등록) | 채무자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계좌관리기관)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제182조의3 | 양도명령·매각명령(규칙 제182조의5) |
|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 |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증권사) | 규칙 제176조·제177조 | 양도명령·매각명령(규칙 제179조) |
| 비상장주식 · 주권 미발행(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 발행회사 | 민사집행법 제251조·규칙 제174조 | 양도명령·매각명령(법 제241조) |
| 비상장주식 · 주권 발행됨 | 상대방 없음 —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 | 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유체동산 매각 |

상장주식은 지금 전부 「전자등록주식」입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류명령의 상대방은 종이 주권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채무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입니다. 규칙 제182조의3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계좌대체·말소·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사에는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대부분 주권이 없습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주권을 인쇄해 둔 중소기업은 드물어요.
주권 없는 주식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발행회사를 상대방으로 압류명령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유형을 잡았으면 이제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적어서, 얼마를 내는지 볼게요.
📮 주식 압류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은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이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정해요.
신청서에는 압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야 합니다(제225조). 상장주식이면 「○○증권 ○○지점 계좌번호 ○○의 ○○(주) 보통주 ○○주」처럼, 비상장주식이면 「○○(주) 발행 보통주 ○○주」처럼 특정하고, 채권자·채무자·상대방과 집행권원을 표시합니다(규칙 제159조 제1항).

비용은 이렇게 듭니다.
- 압류명령 신청 인지: 2,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 송달료: 당사자 수 × 2회분. 채권자·채무자·증권사 3인이면 3 × 2 × 5,640원 = 33,840원(2026년 7월 1일 기준 1회 5,640원)
- 현금화명령(양도명령·매각명령) 신청은 별개 사건이라 인지 2,000원(같은 호의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과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처럼 상대방이 없다고 보는 경우엔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가 기준이에요(제251조 제2항).
그리고 여기서 꼭 챙기실 게 하나 있습니다. 진술최고 신청이에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주식을 팔지도, 다른 계좌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채권자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볼게요.
💰 압류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주식은 금전채권이 아니라서 추심명령을 붙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이 대상이에요.
대신 법원에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이 네 가지를 열거하고, 전자등록주식은 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이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 명령 | 내용 | 실무에서 유리한 경우 |
|---|---|---|
| 양도명령 |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넘김(지급에 갈음) |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 채권자가 지분을 직접 갖고 싶을 때 |
| 매각명령 |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상장주식은 증권사에 위탁해 시장가격으로) | 상장주식처럼 시세가 있고 바로 팔리는 경우 |
| 관리명령 | 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 | 드묾 |
| 그 밖의 현금화 | 법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방법 | 드묾 |
여기서 현금화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한 뒤에 내리고,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41조 제2항·제4항, 규칙 제182조의5 제3항). 즉시항고도 가능해요(제241조 제3항).
그래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실제 매각까지는 심문·확정 기간이 더 걸립니다. 이 기간을 짧게 하려면 진술최고 답변으로 수량과 선순위를 확인한 즉시 현금화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상장주식 매각명령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규칙 제182조의7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집행관에게, 집행관은 채무자 계좌의 증권사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하게 합니다.
증권사는 팔고 나서 매각대금에서 조세·공과금·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줍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관이 이 돈을 법원에 내면 배당절차가 열려요(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호).
비상장주식은 양도명령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가 없어 매각명령을 내도 사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양도명령은 법원이 값을 정하는데, 필요하면 감정인에게 평가를 시킵니다(규칙 제163조 제1항). 정해진 양도가액이 채권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채권자가 그 차액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확정 뒤 그 돈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규칙 제164조).
한 가지 제동 장치도 알아 두세요. 팔아도 남는 게 없으면 매각명령을 못 냅니다.
규칙 제165조 제1항은 매각대금으로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면 매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해요. 집행관도 그런 가격으로는 팔지 못합니다(제2항).
그럼 실제로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 3,000만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매각하면 얼마가 남나요
상황 — 물품대금 2,500만원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 A. 채무자 B의 증권계좌에 코스닥 상장주식이 있고, 진술최고 답변으로 수량이 확인됐으며 선순위 권리와 다른 압류는 없음. 매각명령이 확정돼 매각일 시장가격으로 3,000만원에 팔렸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 증권사가 공제하고 집행관에게 주는 금액(규칙 제182조의7 제4항)
- 매각대금: 30,000,000원
- 증권거래세: 코스닥 시장 양도분 1만분의 15 → 30,000,000 × 0.15% = 45,000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 위탁수수료: 증권사 요율에 따름. 여기서는 0.1%로 가정 → 30,000원
- 집행관 교부액: 30,000,000 − 45,000 − 30,000 = 29,925,000원

