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라도 무조건 계속 납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이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대금이 밀린 거래처에서 또 주문이 들어올 때가 가장 곤란하죠. 거절하면 거래가 끊기고, 받으면 미수가 한 겹 더 쌓입니다.
이 판단을 감정이 아니라 조문과 기록으로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대금이 밀린 거래처에 계속 납품해야 하나요 🤔
요건을 갖추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을 쓰는지가 계약 구조에 따라 갈려요.
계약이 「물건을 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는 구조면 제536조 제1항입니다. 서로 맞바꾸는 관계라서, 상대가 돈을 준비해 올 때까지 내 물건을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B2B 거래는 대개 먼저 납품하고 나중에 결제합니다. 이때는 내가 선이행 의무자라서 제1항을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이 자리를 메우는 조항이 제2항입니다.

| 구분 | 제536조 제1항 | 제536조 제2항 |
|---|---|---|
| 부르는 이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불안의 항변권 |
| 계약 구조 | 서로 동시에 이행 | 내가 먼저 이행(선납품·선시공) |
| 쓸 수 있는 때 |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
| 못 쓰는 때 |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전(제1항 단서) | 현저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 |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조문에 목록이 없습니다. 제536조 제2항은 요건을 한 줄로만 적어 두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사안마다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해당하느냐」의 목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근거로 들 수 있느냐예요. 실제로 제시되는 사정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같은 거래처에서 연체가 반복되고 금액이 누적되는 경우
- 휴업·폐업·부도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급 정지가 알려진 경우
- 압류·가압류처럼 재산 상태의 변화가 드러난 경우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기록은 어떻게 남기는 게 맞을까요. 📌
연체 이력은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
한 건마다 청구일 → 결제기한 → 안내 발송 → 입금일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줄로 붙어 있어야 「몇 번, 며칠씩 밀렸다」를 숫자로 말할 수 있어요.
흩어져 있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청구서는 메일함에, 독촉은 카톡에, 입금은 통장에 있으면 거래처 하나를 설명하려고 세 군데를 뒤져야 하니까요.

지체책임의 기산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결제기한을 적어 두지 않으면 제2항으로 넘어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가 됩니다.
즉 결제기한을 계약서와 청구서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 기산일이 앞당겨집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이 필요하면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서 6퍼센트와 12퍼센트가 갈리는 지점을 보세요.
납품을 멈추면 우리가 계약 위반이 되나요 🚧
요건을 갖춘 거절은 이행지체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 없이 멈추면 이번에는 우리 쪽이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멈추기 전에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 두고, 멈춘다는 사실과 이유를 상대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미결제 건의 목록과 금액, 각 건의 결제기한과 경과 일수를 정리한다
- 지금까지 보낸 안내의 발송 시각과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납품을 재개하는지 함께 적는다
-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남긴다
거꾸로 상대가 동시이행을 내세워 대금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묶는 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에서 판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주문 전화를 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나요 📞
거래처 이름 옆에 연체 건수와 금액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주문을 받는 그 순간에 필요하지, 월말 결산 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청구스 고객 목록에는 거래처마다 청구현황(연체 n·미수 n) · 결제완료금액 · 예약·대기금액 · 총 미수금액 · 총 연체금액이 한 줄에 나옵니다. 같은 날 확인한 화면에서 한 거래처는 연체 1건 18,700원, 다른 거래처는 연체 1건 8,900원에 총 미수 41,900원이었어요.
여기서 값어치가 있는 건 두 금액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에요. 총 미수금액은 아직 기한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고, 총 연체금액은 기한이 지난 것만입니다.
불안의 항변을 설명할 때 필요한 숫자는 뒤쪽이에요. 「전체 미수가 얼마」가 아니라 「기한이 지난 게 얼마」가 근거가 됩니다.

안내는 언제 나가고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
결제기한 다음 날 오전 10시에 첫 안내가 나가고, 그 뒤로는 결제 기한 경과 후 7일마다 반복됩니다. 청구서 상세의 청구 프로세스 패널에 조건과 다음 발송 예정 시각이 글자로 적혀 있었어요.
발송 결과도 같은 화면에 남습니다. 확인한 청구서 한 건에는 이메일이 발송 전, 알림톡이 발송 실패로 표시돼 있었고 발송 요청 시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실패가 보인다는 점이 기록으로서는 오히려 중요해요.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갔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니까요.
실제로 이 이력을 서면에 붙여 쓰실 계획이라면 청구스의 청구·연체 흐름을 열어 어떤 형태로 뽑아 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거래를 아예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이 정한 순서예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못 준다」는 회신을 받아 두었다면 이 단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는 또 다릅니다. 제545조는 일정한 시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행사·시즌 납품처럼 날짜 자체가 계약의 뜻인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상황 | 근거 | 최고가 필요한가 |
|---|---|---|
| 일반적인 이행지체 | 제544조 본문 | 필요 —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
|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힘 | 제544조 단서 | 불필요 |
| 정기행위(날짜가 곧 계약의 목적) | 제545조 | 불필요 |
그리고 멈춰 세우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물품대금은 3년이에요(제163조 제6호). 자세한 기산점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도구로 될 일과 안 되는 일은 어디서 갈리나요 🧰
기록을 만들고 시점을 알려 주는 데까지가 도구의 자리입니다. 항변할지 말지, 해제할지 말지의 판단은 사람이 하고, 다툼이 되면 전문가가 맡습니다.

| 조건 | 검토할 만한 경우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거래처 수 | 수십 곳 이상이라 연체 이력이 머리에 안 남음 | 서너 곳이라 전부 기억함 |
| 연체 성격 | 기한을 잊어서 늦는 건이 다수 | 검수 미완·품질 분쟁으로 묶인 건이 다수 |
| 필요한 것 | 거래처별 연체 이력과 안내 발송 기록 | 이미 소송·집행 단계라 법원 서류가 중심 |
| 반복성 | 매달 같은 거래처에 반복 납품 | 단발성 대형 계약 위주 |
제품이 하지 않는 일도 같이 적어 둘게요. 도입 전에 이쪽을 먼저 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 하지 않는 일 | 실제 |
|---|---|
| 추심을 대신 진행 | 청구스는 추심업 허가가 없어요. 제휴 신용정보사로 넘길 시점을 알려 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
| 자동 회수 착수 | 신용조사가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는 기능이에요. 사람이 시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
| 법적 판단 | 항변·해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근거가 될 기록을 남길 뿐입니다 |
| 실시간 입금 조회 | 60분 주기예요. 즉시 보려면 실시간 조회를 눌러야 합니다 |
| 기한 전 사전 안내 | 연체 이후에만 시작해요 |
| 거래처별 묶음 발송 | 미납 5건이면 5통이 나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대금을 안 주는 거래처에 계속 납품해야 하나요?
먼저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민법 제536조 제2항입니다.
Q. 상대방 대금이 아직 결제기한 전이면 납품을 미룰 수 있나요?
제536조 제1항 단서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제2항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해요.
Q.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는 무엇을 말하나요?
조문에 목록이 없어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복된 연체 이력, 휴폐업, 부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급 정지 같은 사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Q. 납품을 멈추면 우리가 계약 위반이 되지 않나요?
항변권 요건을 갖춘 거절은 이행지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요건을 못 갖춘 채 멈추면 우리 쪽이 지체책임을 지게 되니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Q. 계약을 아예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Q. 물품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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