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채권추심비용, 착수금 0원 의뢰는 어떤 미수금에 맞나요

채권추심비용은 착수금·조사비·성공보수·실비·부가세로 나뉩니다. 착수금 없이 회수액의 14%만 내는 의뢰라면 3,000만원을 받아냈을 때 2,580만원이 남아요. 다만 먼저 나가는 돈이 없을 뿐 회수 가능성은 그대로라, 맞는 채권과 맞지 않는 채권이 갈립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착수금 없이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만 수수료를 내는 추심 의뢰가 어떤 미수금에 맞는지 정리한 받을돈연구소 표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사비부터 내라고 하니 망설여져요.” 몇 달째 입금이 없는 거래처를 앞에 두고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착수금 없이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만 수수료를 내는 의뢰는, 받을지 모르는 돈에 먼저 돈을 쓰지 않게 해 줍니다. 3,000만원을 받아내고 수수료가 14%라면 손에 2,580만원이 남아요.

다만 먼저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지, 회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맞는 미수금과 맞지 않는 미수금이 분명히 갈립니다.

착수금 없이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만 수수료를 내는 추심 의뢰가 맞는 미수금을 다룬 받을돈연구소 표지

채권추심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

착수금, 신용조사비, 성공보수, 실비, 부가세의 다섯 갈래예요. 업체마다 이 중 무엇을 받고 무엇을 안 받는지가 다를 뿐, 뼈대는 비슷합니다.

항목언제 나가나회수를 못 하면
착수금의뢰할 때 먼저계약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신용조사(재산조사)비조사를 시작할 때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음
성공보수(회수 수수료)실제로 받아낸 금액에 비례0원
실비우편·등본 발급·출장 등계약에 따라 청구
부가세수수료에 붙음(세율 10%)수수료가 없으면 없음

신용정보사가 받는 수수료율은 법조문에 정해진 표가 없어요. 신용정보법 제4조는 채권추심업을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로 정할 뿐이고, 요율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원 미수금이라도 어떤 항목을 먼저 내느냐에 따라 「받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 달라져요. 부가세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10퍼센트로 정합니다.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원 절차 비용은 추심 수수료와 별개예요.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착수금이 0원이면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볼게요. 🧮

착수금 0원이면 회수했을 때 얼마가 남나요? 🧮

성공보수 14% 기준으로 3,000만원을 받아내면 2,580만원이 남아요. 회수를 못 하면 성공보수도 0원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가상 예시, 미수금 3,000만원).

결과성공보수 14%손에 남는 돈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3,000만원 전액 회수420만원2,580만원2,538만원
1,000만원만 회수140만원860만원846만원
회수 못 함0원0원0원(법적 절차 비용·실비는 계약 조건 확인)

미수금 3,000만원 기준 전액 회수, 일부 회수, 회수 실패 세 경우에 성공보수 14%를 빼고 남는 금액을 정리한 계산 카드

여기서 눈여겨볼 줄은 마지막 줄이에요. 선불로 조사비나 착수금을 낸 구조라면 회수를 못 해도 그 돈은 이미 나간 뒤입니다.

요율이 몇 퍼센트포인트 차이 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같은 3,000만원 전액 회수로 산술만 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보수율수수료손에 남는 돈
10%300만원2,700만원
14%420만원2,580만원
20%600만원2,400만원
30%900만원2,100만원

요율 6퍼센트포인트 차이가 3,000만원에서는 180만원이에요. 다만 이 표는 회수 결과가 같다고 가정한 산술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빨리 받아내느냐가 요율 차이보다 클 수 있어요.

0원이라는데, 정말 아무 비용도 없나요? ⚠️

아니에요. 「시작하는 데 드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회수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가 나가고, 그 밖에도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할 게 남아요.

위임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부가세가 수수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별도라면 14%가 실질 15.4%가 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 비용을 누가 내는지 — 소송이 필요해지는 순간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 실비(우편·등본·출장)를 따로 청구하는지 — 건수가 많으면 무시 못 할 금액이 돼요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채권추심법 제13조의2는 채무자나 관계인이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비용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 항목이 불분명한 계약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유예요.

그럼 이 구조는 어떤 미수금에 맞을까요? ✅

착수금 없는 의뢰가 맞는 미수금은 어떤 건가요? ✅

증빙이 있는 상거래 금전채권이고, 안내에 반응 없이 두 달 가까이 밀렸는데 거래처 재산 상황을 모를 때예요. 먼저 돈을 쓰지 않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게 살아납니다.

