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스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미수금을 대신 받아 주는 회사인가요?”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도구를 찾다 보면 한 번쯤 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청구스는 추심 회사가 아니에요. 청구서를 보내고, 입금을 확인하고, 밀리면 안내를 대신 보내는 데까지가 청구스의 일입니다.
오래 밀린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추심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맡아요. 청구스는 그 의뢰를 청구서 화면에서 넘길 수 있게 연결합니다.

청구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 의뢰 연결을 한 흐름으로 묶은 B2B 미수금 관리 SaaS예요.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사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회수」라는 말이에요. 청구스가 하는 회수는 안내와 의뢰 연결까지이고, 재산조사나 변제 촉구 같은 추심 행위 자체는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출처·확인일 |
|---|---|---|
| 제품 범주 |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 | 청구스 공식 홈페이지, 2026.10.07 |
| 맞는 독자 | 거래처 청구가 월 수십 건 이상인 사업자 | 공식 가격 페이지 권장 구간 |
| 확인한 기능 |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연동 입금 확인, 연체 안내, 신용조사·추심 의뢰 연결 | 공식 가이드, 2026.10.07 |
| 요금 | 베이직 연 360,000원 · 프로 연 1,140,000원(VAT 별도) | 공식 가격 페이지, 2026.10.07 |
| 추심 수행 | 서울평가정보(주), 착수금 0원 · 성공 시 14% | 공식 기능 페이지, 2026.10.07 |
| 한계 | 직접 추심·회수 보장·기한 전 사전 안내 없음 | 아래 「하지 않는 일」 참고 |
이제 미수금이 생기는 순서대로 단계마다 무엇이 자동이고 무엇이 사람 몫인지 볼게요.
연체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
청구서에 적은 결제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청구서가 연체로 잡혀요. 그래서 출발점은 결제기한을 날짜로 박아 두는 것입니다.
결제기한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안 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돼요. 사업자 간 거래라면 그때부터 상법 제54조의 연 6% 지연손해금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은 은행 계좌를 연동해 자동으로 해요. 공식 가이드가 밝힌 조건은 이렇습니다.
- 일반 계좌: 금액과 입금 적요가 정확히 일치할 때만 자동 수납돼요. 이름이 다르거나 금액이 다르면 사람이 확인합니다.
- 가상계좌: 이 설정과 관계없이 자동 수납되고, 항상 오래된 청구서부터 채웁니다.
-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 오래된 것 우선·최신 것 우선·자동 수납 안 함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연체 안내는 누가, 언제, 몇 번 보내나요? 🔔
연체가 되면 청구스가 거래처에 이메일과 알림톡으로 안내를 보내요. 공식 가이드의 기본값은 오전 10시, 7일 주기이고 회사 운영 시간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안내 방식은 청구서를 만들 때 고르는 「연체 프로세스」가 정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진행 방식 | 멈추는 조건 |
|---|---|---|
| 기본 연체 프로세스 | 정해진 횟수 없이 주기마다 계속 안내 | 결제가 확인되면 자동 정지 |
| 단계형 연체 프로세스 | 납부 지연 안내 → 이관 예정 안내 → 최고장 → 최종 안내 → 채권 이관 순서 | 결제 확인 시 남은 단계 중단 |
알아 둘 제약이 몇 가지 있어요.
- 연체 프로세스는 청구서를 만들 때만 고를 수 있어요. 이미 만든 청구서를 수정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단계형의 구성은 청구스가 팀에 맞춰 준비해요. 사용자는 목록에서 고르기만 합니다.
- 단계형의 「채권 이관」은 이관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까지예요. 실제로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림 주기를 매일로 줄이면 거래처 피로도가 쌓일 수 있어 공식 가이드도 7일 주기를 권합니다. 안내 빈도와 별개로 문구는 1:1로, 업무 시간에 나가게 두는 편이 분쟁을 줄여요.
자동 안내도 법적으로 「최고」가 되나요? ⏰
자동 안내도 「갚으라」는 요구라서 민법상 최고로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길게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러 번 보낸 경우도 같아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은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하면,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에만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안내의 진짜 쓸모는 시효 연장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언제 처음 연체 안내가 나갔는지가 남아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거래처가 「다음 주에 400만원 보내겠다」처럼 금액을 특정해 답했다면 그건 채무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이 될 수 있어요. 그 답장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회수 의뢰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
팀이 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청구서 상세에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열려요. 거기서 서류를 올리고 진행 요청을 눌러야 접수됩니다.
공식 가이드는 착수 기준 연체 일수를 45~60일로 권하고, 공식 기능 페이지는 기본값을 60일로 안내해요. 기준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 화면과 비용 안내는 청구스 신용조사·추심 기능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의뢰 절차는 이렇게 이어져요.
- 1단계 — 기준일 알림: 메일 또는 슬랙·MS Teams로 「추심 가능」 안내가 옵니다.
