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최고장 쓰는 법 — 기간은 안 적어도 되지만 금액을 부풀리면 해제가 무효 (2026)

최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기간을 안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채무액을 현저히 부풀린 최고는 부적법해 그에 터잡은 해제가 무효가 됩니다.

·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미수금 최고장을 쓸 때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한 장부 스타일 표지 이미지

거래처가 몇 달째 대금을 안 주면 결국 종이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종이 이름이 최고장이에요. 😥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두 가지에서 막힙니다. “며칠을 줘야 하나”, 그리고 “그동안 쌓인 이자랑 위약금까지 다 적어도 되나”.

미수금 최고장을 쓸 때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한 표지

답을 먼저 드릴게요. 기간은 안 적어도 됩니다. 대신 금액을 부풀리면 그 최고에 기댄 계약 해제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많은 분이 정반대로 알고 계세요. 기간에는 신경을 쓰면서 금액은 “넉넉하게 불러 두자”고 하시는데, 법원이 문제 삼는 쪽은 금액입니다.

📄 최고장이 정확히 뭔가요?

최고(催告)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요구를 종이에 담은 것이 최고장이에요.

말로 해도 최고이고, 문자로 해도 최고입니다. 법이 최고의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문서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을 만들어 주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장 한 장이 만드는 자격은 셋입니다.

최고장이 만드는 것근거 조문실무에서의 의미
계약을 해제할 권리민법 제544조거래를 끊고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체책임(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 제2항기한을 안 정한 채무의 이자 시계가 켜집니다
소멸시효의 잠정 중단민법 제174조6개월 동안만 시간을 벌어 줍니다

세 번째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미수금 회수에서 실제로 힘을 쓰는 건 앞의 둘입니다.

📮 최고장과 내용증명은 뭐가 다른가요?

최고장은 “무엇을 썼나”이고,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냈나”입니다. 층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장을 그냥 이메일로 보내도 최고는 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런 거 못 받았다”고 하면 증명이 어렵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체국이 “이 내용을, 이 날짜에, 이 사람에게 보냈다”를 증명해 주니까요.

최고장과 내용증명이 서로 다른 층이라는 것을 정리한 비교표

구분최고장내용증명
정체이행을 요구하는 문서의 내용우체국이 증명하는 발송 방법
근거민법 제544조·제387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하는 일해제권과 지체책임을 만든다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긴다
없으면다음 단계로 갈 자격이 안 생긴다보냈다는 증명이 약해진다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과 한계가 궁금하시면 내용증명 뜻과 효력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좋아요.

그럼 본론입니다. 기간은 며칠을 줘야 할까요?

⏰ “상당한 기간”은 며칠인가요?

법에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라고만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불안해하세요. 며칠이 상당한 기간인지 모르니 최고장을 못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 불안을 정면으로 풀어 줬습니다.

즉 기간을 안 적어도 최고는 유효합니다. 최고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 그때 해제권이 생겨요.

같은 판결은 더 나아갑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안 줬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한 것만으로도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실무에서는 며칠을 적는 게 좋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기준을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 거래처가 실제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인가 — 하루 이틀은 형식적입니다
  •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짧지 않은가 — 수천만 원을 3일 안에 넣으라는 최고는 다툼이 됩니다
  • 기존 거래 관행과 어긋나지 않는가 — 늘 월말 결제였다면 그 리듬을 존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7일에서 14일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관행이지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기간을 짧게 적었더라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최고한 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기니까요.

⚠️ 금액을 부풀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가 부적법해지고, 그 최고에 기댄 계약 해제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간에는 관대했던 같은 판결이 금액에는 단호합니다.

기간을 안 적은 최고장과 금액을 부풀린 최고장의 결과 차이를 비교한 카드

요건이 둘이라는 점을 잘 봐 주세요. 조금 넘겼다고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과다한 정도가 현저할 것 — 계산 착오 수준의 차이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금액이 아니면 안 받겠다는 뜻이 분명할 것 — “전액 아니면 수령 거부”라고 못 박은 문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고장에는 이렇게 씁니다. 원금은 원금대로, 지연손해금은 계산식과 함께 따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품대금 1,200만 원이 밀렸고 지연손해금이 붙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눕니다.

  • 물품대금 원금: 12,000,000원
  • 지연손해금: 2026년 6월 1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퍼센트
  • 위 금액 중 일부라도 입금되면 원금에 충당한다는 문구

마지막 줄이 안전장치입니다. “일부는 안 받는다”는 인상을 지워 주거든요.

