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45만원, 120만원. 거래처마다 몇십만 원씩 밀린 돈이 장부에 몇 줄씩 쌓여 있다면, 소송하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아깝죠. 추심 업체에 맡기면 수수료가 더 나올 것 같아 손을 못 대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액 미수금은 금액마다 맞는 길이 달라요. 30만원 이하는 세금으로 정리하는 길이 있고, 그 위로는 지급명령과 성공보수형 추심의 비용을 나란히 놓고 고르면 됩니다.

소액 미수금, 추심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
맡길 수 있어요. 상거래로 생긴 금전채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용정보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추심 대상으로 먼저 적고 있어요.
막히는 건 법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착수금을 먼저 내는 구조라면 80만원짜리 채권에 수십만 원을 걸어야 하니 손이 안 가죠.
그래서 소액일수록 먼저 볼 것은 「누가 받아 주나」가 아니라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입니다. 회수와 상관없이 먼저 나가는 돈이 있는지, 회수됐을 때만 나가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금액마다 어떤 길이 맞나요? 🧭
30만원 이하는 대손, 그 위로는 거래처의 반응과 다툼 여부로 갈라요. 아래 표는 가상 사례로 금액대를 나눠 본 기준이에요.
| 미수금 | 먼저 볼 길 | 이유 |
|---|---|---|
| 거래처별 합계 30만원 이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 대손 처리 |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 절차 비용 없이 세금으로 정리 |
| 수십만~수백만원, 금액 다툼 없음 | 자동 안내 → 반응 없으면 성공보수형 추심 또는 지급명령 | 법원 비용이 원금 대비 커서 회수될 때만 내는 구조가 유리할 수 있음 |
| 수백만~3,000만원, 금액 다툼 있음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 다툼은 추심으로 풀리지 않아 채권부터 확정 |
| 거래처가 폐업·잠적 | 재산 확인 후 판단 | 받을 재산이 없으면 비용만 나감 |

표에서 3,000만원은 소액사건의 기준이에요.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나은지는 소액소송 vs 지급명령 비교에서 비용과 기간으로 따져 두었어요.
이제 가운데 두 줄, 비용을 숫자로 놓고 볼게요.
80만·300만·1,000만원, 비용은 얼마나 다른가요? 🧮
지급명령은 금액이 작아도 약 7만원이 들고, 성공보수형 추심은 회수액의 14%예요. 그래서 금액이 작을수록 둘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당사자 2명, 회수액 전액을 가정한 가상 계산이에요.
| 미수금 | 지급명령(인지 + 송달료) | 원금 대비 | 추심 의뢰(회수 시 14%) |
|---|---|---|---|
| 80만원 | 1,000원 + 67,680원 = 68,680원 | 8.6% | 112,000원 |
| 300만원 | 1,500원 + 67,680원 = 69,180원 | 2.3% | 420,000원 |
| 1,000만원 | 5,000원 + 67,680원 = 72,680원 | 0.7% | 1,400,000원 |

계산 근거는 이렇습니다.
- 인지: 소장 인지는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해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고(제7조 제2항),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립니다(제7조 제4항·제2조 제2항).
- 송달료: 지급명령은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미리 내요. 1회 5,640원 × 6회 × 2명 = 67,680원입니다.
- 추심: 청구스 공식 안내의 서울평가정보 연계 조건(신용조사·착수금 0원, 회수 성공 시 14%) 기준이에요. 부가세와 법적 절차 비용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표만 보면 지급명령이 늘 싸 보이죠. 그런데 두 숫자는 같은 것을 사는 돈이 아니에요.
지급명령이 싸 보이는데, 왜 추심을 비교하나요? ⚖️
지급명령 비용은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값」이고, 추심 수수료는 「실제로 받아 낸 돈에 대한 값」이기 때문이에요.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거래처가 안 내면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하나만 해도 인지 4,000원과 송달료 33,840원(3명 × 2회분 × 5,640원)이 더 들어요. 거래처 계좌를 모르면 재산부터 찾아야 하고, 그 사이 담당자의 시간이 계속 들어갑니다. 압류 절차는 통장압류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소액에서는 이렇게 나눠 보세요.
- 지급명령이 나은 경우: 거래처가 금액을 다툴 여지가 있거나, 시효가 1년도 안 남았거나, 거래처 계좌·재산을 이미 알고 있을 때
- 성공보수형 추심이 나은 경우: 금액 다툼은 없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재산이 있는지 모르며, 먼저 나가는 돈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착수금 없는 의뢰가 맞는 채권과 맞지 않는 채권은 채권추심비용, 착수금 0원 의뢰는 어떤 미수금에 맞나요에서 더 자세히 갈라 두었어요.
30만원 이하 미수금은 대손 처리해도 되나요? 🧾
됩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모두 합쳐 30만원 이하라면 대손금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가 이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곳이 두 군데예요.
- 합계 기준이에요. 한 거래처에 25만원짜리가 두 건이면 50만원이라 이 호로는 안 됩니다.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기준이에요.
- 장부에 올려야 해요. 이 사유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결산 때 대손으로 잡지 않으면 저절로 처리되지 않아요.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 사유를 그대로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가상 사례로 25만원(부가세 포함)이면 대손세액은 25만원 × 10/110 = 22,727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같은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도 함께 가리켜요. 대손 사유 전체와 신고 방법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대손으로 정리한 뒤 돈이 들어오면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대손은 포기가 아니라 회계 정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액이라 미뤄 두면 무엇을 잃나요? ⏰
시효와 증거를 잃어요. 물품대금·공사대금 같은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독촉 문자나 메일을 보냈다고 시효가 계속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독촉)는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없어요(민법 제174조).
소액은 이 두 기한이 조용히 지나가기 쉬워요. 한 건은 작아 보여서 담당자가 미루고, 그러다 거래처 수가 늘면 어느 건을 언제 독촉했는지 기록조차 흐려집니다.
소액 다건에서 새는 건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독촉을 사람이 아니라 기한에 묶어 두는 쪽이 먼저입니다.
소액 미수금이 많을 때 청구스로는 어디까지 되나요? 🗂
청구부터 연체 안내, 입금 확인, 오래된 건의 추심 의뢰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요. 2026년 10월 4일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와 사용 가이드에 공개된 흐름은 이렇습니다.
- 청구서 발송과 연체 안내 — 청구서를 이메일·알림톡으로 보내고, 결제기한이 지나면 연체 안내가 이어서 나가요. 은행 입금이 청구 금액과 맞으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됩니다.
- 기준일 알림 — 팀이 정한 연체 일수(기본 60일)가 지나면 그 청구서의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열리고 메일이나 Slack·Teams로 알림이 와요.
- 서류 올리고 의뢰 — 있는 서류만 올리고 서울평가정보의 연락·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용조사 중」으로 바뀝니다.
- 상태 확인 — 신용조사 중·추심 진행 중·추심 완료·추심 실패 네 가지 상태를 추심 보관함에서 한꺼번에 봐요.