- 2단계 — 서류 업로드: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대화 기록 등 가진 것만 올려요. 청구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 3단계 — 정보 제공 동의: 서울평가정보(주)의 연락·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접수돼요.
- 4단계 — 상태 확인: 신용조사 중 · 추심 중 · 추심 완료 · 추심 실패 네 가지로 추심 보관함에 표시됩니다.
이 구조에는 법적 이유가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으로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영업을 「채권추심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이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청구스가 직접 추심하지 않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연결만 하는 이유입니다.
추심 비용 구조와 어떤 미수금에 맞는지는 채권추심비용, 착수금 0원 의뢰는 어떤 미수금에 맞나요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청구스는 연체를 덜 만들고 넘길 시점을 놓치지 않게 돕는 도구이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기대와 실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이렇게 기대하면 | 실제로는 |
|---|---|
| 청구스가 직접 추심한다 |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수행 |
| 기준일이 되면 자동으로 추심이 시작된다 | 알림과 버튼까지, 진행 요청은 담당자 |
| 의뢰하면 회수가 보장된다 | 「추심 실패」 상태가 정식으로 있음 |
| 결제기한 전에 미리 안내해 준다 | 연체가 된 뒤부터 안내 시작 |
| 금액이 달라도 입금을 알아서 맞춘다 | 일반 계좌는 금액·적요가 정확히 맞을 때만 자동 |
| 지급명령·소송을 대신 해 준다 | 법원 절차는 채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 몫 |
특히 마지막 줄을 기억하세요. 시효가 임박했거나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는 채권은 도구보다 떼인 돈 받는 법 5단계의 법적 절차가 먼저입니다.
요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0월 7일 공식 가격 페이지 기준으로 유료 요금제는 두 가지, 대량 청구용 맞춤형이 하나예요. 모두 사업자당 구독료이고 VAT 별도입니다.
| 요금제 | 연 결제 | 월 환산 | 사용자 | 연 청구건수 |
|---|---|---|---|---|
| 무료 | 0원 | 0원 | — | 견적서 발송만 |
| 베이직 | 360,000원 | 30,000원 | 3명 | 240건 |
| 프로 | 1,140,000원 | 95,000원 | 무제한 | 1,200건 |
| 맞춤형 | 별도 견적 | 별도 견적 | 무제한 | 협의 |
월 환산은 연 구독료를 12로 나눈 값이에요. 월 결제 가격은 따로 있고 연 결제보다 비쌉니다.
신용조사·추심 연계는 모든 유료 요금제에서 쓸 수 있고, 회수에 성공했을 때 14%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부가세와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 비용 부담은 의뢰 전에 별도로 안내받습니다.
어떤 회사에 맞고, 어떤 회사엔 맞지 않나요? ✅
거래처가 많고 외상 거래가 반복되는 회사일수록 잘 맞아요. 반대로 미수금 몇 건이 이미 오래 묵은 회사라면 도구보다 법적 절차가 먼저입니다.
맞는 회사는 이런 곳이에요.
- 매달 거래처 청구가 20건 이상이고 엑셀로 입금을 맞추고 있다
- 연체 안내를 누가 언제 할지 정해 둔 사람이 없다
- 45~60일 넘게 밀린 건을 추심으로 넘길 기준이 없다
맞지 않거나 다른 길이 먼저인 회사도 있어요.
- 거래처 한두 곳과의 큰 금액 분쟁이 전부다 →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부터
- 시효 완성이 몇 달 안 남았다 → 재판상 청구로 시효부터 지키기
- 회계 장부까지 한 프로그램에서 끝내고 싶다 → 청구스는 회계 프로그램이 아님
도구와 추심 업체 중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헷갈린다면 미수금, 관리 도구로 될 일과 추심 업체에 맡길 일을 먼저 읽어 보세요.
추심 의뢰 시점을 회사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은 받을권리지키미의 채권추심 절차, 연체 며칠째 넘길지 회사 기준부터 정하세요가 연체 일수별 판단표로 잘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청구스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 청구스는 추심 회사가 아니에요. 청구·입금 확인·연체 안내를 자동화하고 추심은 연결합니다.
- 연체 안내는 기본 오전 10시, 7일 주기예요. 결제가 확인되면 멈춥니다.
- 기준일이 지나도 자동 추심은 없어요. 진행 요청은 담당자가 눌러야 합니다.
- 안내는 시효를 늘리지 않아요. 6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분쟁·시효 임박 채권은 법적 절차가 먼저예요.
이 글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예요. 금액이 크거나 거래처가 채무 자체를 다툰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결제기한이 지나면 정해 둔 주기대로 안내를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알아서 멈춥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11호(채권추심업·추심 대상 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채권추심업 허가)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견적·청구 설정(연체 알림 발송 시간·주기, 자동 수납,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연체 프로세스(2026년 10월 7일 확인)
-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 — 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2026년 10월 7일 확인)
- 청구스 공식 가격 페이지(2026년 10월 7일 확인)
-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 — 거래처 신용조사·채권추심(2026년 10월 7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