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매출채권 관리, 무엇을 정해두면 거래처 미수금이 안 쌓이나요

거래처 미수금은 독촉을 늘려서가 아니라 규칙을 미리 정해서 줄입니다. 결제기일·여신한도·연령분석 주기·독촉 담당·회수 이관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법을 물품대금 3년 시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관리」 직인이 찍힌 장부 표지 — 매출채권 관리와 거래처 미수금은 계약할 때 갈린다는 이 글의 결론을 담은 커버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는 회사와 안 쌓이는 회사의 차이는 독촉 횟수가 아닙니다. 😥

두 회사 모두 독촉은 합니다. 다만 한쪽은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고, 다른 쪽은 그날 여유 있는 사람이 생각날 때 전화를 겁니다.

답을 먼저 드릴게요. 매출채권 관리는 기한을 넘긴 뒤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쓸 때 시작하는 일입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회수예요. 관리는 그 앞에서 끝나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리, 어디서부터가 관리인가요 🧭

관리는 「미리 정해 두는 일」이고, 회수는 「정해 둔 것이 안 통했을 때 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회사는 늘 회수만 하게 됩니다.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은 다섯 가지예요. 결제기일, 지연이자, 여신한도, 담보, 그리고 독촉 순서입니다.

이 중 앞의 넷은 계약서에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는 회사 내부 문서에 들어갑니다.

매출채권 관리를 위해 미리 정해 둘 다섯 가지 — 결제기일 특정, 지연이자율 약정, 여신한도, 연대보증 서면, 독촉 담당과 순서

앞의 넷은 계약서에, 마지막 하나는 회사 내부 문서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가 「관리」이고, 이 다섯 개가 비어 있으면 그다음은 전부 회수입니다.

그럼 하나씩 어떻게 정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정해두면 나중에 덜 싸우나요 📝

결제기일을 날짜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확정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말이 어렵지만 실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납품 후 협의”라고 써 두면 이자 시계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고, 내가 청구서를 보낸 날에야 켜집니다.

계약서에 적는 방식지체책임이 시작되는 시점근거
”2026년 10월 31일까지”그날이 지나면 자동으로민법 제387조 제1항 전단
”월말 마감 익월 말 결제”그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민법 제387조 제1항 전단
”발주처에서 준공금 받은 후 지급”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납품 후 협의하여 지급”청구서가 도달한 날부터민법 제387조 제2항
아예 안 적음청구서가 도달한 날부터민법 제387조 제2항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데 가장 덜 알려져 있어요. 「검수 완료 후」·「준공금 수령 후」처럼 오기는 오는데 날짜를 모르는 조건이 불확정기한이고, 이때는 그 기한이 온 것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단).

네 번째 줄의 「협의하여」는 기한을 안 정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날짜로 못 박는 편이 안전해요.

⚠️ 하도급 거래라면 마지막 두 줄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안 정했다면 목적물을 받은 날이 곧 지급기일이 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전단). 청구서를 언제 보냈는지와 상관없어요.

지연이자는 안 적어도 붙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퍼센트입니다(상법 제54조). 계약서에 이자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도 이만큼은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6퍼센트는 요즘 금리 기준으로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12퍼센트, 연 15퍼센트처럼 숫자를 계약서에 직접 적기도 합니다.

적어 두면 그대로 관철될까요.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일이고(민법 제398조 제1항),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약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 같은 규정이 걸려요(제4항).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6퍼센트와 12퍼센트 기준을 나눠 두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60일이 상한입니다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많이 놓치는 조항이 제2항이에요.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90일 결제”라고 써도 법이 원칙적으로 60일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2항 안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둘 다 「인정되는 경우」라, 다툼이 생기면 결국 판단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관련 청구 절차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대보증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같은 항 단서가 더 무섭습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요.

카카오톡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를 받아 두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절차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을 보세요.

거래처마다 얼마까지 외상을 줄지 어떻게 정하나요 💳

여신한도(한 거래처에 외상으로 깔아 둘 수 있는 최대 금액)는 계산 한 번, 상한 한 번으로 정합니다. 월 평균 거래액에 결제 사이클을 곱해 기본선을 잡고, 여유 한 달치를 더해 계산상의 한도를 냅니다.

예를 들어 월 2,000만 원을 납품하고 결제조건이 45일이라면, 정상적으로도 항상 3,000만 원 안팎이 깔려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달치를 더한 5,000만 원이 계산상의 한도예요.

마지막에 그 거래처가 사라져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상한으로 씌웁니다. 계산은 5,000만 원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3,000만 원이라면,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선입금을 받거나 납품을 멈춘다는 규칙까지 같이 적어야 한도가 한도로 작동해요.

한도를 정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죠. 휴폐업 조회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열람까지는 소송 없이도 됩니다. 방법은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채권 연령분석은 어떤 구간으로 얼마나 자주 보나요 📊

연령분석(aging, 거래처별 채권을 기한 경과일수 구간으로 나눠 보는 것)은 30·60·90일로 끊는 것이 표준입니다. 구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구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구간마다 행동을 미리 붙여 두는 것입니다. 구간만 나눠 놓고 행동이 없으면 그냥 색깔 있는 표예요.

채권 연령분석 구간별 행동표 — 130일 담당자 안내, 3160일 대표 명의 공식 문서, 61~90일 최고장과 증거 정리, 90일 초과는 회수 절차 이관 판단

구간은 회사 결제조건에 맞춰 조정합니다. 결제가 15일 조건이면 구간도 절반으로 당겨야 해요.