지연손해금 이율과 계산법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정리한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 최고장에 꼭 들어갈 6가지는 뭔가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를, 언제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나중에 “그게 최고였느냐”는 다툼이 생겨요.

최고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여섯 가지 항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항목이렇게 씁니다
채권의 내용과 원인2026년 5월 12일 물품공급계약, 5월 28일 납품분
정확한 미지급 금액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줄을 나눠 각각
이행 기한”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미이행 시 조치계약 해제,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검토
발신인·수신인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까지
작성일과 서명·날인언제 최고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수신인을 누구 이름으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내용증명 작성법 글의 항목별 예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최고장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도달일이 남지 않으면 해제권이 언제 생겼는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모두 흔들립니다.

반송되거나 수취를 거절당했을 때의 대응은 내용증명 반송·수취거부 대응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최고장을 보내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최고장이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이 조문이 최고장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계약서에 “납품 후 정산” 정도로만 적혀 있어 지급기일이 없는 거래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채권은 최고장을 보내기 전까지 지연손해금 시계가 아예 안 켜져 있어요.

반대로 계약서에 “매월 말일 결제”처럼 확정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자동으로 지체책임이 생깁니다(제387조 제1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지체책임 시작 시점근거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있다그 기일이 지난 때민법 제387조 제1항
지급기일을 정한 적이 없다최고장이 도달한 때민법 제387조 제2항

거래가 늘어날수록 이 기일 관리가 사람 손을 벗어납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안내가 자동으로 나가고 무엇이 언제 나갔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매출채권 관리 자동화 도구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최고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끊을 수는 없나요?

두 가지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둘 다 요건이 좁으니 함부로 건너뛰면 해제가 무효가 됩니다.

첫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가 정면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는 말은 이행 거절이 아닙니다. 명백하고 종국적인 거절이어야 해요.

카톡으로 “못 준다니까요”라고 한 번 쏘아붙인 정도로 최고를 건너뛰면, 나중에 해제가 무효가 되어 오히려 이쪽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둘째, 정기행위입니다.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래를 말해요(민법 제545조).

  • 결혼식 당일 배송 조건의 예식 물품
  • 특정 행사일에 맞춰 설치하기로 한 무대 장비
  • 명절 전날까지 도착해야 의미가 있는 선물세트

이런 거래는 시기를 놓치는 순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물품대금·용역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 최고를 반복하면 시효가 계속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장을 6개월마다 보내면 소멸시효를 무한정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부터 보겠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안 멈춥니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하나로 이어야 그때 비로소 중단이 확정돼요.

그럼 최고를 여러 번 했다면 어느 최고를 기준으로 6개월을 셀까요. 대법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기준점이 최고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언제 거느냐에서 거꾸로 6개월을 세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무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최고장에 기대지 말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글에,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그래서 최고장은 언제 쓰는 카드인가요?

거래를 끊거나 이자 시계를 켜야 할 때 쓰는 카드입니다. 시효를 벌려고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최고장이 하는 일다음 수
지급기일을 안 정한 미수금지연손해금 시계를 켠다14일 뒤 지급명령
거래를 끊고 손해배상까지 갈 생각해제권을 만든다해제 통지 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몇 달 안 남았다6개월만 벌어 준다곧바로 지급명령·가압류
상대가 “못 준다”고 이미 밝혔다필요 없다바로 해제 후 회수 절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최고장은 무료입니다. 우편 요금 몇천 원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안 써서 지연손해금이 몇 달치 날아가고, 해제 시점이 밀려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전자 방식으로 보내는 법이 궁금하시면 전자 내용증명 보내는 법 글도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고장과 내용증명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최고장은 이행을 요구하는 문서의 내용이고, 내용증명은 그 문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발송 방법입니다.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Q. 최고장에 기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

A.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94다35930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다만 적어 두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Q. 받을 돈에 위약금까지 넉넉하게 적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그 금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최고 자체가 부적법해지고, 그에 터잡은 계약 해제도 효력이 없습니다.

Q. 최고장을 보내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A.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무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최고장이 도달한 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Q.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나요?

A.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기한을 넘기면 의미가 없어지는 정기행위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5조).

Q. 최고장을 여러 번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늘어나나요?

A.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87다카2337은 시효중단 효력이 항상 최초 최고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시에 생긴다고 봤습니다.

Q. 최고장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A. 상대에게 도달한 때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처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과다한 최고의 효력)
  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최고를 거듭한 경우의 시효중단 기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