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리 도구와 채권추심 업체는 같은 줄에 세워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두 범주를 나눠 놓았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 쓰면 알아서 받아 주나요?”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아니오인데, 이유가 기능 부족이 아니라 허가 제도라는 걸 알면 그 다음 판단이 쉬워집니다.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서부터 남의 일인지 정리해 볼게요. 🙂

미수금 관리 도구와 채권추심 업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
주체가 다릅니다. 도구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고 안내하는 일을 돕고, 추심 업체는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합니다.
이 구분은 취향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가 채권추심업을 이렇게 정의해요.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이 세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 요건 | 뜻 | 도구를 쓸 때 |
|---|---|---|
| 위임을 받아 | 채권자가 남에게 맡긴다 |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채권을 챙깁니다 |
| 채권자를 대신하여 | 남의 이름이 아니라 채권자 자리에 선다 | 안내는 내 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 |
| 영업으로 | 남의 채권 추심을 업으로 한다 | 내 채권 한 건입니다. 업이 아닙니다 |
세 겹이 다 채워져야 채권추심업이에요. 그래서 미수금 관리 도구는 추심 서비스의 저렴한 버전이 아니라, 아예 다른 칸에 있는 물건입니다. 📌
채권추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두 겹으로 막혀 있어요.
먼저 제4조 제1항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은 허가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정하고요.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내용인데,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자체를 제한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을 이미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즉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는 마음을 먹어도 허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도구 회사가 왜 추심까지 안 해 주나」의 답이 여기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 자리에 세워 두지 않은 것입니다.
무허가로 하면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반대쪽, 내가 직접 챙길 때는 무슨 법을 보나요.
내가 직접 독촉하면 채권추심법을 지켜야 하나요 📜
물품·용역대금 원채권자 본인은 채권추심법이 정한 「채권추심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호가 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 목록이 이렇습니다.
| 목 | 누구 |
|---|---|
| 가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에게서 대부계약 채권을 양도받은 자 |
| 나 | 가목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
| 다 | 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 라 |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
|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위하여 고용·도급·위임 등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자 |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은 원채권자 본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목은 돈을 빌려준 경우이고, 다목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를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이 법의 채무자 보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채권추심 업체 위임에서 맡길 수 있는 채권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도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
청구스 데모 화면에서 확인한 범위는 이렇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9일이고, 데모에서 발송·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서마다 결제기한을 건다 — 청구일과 결제기한을 각각 날짜로 입력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안내가 예약된다 — 첫 알림 조건이 「연체 다음 날」, 반복 조건이 「결제 기한 경과 후 7일 마다」로 잡혀 있었고 예정 시각은 10:00이었습니다
- 입금을 주기적으로 조회한다 — 입금 화면 안내가 「07:00부터 22:00까지 60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입니다
- 미납만 남는다 — 청구서 목록에 청구금액 아래 미납 금액이 따로 찍히고, 연체 일수가 배지로 붙습니다
- 보낸 기록이 남는다 — 발송 이력에 수신자와 발송 시각이 남습니다
전부 내 이름으로, 내 채권에 대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임도 없고 대리도 없어요. 그래서 추심업의 세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몇 건 며칠째 넘어가 있는지가 매일 숫자로 보이는 상태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청구스 홈에서 그 흐름을 한 번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청구스는 무엇을 하지 않나요 🚧
도입하고 나서 실망하는 지점은 전부 여기입니다.
| 흔히 기대하는 것 | 사실 |
|---|---|
| 청구스가 대신 받아 준다 | 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고, 제5조 제1항상 허가 대상자도 아닙니다 |
| 신용조사를 누르면 추심이 시작된다 | 자동 실행이 아닙니다. 신용조사가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는 기능이고,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 최고장까지 단계별로 자동 발송된다 | 단계형 연체 프로세스는 개인 고객 전용입니다. 사업자 거래처에는 일반 프로세스만 적용됩니다 |
| 입금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 60분 주기(07:00~22:00). 즉시 조회는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만입니다 |
| 부분 입금도 자동으로 맞춰 준다 | 잔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만 자동 매칭됩니다 |
| 기한 전에 미리 안내가 나간다 | 없습니다. 알림은 연체 이후에만 시작합니다 |
| 거래처별로 묶어서 한 통 보낸다 | 묶지 않습니다. 미납이 5건이면 5통입니다 |
| 무조건 받아 준다 | 회수를 보장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제품에는 회수 실패가 정식 상태로 존재합니다 |
정리하면 청구스는 넘기기 전 구간을 자동으로 굴리고,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제휴 신용정보사로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추심 자체는 허가받은 회사가 합니다.
