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았는데 거래처 통장은 비어 있고, 사장은 여전히 그 차를 타고 다닌다면 속이 끓으시죠. 「저 차라도 압류할 수 없나」 싶어 검색해 보면 딱지, 견인, 경매 같은 말이 뒤섞여 나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등록된 자동차는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자동차 강제경매로 압류해요. 그리고 이 절차의 성패는 집행관이 차를 실제로 손에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처 자동차,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나요? 🚗
등록된 자동차는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압류하지 않아요. 민사집행규칙 제108조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이 쓰는 말도 바뀝니다. 같은 조문이 부동산 규정의 「등기」를 「등록」으로, 「등기부」를 「자동차등록원부」로 읽게 해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법원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등록원부에 압류가 올라가고,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매각해요. 사무실 집기에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와는 처음부터 다른 길입니다.
같은 방식이 건설기계와 소형선박에도 적용돼요(규칙 제130조). 굴착기·지게차를 쓰는 거래처라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차량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집행권원 준비 → 경매신청 → 집행관 인도 → 매각·배당의 네 단계예요. 각 단계에서 기한이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 단계 | 할 일 | 걸리는 기한·조건 |
|---|---|---|
| 1. 준비 | 판결·확정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확인 |
| 2. 경매신청 |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인지 5,000원 | 개시결정에 차 인도명령이 함께 들어감 |
| 3. 집행관 인도 | 집행관이 차를 찾아 인도받고 보관 |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에 못 받으면 취소 |
| 4. 매각·배당 | 평가 후 입찰·경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 | 앞선 부담을 갚고 남아야 진행 |

신청서에는 일반 경매신청서 기재사항에 더해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요(규칙 제110조). 인지는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으로 5,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집행권원을 아직 못 받았다면 이 표의 1단계부터 막혀요. 판결 뒤 집행문·송달 같은 준비물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하면 차를 바로 가져오나요? ⏰
개시결정에 「채무자는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이 함께 들어가요. 규칙 제111조 제1항이 법원에 이 명령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인도집행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송달이나 등록 전에 집행관이 차를 먼저 인도받으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문제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예요.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칙 제116조).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차가 주로 서 있는 곳을 알아 두는 게 실무의 절반이에요. 거래처 사업장 주차장, 대표 자택, 자주 가는 현장처럼 집행관에게 알려 줄 장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경매 신청 전에 차부터 확보할 수 있나요? 🔑
있어요.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이에요. 경매신청 전에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규칙 제113조 제1항).
요건과 기한은 이렇게 정리돼요.
- 신청 법원: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준비물: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같은 조 제2항)
- 10일 기한: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강제경매신청 증명을 내지 않으면 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요(같은 조 제3항)
- 2주 기한: 이 결정에는 가압류 집행 기한 규정이 준용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

차를 팔아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조짐이 보이면 이 길이 먼저예요. 집행관이 차를 확보한 뒤에는 차가 있는 곳의 법원도 집행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9조 제2항).
차가 다른 사람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제3자가 차를 넘겨받았다면, 그 제3자에게 인도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규칙 제112조가 민사집행법 제193조를 준용합니다.
여기에는 짧은 기한이 있어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요(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제4항).
다만 처음부터 채무자 명의가 아닌 차는 이 절차로 가져올 수 없어요. 할부 회사·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서 그 차 자체를 경매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등록원부의 소유자부터 보는 이유예요.
캐피탈 대출이 잡힌 차도 경매할 수 있나요? ⚠️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남는 돈이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해요. 부동산 경매의 무잉여 취소 규정이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앞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보이면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사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내야 해요.
- 그러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자동차저당권이 함께 적혀요(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가상 예로 시세 1,500만원짜리 차에 저당 채권 1,400만원이 잡혀 있다면, 보관비·매각비까지 빼면 우리 몫이 거의 남지 않아 취소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저당이 없거나 거의 다 갚은 차라면 경매로 회수할 여지가 있어요. 신청 전에 등록원부 등본으로 저당권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판결 전에 자동차를 가압류할 수도 있나요? 🔒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차 인도까지 명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제1항·제2항의 내용입니다.
가압류는 등록원부에 올라가 거래처가 차를 팔아 버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커요.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1만원이에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인도명령까지 받아 집행관이 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보관·운행허가 같은 규정이 준용돼요(규칙 제210조 제3항). 가압류의 담보·이의 같은 일반 절차는 가압류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압류한 차는 누가 보관하고, 어떻게 팔리나요? 🏷️
집행관이 보관하되,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채무자 등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공시서를 붙이는 식으로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운행을 막는 조치를 합니다(규칙 제115조).
영업에 꼭 필요한 차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조건을 붙여 운행을 허가할 수도 있어요(규칙 제117조). 거래처 화물차를 세워 두면 오히려 매출이 끊겨 회수가 어려워질 때 쓸 수 있는 장치예요.
매각은 이렇게 갈립니다.
| 매각 방법 | 근거 | 특징 |
|---|---|---|
| 평가 후 입찰·경매 | 규칙 제121조·제122조 | 집행관이 거래소 시세 조회 등으로 평가한 값을 참고해 최저매각가격 결정 |
| 입찰·경매 외 방법 | 규칙 제123조 | 법원이 압류채권자 의견을 듣고 집행관에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게 함 |
| 압류채권자에게 매각(양도명령) | 규칙 제124조 |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매각 허가 |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집행관이 차를 넘겨주고(규칙 제125조), 매각대금은 부동산 경매처럼 배당 절차로 나눠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차량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서 인지는 5,000원이고, 나머지는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에요.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견인·보관비, 평가 비용 등이 예납금에 들어갑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강제경매 신청서 인지 | 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
| 가압류 신청서 인지 | 10,000원 | 같은 법 제9조 제2항 |
| 송달료·집행관 수수료·보관비 등 | 법원 예납 명령에 따름 | 사건·보관 기간마다 다름 |
| 등록면허세 | 법원 납부 안내에 따름 | 지방세법 제28조(차량의 등록) |
보관비는 차를 오래 세워 둘수록 늘어나요.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지만, 무잉여로 취소되면 미리 낸 돈만 나가는 셈이 됩니다.
거래처가 어떤 차를 가졌는지조차 모르면 재산조회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건설기계 보유를 조회할 수 있어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류까지 가기 전에 미수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집행권원을 받는 데부터 시간이 걸려요. 거래처별 청구·입금 내역을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로 한곳에 모아 두면 이 준비가 짧아집니다.
정리하면
거래처 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 딱지가 아니라 경매예요. 등록 자동차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릅니다.
- 등록원부부터 떼세요.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사용본거지와 저당권이 어떤지 확인해요.
- 차 위치가 절반이에요.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에 집행관이 차를 못 받으면 취소됩니다.
- 급하면 인도명령부터. 차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경매신청을 증명해야 해요.
- 대출 잡힌 차는 계산부터. 남을 게 없으면 1주 안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매가 취소돼요.
차가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보관비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요. 금액이 크거나 다른 채권자가 얽혀 있으면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자동차 강제경매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오래 밀린 건을 신용조사·추심 의뢰로 이어 갈 수 있도록 거래처별 미수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