보는 주기도 정해 둡니다. 90일 이내 구간은 주 1회, 90일을 넘긴 채권은 월 1회가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주 1회가 부담스러워 월 1회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30일짜리 연체를 발견하는 시점이 이미 60일이 됩니다.

독촉은 누가 언제 무엇을 하기로 정해두나요 🔔

독촉은 세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톤으로 다섯 번 전화하는 것보다, 보내는 사람과 문서의 격이 한 칸씩 올라가는 편이 훨씬 잘 통합니다.

사다리는 이렇게 짭니다. 날짜는 회사가 정하면 되고, 정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에요.

독촉 에스컬레이션 사다리 — 기한 다음 날 담당자 안내, 7일 뒤 재안내, 30일 대표 명의 공문, 60일 최고장, 90일 회수 절차 이관 판단

사다리가 없으면 담당자는 매번 “언제 다시 연락하지”를 처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사다리는 만들었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 둔다는 것입니다.

미납 거래처가 다섯 곳이면 챙길 날짜는 스무 개가 넘습니다. 📅 마감이 겹치는 달에 가장 먼저 밀리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순번을 청구서마다 조건으로 걸어 두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대신 기한이 지나면 정해 둔 안내가 나가는 구조예요.

60일 칸에 들어가는 최고장은 형식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부풀리면 그 최고에 기댄 계약 해제가 무효가 되거든요. 최고장 쓰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회수 절차로 넘겨야 하나요 ⚖️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면 넘깁니다. 경과일이 정해 둔 선을 넘었고, 금액이 소송 비용을 감당할 만하고, 거래처 상태가 나빠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기준을 미리 숫자로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조금만」이 쌓여서 시효가 갑니다.

넘길지 판단하는 기준정해 둘 숫자(예시)왜 이 기준인가
기한 경과일90일 초과이 구간부터는 안내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300만 원 이상서류·송달을 챙기는 담당자 시간이 손익분기입니다
거래처 상태휴폐업·부도 징후상태가 나빠지면 순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은 시효1년 미만남은 시간이 절차 기간보다 짧으면 즉시

금액 기준을 비용으로 잡으면 선이 이상해집니다.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는 생각보다 적게 들거든요(소송비용 계산과 회수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까운 건 돈이 아니라 담당자가 서류를 만들고 송달을 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쓸 만한 금액이 어디부터인지를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관리 주기를 정해 준 건 사실 법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받을 길이 막힙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제3호). 상행위로 생긴 채권 일반은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더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예요(민법 제166조 제1항). 결제기일을 날짜로 특정해 두면 그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안 적어 두면 언제부터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관리 마감일 세 개 — 물품대금 시효 3년,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대손세액공제 10년

주기를 짧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 숫자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74조).

세금 쪽에도 마감이 있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시효가 이미 지나 버린 채권도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완성됐다고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은 갈래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처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도 무너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

규칙을 잘 만들어 둔 회사도 다음 넷에서 무너집니다. 대부분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예요.

첫째, 청구서가 늦게 나갑니다. 월말 마감이 밀리면 청구가 며칠 밀리고, 입금은 그보다 더 밀립니다. 결제기일을 아무리 잘 적어도 청구가 늦으면 기한 자체가 뒤로 갑니다.

둘째, 기한 다음 날을 아무도 안 봅니다. 사다리의 첫 칸이 비면 그다음 칸도 순서대로 밀려요.

셋째, 사람마다 문구가 다릅니다. 어떤 담당자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 담당자는 “법적 조치”를 언급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때 일관성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넷째, 보낸 기록이 안 남습니다. 전화로만 독촉했다면 나중에 “독촉한 적 없다”는 말에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넷 다 청구와 안내를 한 화면에서 굴리는 도구로 상당 부분 메워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도구를 넣기 전에 위의 다섯 가지를 먼저 정해 두셔야 해요. 정해진 규칙이 없으면 자동화할 대상도 없거든요.

우리 회사 관리 수준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숫자 두 개면 충분합니다. 90일 초과 채권이 전체 미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결제기일 안에 들어온 건의 비율이에요.

앞 숫자가 올라가면 사다리가 안 돌고 있다는 뜻이고, 뒤 숫자가 내려가면 계약 조건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1회, 이 두 숫자만 회의 자료에 올려도 관리가 시작됩니다. 📈 그리고 90일을 넘긴 건들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채권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A. 기한을 넘긴 뒤가 아니라 계약할 때부터입니다. 결제기일·지연이자·여신한도를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관리의 첫 단계예요.

Q. 결제기일을 계약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되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이자 시계가 늦게 켜진다는 뜻입니다.

Q.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

A. 받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퍼센트가 적용돼요. 더 높이려면 계약서에 숫자를 적으셔야 합니다.

Q. 채권 연령분석은 얼마나 자주 돌려야 하나요?

A. 90일 이내 구간은 주 1회, 90일 초과 구간은 월 1회가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결제조건이 15일처럼 짧으면 구간과 주기를 함께 당기세요.

Q. 거래처 미수금은 몇 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A.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제166조 제1항), 결제기일을 특정해 두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Q. 연대보증을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Q. 회수 절차로 넘기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경과일·금액·거래처 상태 세 가지를 미리 숫자로 정해 둡니다. 담당자의 그날 판단에 맡기면 순번이 계속 밀리고, 그사이 시효가 흐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