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범위변경신청은 채무자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만 정하고, 같은 항 후단은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채권자가 신청해 원래 압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잡을 길이 조문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글은 거의 다 “압류를 풀어 달라”는 채무자용 안내예요. 받을 쪽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2026년 2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압류범위변경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법원이 압류금지의 선을 개별 사건에서 옮기는 재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문장을 반으로 갈라 읽으면 방향이 두 개입니다.
- 앞쪽: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을 취소한다 → 채무자가 얻는 결과
- 뒤쪽: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에 압류명령을 한다 → 채권자가 얻는 결과
그리고 신청 주체는 「채무자」가 아니라 「당사자」 입니다. 조문에 채권자를 배제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얼마가 달라졌나요 💰
압류금지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같은 해 2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항목 | 종전 | 2026.2.1부터 | 근거 |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185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3조 |
| 압류금지 생계비(유체동산) | 185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2조 |
|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 185만원 | 250만원 | 시행령 제7조 |
| 급여 압류금지 최고금액 | 300만원+초과분의 1/2 | 변동 없음 | 시행령 제4조 |

받는 쪽 숫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월 급여 400만원인 채무자를 예로 들어 볼게요.
-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급여의 2분의 1인 200만원이 압류금지
- 같은 호 단서: 그 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최저금액이 압류금지
- 종전(185만원)에는 200만원이 185만원을 넘으니 본문대로 200만원 압류금지 → 압류 가능 200만원
- 지금(250만원)은 200만원이 250만원에 미달하니 250만원 압류금지 → 압류 가능 150만원
같은 급여에서 매달 50만원이 줄었습니다. 압류를 이미 걸어 둔 건이라면 2026년 2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선이 적용되므로, 회수 계획의 숫자를 다시 잡아야 해요.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채권자에게 무슨 뜻인가요 🏦
채무자가 은행에 하나만 열 수 있는, 압류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2025년 1월 31일 신설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개설 대상 | 자연인만 | 법 제246조의2 제1항 |
| 한도 | 250만원 초과 예치 불가 | 시행령 제8조 제2항 |
| 개수 | 1인 1계좌(다른 금융기관 개설 여부를 조회한 뒤에만 개설) | 법 제246조의2 제2항 |
| 취급 기관 | 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체신관서 |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압류 | 압류하지 못함 |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채권자 관점에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 채무자에게는 없는 제도입니다. 조문이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로 못 박아 두었어요. 거래처가 법인이면 생계비계좌 논점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뿐입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야 하고(시행령 제8조 제5항), 개설·해지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러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흩어 두는 방식은 제도상 막혀 있어요.
채무자가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먼저 제2항 신청인지 제3항 신청인지를 갈라야 합니다. 두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 다릅니다.
| 구분 | 제246조 제2항 | 제246조 제3항 |
|---|---|---|
| 무엇 | 제1호~제7호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범위변경 |
| 신청 | 채무자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모두) |
| 법원 | 「취소하여야 한다」 = 기속 | 「할 수 있다」 = 재량 |
| 다툴 지점 | 그 금원이 1~7호에 해당하는지, 그 계좌로 이체된 것이 맞는지 | 생활형편·그 밖의 사정 |

제2항 신청이 오면 성격을 다투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법원이 「취소하여야 한다」이므로 요건이 맞으면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제1호~제7호의 금원이 맞는지, 사업 수입이나 다른 자금이 섞여 있지 않은지는 사실 문제입니다.
제3항 신청이 오면 채권자 쪽 사정을 적어 냅니다. 조문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함께 보라고 하므로, 미수금 규모·거래 경위·다른 회수 수단의 유무 같은 사정을 소명하지 않으면 판단 자료가 한쪽뿐이게 됩니다.
절차는 제246조 제4항이 제19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 사정이 바뀌면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2항) —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
- 잠정처분이 가능합니다(제196조 제3항 → 제16조 제2항) — 담보를 걸고 집행을 일시정지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는 즉시항고(제196조 제4항) —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제15조 제2항),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제15조 제3항)
- 잠정처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5항)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압류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제224조 제1항), 그런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가압류에서 이전된 채권압류라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제3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느냐. 조문이 목록을 주지는 않지만, 판단 기준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므로 그 두 축을 채우는 자료가 실질입니다.
- 채권의 내역: 언제 얼마를 공급했고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지, 지금 남은 금액
- 회수 경과: 청구·독촉·내용증명·지급명령 같은 단계를 어떤 순서로 밟았는지
- 다른 수단의 한계: 압류할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한 경위(재산명시·재산조회 결과 등)
- 채무자 쪽 사정에 대한 반증: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압류 단계까지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싸게 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만드는 청구스는 결제기한이 지난 청구서를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실제 숫자로 한 번 계산해 볼게요 🧮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고, 그 사람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상황이라고 해 볼게요. 월 급여가 600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 600만원 × 1/2 | 300만원 |
| 시행령 제3조 최저금액 비교 | 300만원 ≥ 250만원 → 본문 유지 | 300만원 |
| 시행령 제4조 최고금액 비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 | 300만원 |
| 압류금지액 | 셋 중 조문이 정한 결과 | 300만원 |
| 압류 가능액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이 사람이 월 400만원이었다면 압류 가능액은 150만원이고, 월 700만원이었다면 375만원입니다. 급여가 오를수록 압류 가능액이 급여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구조예요.

여기에 예금 압류가 겹치면 시행령 제7조 단서가 작동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로 남겨 둔 생계비(법 제195조 제3호)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예금 압류금지가 돼요. 채무자 쪽에서 여러 제도를 겹쳐 250만원씩 여러 번 확보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세 곳 ⚠️

- 옛 조문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예금 압류금지는 이제 제246조 제1항 제9호 입니다. 제8호는 생계비계좌예요.
- 제2항과 제3항을 섞어서 대응합니다. 제2항은 「취소하여야 한다」라 요건 다툼이고, 제3항은 재량이라 소명 자료 싸움입니다.
- 즉시항고 1주를 흘려보냅니다. 불변기간이라 되돌릴 수 없어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은 「풀어 달라」는 쪽만 쓰는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2월부터 지켜야 할 선이 250만원으로 올라갔고 생계비계좌라는 칸이 하나 더 생겼으니, 받는 쪽은 숫자를 다시 세고 근거를 적어 내는 준비가 전보다 더 필요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압류금지 250만원은 계좌마다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이라고 정합니다.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단위예요.
Q. 퇴직금도 급여와 같은 기준인가요? 퇴직금은 제246조 제1항 제5호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금지입니다. 제4호 단서의 최저·최고금액 규정이 붙어 있지 않아요.
Q. 주택임대차보증금도 압류금지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6호).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 소액보증금 한도예요.
Q. 보장성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246조 제1항 제7호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을 압류금지로 두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6조가 정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지하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전액 압류금지가 되는 함정은 보험압류, 보장성보험은 채권자가 해지하면 0원인가요?에 정리했어요.
Q. 범위변경 결정이 난 뒤에 사정이 바뀌면요? 제196조 제2항이 준용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끝인 결정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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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연구소 —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 인정요건 이 글은 압류 단계에서 얼마를 잡을 수 있는지를 다뤘어요. 회수가 끝내 어려워졌을 때 장부에서 어떻게 털고 세무상 언제 인정받는지는 저 글이 요건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본조신설 2025.1.31, 시행 202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2항~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제2항·제3항, 1주의 불변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8조 [전문개정·신설 2026.1.27, 시행 202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4.1] 제2조·제3조·제7조, 종전 1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