언제 도구에서 업체로 넘기나요 🚦
한 줄로 순위를 매길 수 없으니 상황으로 나눕니다.
| 상황 | 이 구간에 맞는 쪽 | 이유 |
|---|---|---|
| 기한이 막 지났고 거래가 계속된다 | 도구 |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 안내가 감정 소모 없이 돕습니다 |
| 연체가 반복되지만 금액이 작다 | 도구 | 수수료가 회수액을 잠식합니다. 기록을 쌓으며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
| 연락이 끊겼고 금액이 크다 | 업체 위임 검토 | 재산조사와 변제 촉구는 허가받은 곳의 일입니다 |
|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 | 집행 절차 | 압류·추심명령이 더 빠릅니다 |
|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 법적 절차 우선 | 시효 중단이 먼저입니다. 상사채권은 3년입니다 |
| 거래처가 폐업·부도 상태다 | 채권신고·대손 검토 | 추심 위임이 답이 아닌 국면입니다 |
금액과 수수료를 같이 놓고 보세요. 회수 수수료는 회수액에 비례해 붙기 때문에, 소액 다건은 위임했을 때 남는 게 적습니다. 반대로 고액 단건은 도구로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손해예요.
회수액과 요율별로 실제 남는 금액은 채권추심비용 계산 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도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기존 미수금과 신규 청구를 나눠 옮기는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별 총액 한 줄보다 청구·입금·잔액을 건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효는 별도 축입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과 중단 방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넘기기 전에 만들어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업체에 맡기든 법원으로 가든 첫 질문은 같습니다. 언제 청구했고, 언제까지 받기로 했고, 그동안 무엇을 보냈나.
- 거래 사실 증빙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청구 시점과 결제기한 — 건별로 날짜가 특정돼야 합니다
- 독촉 이력 — 언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발송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부분 입금 내역 — 얼마가 언제 들어왔고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의 응답 — 지급 약속, 이의 제기, 무응답 기간

이 다섯 가지가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으면 넘기는 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도구를 쓰는 실익이 여기서 가장 크게 나와요. 회수를 대신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넘길 때 쓸 자료가 저절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사실을 한 표로 정리하면 📋
| 항목 | 미수금 관리 도구 | 채권추심 업체 |
|---|---|---|
| 법적 성격 | 채권자 본인의 업무를 돕는 소프트웨어 |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제2조 제10호) |
| 허가 | 필요 없음 | 금융위원회 허가(제4조), 허가 대상자도 제한(제5조 제1항) |
| 누구 이름으로 | 채권자 본인 | 위임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
| 할 수 있는 일 | 청구·기한 관리·연체 안내·입금 확인·기록 보존 |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
| 비용 구조 | 이용료 | 회수액 기준 수수료 |
| 맡길 수 있는 채권 | 제한 없음(내 채권) | 상행위 금전채권, 권원 인정 민사채권 등(제2조 제11호) |
| 무허가일 때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0조 제2항 제1호) |
| 청구스의 위치 | 여기 | 아님. 제휴 신용정보사로 연결까지 |
| 확인일 | 2026-09-09 조문·데모 화면 확인 | 2026-09-09 조문 확인 |
성과 수치를 하나만 붙이면, 도입사 세 곳(광고업·컨설팅·SaaS)의 30일 이상 연체 건이 합계 36건에서 6건으로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83.3퍼센트예요. 다만 표본이 3개사라 업종과 거래 조건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수금 관리 도구와 채권추심 업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체가 다릅니다. 도구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챙기는 것을 돕고, 추심 업체는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해 추심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가 그 경계를 정합니다.
Q. 채권추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4조 제1항이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고, 제5조 제1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금융기관 출자 법인 등으로 제한합니다.
Q.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업체가 제50조 제2항 제1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임 전에 금융위원회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Q. 내가 직접 독촉하는 것도 채권추심법을 지켜야 하나요?
물품·용역대금 원채권자 본인은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협박·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개로 적용되니 서면과 기록 중심으로 하세요.
Q. 거래처가 법인이어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제2조 제2호가 채무자를 자연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인 거래처에는 이 법의 채무자 보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청구스가 추심까지 대신해 주나요?
아니에요. 청구스는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습니다.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제휴 신용정보사로 연결하는 데까지이고, 신용조사 신청도 누른다고 바로 진행되는 자동 실행이 아닙니다.
Q. 소액이 여러 건인데 위임이 나을까요?
수수료가 회수액에 비례하므로 소액 다건은 남는 게 적습니다. 기록을 쌓으며 도구로 버티다가 금액이 뭉치거나 연락이 끊길 때 넘기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 넘기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사실 증빙, 청구 시점과 결제기한, 독촉 이력, 부분 입금 내역, 상대의 응답 다섯 가지입니다. 건별로 날짜가 특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