소액 다건에서 이 흐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단계예요. 수십 건 중 어느 건이 60일을 넘겼는지 사람이 세지 않아도, 기준을 넘긴 건만 골라 알려 줍니다.
자동으로 넘기지는 않아요. 넘길지 말지는 담당자가 정합니다.
이 흐름을 청구스에 맡기면, 몇십 건의 소액 미수금도 기한을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굴러갑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청구스는 추심을 직접 하지 않고, 회수를 보장하지도 않아요. 도입 전에 기대와 어긋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청구스가 하는 일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 |
|---|---|
| 청구서 발송과 결제기한 뒤 연체 안내 | 결제기한 전에 미리 안내하기 |
| 청구 금액과 같은 입금을 자동 수납 처리 | 일부만 들어온 입금을 자동으로 나눠 맞추기 |
| 연체 일수 기준을 넘긴 건에 의뢰 버튼과 알림 | 기준일이 되면 자동으로 추심 넘기기 |
| 서울평가정보 신용조사·추심 의뢰 연결 | 직접 추심하거나 소송 대리하기 |
| 의뢰 건 상태를 추심 보관함에서 표시 | 회수 여부·금액·기간 보장하기 |
한 거래처에 미납 청구서가 여러 장이면 안내도 청구서마다 나가요. 거래처별로 묶어 한 통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요금은 공개 가격 페이지 기준 연결제로 베이직 연 36만원(사용자 3명, 연 청구 240건), 프로 연 114만원(사용자 무제한, 연 청구 1,200건)이고 사업자당·VAT 별도예요. 추심 연계 조건은 이 요금과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회사에 맞고, 이런 경우엔 다른 길이 먼저예요.
- 맞는 경우: 소액 거래처가 많아 담당자가 일일이 독촉하기 어려운 회사. 관리비·유지보수비처럼 같은 금액을 반복 청구하는 업종. 청구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의뢰로 넘기고 싶은 회사.
- 맞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몇 곳뿐이라 엑셀로 충분한 회사. 금액 다툼이 걸린 채권(지급명령·소송이 먼저). 연 청구가 1,200건을 크게 넘는 회사(맞춤형 견적 필요).
정리하면
소액 미수금은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 30만원 이하, 회수기일 6개월 경과: 거래처별 합계를 확인하고 대손으로 정리해요.
- 수십만~수백만원, 다툼 없음: 자동 안내로 먼저 받고, 기준일이 넘으면 성공보수형 추심과 지급명령 비용을 비교해요.
- 다툼 있음: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채권부터 확정해요.
어느 길이든 시효 3년과 최고 6개월은 그대로 흘러요. 전체 회수 순서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소액 미수금의 연체 안내와 의뢰 시점을 사람 대신 챙기는 도구이고, 추심은 서울평가정보가 맡으며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소장·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청구스 — 신용조사·채권추심 기능 안내(2026년 10월 4일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못 받은 돈을 회수 의뢰하는 방법(신용조사·추심)(2026년 10월 4일 확인)
- 청구스 — 가격 플랜(2026년 10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