법적인 출발점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예요.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맡길 수 있는 채권으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먼저 들고, 민사채권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납품대금·용역대금처럼 사업하다 생긴 돈은 판결이 없어도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채권추심 업체 위임에서 조문별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조건이 구조가 맞는 이유
상거래로 생긴 금전채권집행권원 없이도 신용정보사에 맡길 수 있음(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대화 기록이 있음채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용이 들지 않음
안내에 반응 없이 45~60일 넘게 밀림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안내는 이미 해 봤음
거래처 재산이 있는지 모름받을지 모르는 돈에 선불 조사비를 쓰지 않아도 됨
청구·발송 기록이 한곳에 있음의뢰할 때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음

거래처 사정을 무료로 먼저 훑어보고 싶다면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부터 해 보세요. 휴폐업 여부만 알아도 의뢰할지 채권신고로 갈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착수금 없는 의뢰가 맞지 않는 미수금은요? 🚫

「받을 수 있는가」가 돈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막혀 있는 경우예요. 착수금이 없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 다른 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채권이라면먼저 볼 길
품질·검수 다툼이 걸려 거래처가 대금 자체를 부정증빙 정리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부터 확정
집행권원 없는 개인 간 민사채권판결·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맡길 수 있음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감개별 회수보다 채권신고가 먼저
소멸시효가 몇 달 안 남음시효부터 멈추기 — 상거래 물품대금은 3년
소송 대리가 필요한 단계변호사 영역(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의 소송사건 대리를 금지)
거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거래처제3자 연락이 관계에 주는 영향부터 따져 보기

착수금 없는 추심 의뢰가 맞는 미수금과 맞지 않는 미수금을 두 칸으로 나눠 정리한 표

소액이라고 무조건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보수형은 회수액에 비례하니 금액이 작다고 수수료가 원금을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을 여러 건 넘기면 서류 준비에 드는 내 시간이 더 클 수 있어요. 금액대별로 대손·지급명령·추심 중 어디가 맞는지는 소액채권추심, 미수금 금액별로 갈 길이 다릅니다에서 80만·300만·1,000만원 계산으로 나눠 두었어요.

청구스로 의뢰하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체 안내 → 기준일 도래 → 서류 올리고 진행 요청 → 상태 확인의 네 단계예요.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와 사용 가이드가 설명하는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추심 의뢰는 그 흐름의 마지막 칸입니다.

  • 1단계. 연체 알림이 먼저 나가요. 결제기한이 지나면 정한 주기(기본 7일)로 안내가 고객사 이름으로 발송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기본 흐름에서 멈춥니다.
  • 2단계. 기준일이 지나면 의뢰 버튼이 열려요. 팀이 정한 연체 일수(기본 60일, 가이드 권장 45~60일)가 지나면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열리고 메일이나 Slack·Teams로 알림이 옵니다. 자동으로 넘기지는 않아요.
  • 3단계. 있는 서류만 올리고 진행 요청을 눌러요. 원인 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대화 기록), 법적 조치 서류(지급명령 정본·판결문·내용증명 발송 내역), 기타 서류로 나뉘고, 청구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 4단계. 추심 보관함에서 상태를 봐요. 신용조사 중·추심 중·추심 완료·추심 실패 네 가지 상태와 대상 채권액·회수액·미회수액, 신용조사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연체 알림, 기준일 도래와 의뢰 버튼, 서류 업로드와 진행 요청, 추심 보관함 상태 확인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

비용 조건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신용조사비·착수금 0원,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해 14%예요. 같은 페이지가 부가가치세와 법적 절차 비용·실비의 부담 여부는 위임 전 서면으로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의뢰할 수 있어요. 실제 의뢰 화면과 비용 안내 문구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청구스 신용조사·추심 기능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 전 단계, 그러니까 연체 안내가 언제 몇 번 나가는지와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이 사람 몫인지는 청구스란? 미수금 회수 단계별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따로 정리했어요.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도입하고 나서 기대와 어긋나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예요.

