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문 닫았는데, 연대보증 선 대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 곧 퇴사한대요. 퇴직금을 잡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이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한 푼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압류는 금액보다 돈이 어디에 있을 때 잡느냐가 승부예요.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 법이 압류를 막아 둔 돈을 말해요. 퇴직금은 그 보호가 절반에서 멈춥니다.
급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급여(제4호)에는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 같은 단서가 붙지만, 퇴직금(제5호)에는 그런 금액 단서가 없어요.
| 구분 | 근거 | 압류금지 범위 | 금액 단서 |
|---|---|---|---|
| 급여·상여금 | 제246조 제1항 제4호 | 2분의 1 | 월 250만원 하한·300만원 기준 상한 있음 |
| 퇴직금 | 제246조 제1항 제5호 | 2분의 1 | 없음 |
| 근로자 퇴직연금·IR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전액 | — |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거래처 대표 개인에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3,000만원 있고, 그 대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 4,000만원을 받게 된 경우예요.
- 압류금지: 4,000만원 × 1/2 = 2,000만원
- 압류 가능: 4,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남은 채권: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그런데 이 2,000만원도 돈이 회사에 있을 때 얘기예요. 퇴직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IRP에 들어간 돈도 압류되나요? 🔒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요.
민사집행법 제4호는 퇴직연금도 “절반”만 보호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이 이 충돌을 정리했습니다.
- 퇴직급여법은 민사집행법의 특별법이라,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예요.
-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예요.
- 그래서 은행·보험사(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도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이 압류금지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IRP는 왜 같은 보호를 받나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한 사람이 퇴직급여를 넣어 두고 굴리는 개인 계좌예요. 법 제2조 제7호가 IRP를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IRP에 적립된 급여를 받을 권리도 제7조 보호를 받아요.
다만 IRP를 해지해 일반 예금으로 옮긴 돈은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가 아니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바로 전액 압류되는 것도 아니니 아래 통장 절에서 한 번 더 볼게요.
퇴직금이 IRP로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하는 이유는요? ⏰
지금 퇴직금은 퇴직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서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퇴직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같은 조 제3항).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제9조 제1항). 그러니 퇴사 소식을 들었다면 그 14일 안에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돼야 합니다.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거든요(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IRP 이전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그럼 거래처 대표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 이사였다면요? 이 경우는 규칙이 또 달라져요.
거래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있나요? 👔
절반은 압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신 그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절반은 보호, 나머지 절반은 압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직무 대가인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봐요.
- 퇴직연금 제도를 만든 경위와 정관·주주총회 결의
- 이사가 실제로 한 일의 내용
- 금액이 직무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지
- 다른 임원들이 받는 퇴직금·퇴직연금과의 형평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채권자는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줄여 달라는 재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퇴직금 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해요. 판결·확정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이 있어야 하고, 퇴직금을 줄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 집행권원 준비 — 판결 정본이나 확정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 제3채무자 특정 — 근로자 퇴직금이면 회사(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 이사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사업자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퇴직금 중 압류금지 부분을 뺀 금액이라고 분명히 적기
- 법원 신청과 송달 — 인지 4,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
신청 절차와 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에 자세히 정리해 뒀어요.
표시를 대충 쓰면 누가 손해를 보나요
신청한 채권자가 손해를 봐요. 2015다51968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채권자가 지고, 보통 사람이 읽어 포함 여부에 의문이 드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어요.
“급여 일체”라고만 쓰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빠졌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받을 채권의 이름·발생 원인·제3채무자를 따로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을 압류하면 안 되나요? 🏦
통장 압류로 퇴직금을 잡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퇴직금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요.
게다가 예금에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기준이 따로 있어요(같은 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통장 압류는 퇴직금을 잡는 수단으로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퇴직 전 회사에 압류 → 지급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이 가장 확실하고, 이미 IRP로 넘어갔다면 무리한 압류보다 다른 재산을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예금 보호 기준은 급여 압류 범위와 압류금지채권 250만원에서 함께 보세요.
퇴사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퇴사 예정일과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기도 해요.
- 채무자가 근로자인가, 회사 이사·대표이사인가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는가
- 퇴직 시 55세 이상 등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는가
-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가, 없다면 가압류부터 필요한가
- 제3채무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를 아는가
돈을 받을 사람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 기한 관리가 사람 기억에만 기대게 돼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법원 압류까지 가기 전에 결제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를 챙기는 쪽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라서 나머지 절반을 압류할 수 있어요. 급여와 달리 월 250만원 같은 최저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Q. 퇴직연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안 돼요. 대법원 2013다71180 판결은 퇴직연금채권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Q. 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금도 압류가 안 되나요? IRP도 법이 정한 퇴직연금제도라서 적립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에요. 해지해 일반 예금이 된 뒤에는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Q. 거래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아닌 이사에게는 퇴직급여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직무 대가로 합리적이면 민사집행법 제4호로 절반이 보호돼요(대법원 2015다51968).
Q. 퇴직금 압류는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나요? 퇴직금을 줄 회사나 사업주예요. 이사의 퇴직연금이라면 은행·보험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채무자입니다.
Q.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신청하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이 취소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지급 전 회사 압류가 더 확실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제5호·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제229조(현금화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조(수급권의 보호)·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퇴직연금채권 전액 압류금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이사 퇴직연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퇴직연금수급권 전액 압류금지 재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보호: 압류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