2단계 — 배당(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호)
집행관이 29,925,000원을 법원에 내면 배당절차가 열립니다. 집행비용이 먼저 변상되고(제53조 제1항), 나머지에서 A의 채권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아요.
다른 압류 채권자가 없으니 A는 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B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매각일 시세가 떨어져 2,000만원에 팔렸다면 A는 2,000만원 한도에서만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해요.
여기까지가 압류부터 배당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채무자에게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 채무자가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 주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입니다.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이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 대상에는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증권 계좌가 포함되고, 기관당 5,000원 정도의 조회 비용이 듭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조회로 채무자 명의 계좌와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절차는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자본금과 임원은 있어도 주주 명단은 없어요.
주주명부 열람권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만 줍니다.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그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라서 이 조문으로는 열람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무에선 이렇게 확인합니다.
-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주식 항목
- 소송 중이라면 국세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주주 구성 확인 — 방법은 사실조회신청 방법 참고
- 거래처 법인이 채무자라면 그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투자 주식을 재산목록으로 확인
거래처 대표 개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연대보증 때문입니다. 법인과 거래하면서 대표 개인 보증을 받아 두었다면, 법인 통장이 비어도 대표의 주식을 압류할 길이 열려요. 보증 요건과 청구 절차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이 단계에서 막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어느 거래처가 얼마를, 며칠째 밀렸고 보증인이 누구인지가 한 화면에 정리돼 있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서를 쓰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거래처별 연체 기록과 청구 이력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주식을 찾았고 압류도 걸었다면, 마지막으로 압류 뒤에 생기는 오해 세 가지를 짚고 마칠게요.
⚠️ 압류 뒤 의결권·배당금은요? 흔한 함정 다섯 가지

첫째, 압류해도 의결권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처분(계좌대체·말소·양도)을 금지하는 것이지(규칙 제182조의3), 주주 지위를 채권자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건 양도명령이 확정돼 명의개서까지 마친 뒤입니다.
둘째, 배당금은 별도 채권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주식 압류만으로 배당금까지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오지 않아요. 배당이 예정돼 있다면 회사를 상대방으로 배당금 지급채권을 따로 압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는 됩니다. 판결 전이라면 같은 구조로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어요.
본안 확정 뒤 본압류로 이전하면 됩니다. 가압류 절차와 담보는 가압류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넷째, 압류 뒤 채무자가 팔거나 옮기면 강제집행면탈입니다. 압류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좌를 옮기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문제가 생겨요. 요건과 고소 절차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에서 다뤘습니다.
다섯째, 선순위 질권이 있으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으면(상법 제338조·제340조, 전자등록법 제35조 제3항) 질권자가 먼저 받아요. 진술최고 답변의 「우선하는 권리」 항목이 비어 있는지가 매각 실익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 주식도 압류할 수 있나요?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 목록(제1호~제9호)에 주식은 없어요. 예금처럼 일정 금액을 남겨 주는 하한도 없습니다.
Q. 주식 압류명령은 어디에 보내나요? 상장주식은 채무자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예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압류명령이 아니라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로 갑니다.
Q. 압류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주식은 추심명령을 쓸 수 없어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따로 받아야 해요. 이 명령은 채무자 심문을 거쳐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Q.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주식을 채권자가 넘겨받는 것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팔아 대금을 받는 거예요.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양도명령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식 압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압류명령 신청 인지 2,000원, 송달료는 3인 기준 2회분 약 33,840원이에요. 현금화명령 신청 인지와 송달료, 비상장주식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용이 따로 듭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 모르면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계좌·주식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기관당 5,000원 정도가 듭니다.
Q. 압류하면 의결권이나 배당금도 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압류는 처분 금지일 뿐이라 의결권은 채무자에게 남고, 배당금은 회사에 대한 별개 채권이라 필요하면 따로 압류해야 해요.
💡 주식까지 압류하러 가기 전에, 연체가 쌓이는 걸 먼저 막을 수 있다면요?
압류명령·현금화명령·배당까지 가는 건 이미 몇 달을 떼인 뒤의 일입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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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제182조의9(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 상대방(계좌관리기관), 제182조의4 진술의무 1주와 진술 사항 5가지, 제182조의5 양도명령·매각명령과 확정 요건, 제182조의7 매각 위탁과 조세·공과금·위탁수수료 공제
-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그 밖의 현금화, 제2항 채무자 심문, 제3항 즉시항고, 제4항 확정 요건
-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의 집행 근거, 제2항 상대방이 없는 경우 효력 발생 시점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1호~제9호 목록에 주식이 없음, 제8호 생계비계좌·제9호 1개월 생계유지 예금
- 민사집행규칙 제163조~제165조 — 감정인 평가, 양도명령 차액 납부, 매각명령의 무잉여 금지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2항 제3호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제4항 제1호 채권의 압류명령 신청과 그 밖의 강제집행 신청 인지 2,000원
- 상법 제335조·제336조·제337조 —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효력(제335조 제3항), 주권 교부(제336조 제1항), 명의개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제1항 단서 제1호 상장주식의 전자등록 의무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 코스닥 양도분 1만분의 15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전원합의체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제182조의9(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163조~제165조(채권의 평가·양도명령·매각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