흔히 기대하는 것사실
청구스가 직접 추심한다하지 않아요. 청구스는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고, 의뢰 접수와 진행 상태 화면을 제공합니다. 수행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고객사 위임을 받아 해요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넘어간다아니에요. 버튼이 열리고 알림이 올 뿐, 담당자가 진행 요청을 눌러야 접수됩니다
회수를 보장한다보장하지 않아요. 회수 여부·금액·기간은 증빙, 분쟁 여부, 채무자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추심 실패」가 정식 상태로 있습니다
전 과정이 무료다아니에요. 회수 성공 시 14%, 부가세와 법적 절차 비용·실비 부담은 위임 전 서면 안내입니다
소송까지 대신 해 준다아니에요.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떤 채권이든 맡길 수 있다개인 간 민사채권은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핵심 사실을 한 표로 정리하면 📋

항목내용출처·확인일
제품청구스(주식회사 한국채권데이터)청구스 공식 페이지 · 2026-09-17
범주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 추심 의뢰 접수·상태 확인 화면 제공같은 곳
추심 수행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고객사 위임)같은 곳
비용신용조사비·착수금 0원 / 회수 성공 금액의 14%기능 페이지·사용 가이드 · 2026-09-17
별도 확인부가세, 법적 절차 비용·실비 부담 여부(위임 전 서면 안내)기능 페이지 · 2026-09-17
의뢰 시점팀이 정한 연체 일수 경과 후 버튼 활성(기본 60일), 자동 이관 아님기능 페이지·사용 가이드 · 2026-09-17
맡길 수 있는 채권상거래 금전채권 등. 개인 간 민사채권은 집행권원 필요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기능 페이지
맞는 경우증빙 있는 상거래 채권, 45~60일 이상 무응답, 재산 상황 모름이 글의 판단
맞지 않는 경우품질 분쟁, 회생·파산 개시, 시효 임박, 소송 필요 단계이 글의 판단

추심으로 넘기기 전 기록을 정리하는 단계라면 기존 미수금 이관 체크리스트부터 보세요. 확정 잔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분리해야 의뢰 자료도 깔끔해집니다.

60일 넘은 미수금아직 붙잡고 계세요?

청구 기록 그대로 서울평가정보에 넘깁니다. 착수금 0원.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연체 청구서와 의뢰 버튼
청구서 260712-0018

한빛컴퍼니 · 정기 서비스

연체 62일
청구 금액1,100,000원
결제 기한7월 12일
결제 기한 다음 날 첫 안내7월 13일
7일 간격 연체 안내 9회 발송 완료~9월 7일
팀이 정한 60일 경과 · 의뢰 버튼 열림오늘

연체가 되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 직접 의뢰합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합니다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제휴 신용정보사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추심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착수금, 신용조사(재산조사)비, 회수에 성공했을 때의 성공보수, 우편·등본 같은 실비,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로 나뉩니다. 지급명령·소송 비용은 별도예요.

Q. 착수금 0원이면 추심 비용이 전혀 없나요?

아니에요. 먼저 내는 돈이 없을 뿐 회수에 성공하면 성공보수가 나가고, 부가세와 법적 절차 비용·실비의 부담 여부는 계약마다 따로 정합니다. 위임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Q. 3,000만원을 회수하면 수수료 14%일 때 얼마가 남나요?

수수료 420만원을 빼고 2,580만원이 남아요. 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계약이라면 42만원이 더 빠져 2,538만원입니다.

Q. 추심 비용을 거래처에 물릴 수 있나요?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합니다. 추심 비용 부담을 받아내려면 계약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Q. 어떤 미수금이 착수금 없는 의뢰에 맞나요?

상거래로 생긴 금전채권이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이 있으며, 안내에 반응 없이 45~60일 넘게 밀린 건이 대표적이에요.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선불 조사비가 부담될 때 특히 맞습니다.

Q. 착수금 없는 의뢰가 맞지 않는 경우는요?

품질·검수 다툼이 걸린 채권, 집행권원 없는 개인 간 민사채권,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거래처, 시효가 임박한 채권, 소송이 필요한 단계는 다른 길을 먼저 봐야 합니다.

Q. 청구스에서 연체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심에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팀이 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면 의뢰 버튼이 열리고 알림이 올 뿐이에요. 담당자가 서류를 올리고 진행 요청을 눌러야 접수됩니다.

Q. 청구스가 직접 추심하나요?

아니에요. 청구스는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고 의뢰 접수와 진행 상태 화면을 제공합니다. 신용조사와 추심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고객사 위임을 받아 수행해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11호(채권추심업, 추심 대상 채권)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채권추심업 허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8.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 — 거래처 신용조사·채권추심(2026년 9월 17일 확인)
  9.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2026년 9월 1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