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요, 카드로는 안 될까요?」 석 달째 입금이 없던 거래처가 이렇게 물어 왔다면, 반가우면서도 걱정되시죠. 카드로 받아도 되는지,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부터 막히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밀린 미수금도 카드결제링크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이 정한 선이 세 개 있고, 그중 하나라도 넘으면 받을 돈보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밀린 미수금, 카드결제링크로 받아도 되나요? 💳
됩니다. 실제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대금을, 우리 회사 이름의 가맹점으로, 그 대금만큼 받는다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로 대금을 받는 것 자체를 막지 않아요. 막는 것은 거래를 꾸미거나 부풀리거나 남의 명의를 쓰는 결제입니다.
카드결제링크는 단말기 없이 문자·알림톡·메일로 결제 주소를 보내고, 거래처가 그 링크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얼굴을 볼 필요가 없어서 멀리 있는 거래처 대금을 받을 때 특히 편합니다.
거래처 쪽에서도 얻는 게 있어요.
- 현금이 당장 없어도 갚을 수 있어요. 카드 대금은 카드 결제일에 빠져나가니 그만큼 시간을 법니다.
- 카드사가 허용하면 할부로 나눌 수 있어요. 할부 여부와 기간은 거래처가 쓰는 카드 상품마다 달라요.
- 우리 쪽은 카드사 정산으로 받아요. 거래처가 매달 나눠 보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조문 세 개로 선을 그어 볼게요.
카드 수수료를 거래처에 붙여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 즉 돈을 받는 우리 회사가 내야 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70조 제4항 제5호).
B2B 거래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가 이 조문에 그대로 걸립니다.
- 「카드로 내시면 수수료 3% 추가입니다」
- 「카드 결제 시 부가세 별도, 수수료 별도」
- 「현금가 1,000만원, 카드가 1,030만원」
마지막처럼 가격을 둘로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같은 조 제1항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0조 제4항 제4호가 같은 형량을 둡니다.

수수료가 아깝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회사에 맞는 낮은 수수료 구조를 고르는 것입니다. 영세·중소 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제18조의3 제3항), 2026년 상반기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308만7천 곳이 그 대상이에요.
지연손해금까지 카드로 결제받아도 되나요? ⚠️
카드 결제 금액은 실제로 공급한 대금에 맞추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호가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약속한 날에 못 받아서 생긴 손해를 이자처럼 계산한 돈)은 물건을 판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과 합쳐 카드로 긁는 것이 「실제 매출금액 이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니, 안전한 쪽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 카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에 적힌 공급대가만
- 계좌·합의서: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하거나, 카드로 원금을 받는 대신 감면한다고 합의서에 적기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는 사업자 간 연 6%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서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더 무거운 선도 있어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꾸며 돈을 융통해 주면 이른바 「카드깡」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물건값 말고 빌린 돈도 같이 긁자」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 카드 가맹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맹 계약부터 맺어야 해요. 지인 가게 단말기나 남의 결제 링크를 빌려 받으면 안 됩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 — 제19조 제5항 제3호 위반
- 카드 거래를 남에게 대행시키기 — 제19조 제5항 제5호 위반
둘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70조 제3항 제3호·제4호). 명의를 빌려준 가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9조 제5항 제4호, 제70조 제4항 제6호).
가맹점이 없을 때는 개통까지 걸리는 시간도 같이 보셔야 해요. 거래처가 「카드로 내겠다」고 한 그 주에 받으려면 짧은 쪽을 골라야 합니다.
카드로 받는 길이 막힐 때 남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비용으로 비교해 볼게요.
1,100만원을 받는 길, 비용은 얼마나 다른가요? 🧮
거래처가 협조한다면 카드가 가장 싸고 빨라요. 협조하지 않으면 카드는 아예 쓸 수 없는 길입니다. 가상 사례로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받는다고 해 볼게요.
| 받는 길 | 우리가 내는 비용 | 거래처 협조 | 돈이 들어오는 시점 |
|---|---|---|---|
| 카드결제링크(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 | 0.4% = 44,000원 | 필요 | 결제 후 카드사 정산일 |
| 카드결제링크(연매출 5억~10억원 우대) | 1.15% = 126,500원 | 필요 | 결제 후 카드사 정산일 |
| 지급명령 신청 | 인지 5,400원 + 송달료 67,680원 = 73,080원 | 불필요 | 확정 후 거래처가 내거나 강제집행 |
| 신용정보회사 추심 의뢰 | 회수 성공 시 14%(청구스 연계 기준) = 1,540,000원 | 불필요 | 회수될 때 |

계산 근거는 이렇습니다.
- 카드: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3억원 이하 0.4%, 5억~10억원 1.15%). 실제 요율은 우리 회사 매출 구간과 연동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지급명령: 소가 1,100만원 소장 인지 54,500원의 10분의 1인 5,450원에서 100원 미만을 버린 5,4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 2명 × 6회 × 5,640원입니다.
- 추심: 청구스 공식 안내의 서울평가정보 연계 조건(신용조사·착수금 0원, 성공 시 14%) 기준이고, 부가세 등 세부 조건은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숫자만 보면 카드가 압도적이지만, 이 표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카드는 거래처가 「내겠다」고 할 때 바로 받아 내는 길이고, 지급명령과 추심은 거래처가 버틸 때 쓰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겨요. 연체 초기에 결제 수단을 하나 더 열어 주고, 그래도 안 내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전체 순서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 정리해 뒀어요.
세금계산서를 이미 끊은 건은 어떻게 하나요? 🧾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카드는 대금을 받는 수단으로 처리하면 돼요. 공급과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이미 끝났고, 카드는 그 외상대금을 갚는 방법일 뿐이니까요.
조심할 곳은 부가세 신고서예요. 카드사 자료에도 같은 거래가 카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신고 때 카드 매출에서 빼지 않으면 매출이 두 번 신고됩니다.
신고서 칸별로 어떻게 적는지는 아래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의 택스노트 글이 계산 예시로 풀어 두었어요.
청구스 카드 청구는 어디까지 되나요? 🗂
청구서를 만들 때 청구 프로세스를 「카드」로 고르면, 결제 링크 발송부터 결제 완료 확인까지 이어서 돌아가요.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2026년 10월 1일 확인)에 공개된 흐름은 이렇습니다.
- 청구 알림 발송 — 알림톡·메일에 청구 품목·금액·결제 요청 기한과 [카드로 결제하기] 버튼이 담겨 나가요.
- 거래처가 카드 결제 — 버튼을 누르면 청구서 납부 화면에서 카드를 골라 결제합니다.
- 결제 완료 자동 확인·알림 — 결제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완료 알림을 보내요.
- 기한 초과 시 미결제 알림 — 결제기한이 지나도 결제가 없으면 알림이 나갑니다.

카드를 받는 방식은 셋 중에서 고릅니다. 같은 가이드의 비교표를 옮기면 이래요.
| 방식 | 신용카드 수수료 | 정산 | 개통 기간 |
|---|---|---|---|
| VAN 연동 | 우대 0.40~1.45%, 일반 약 2.3% | 약 2~3영업일 | 기존 가맹점 3시간 이내, 신규 약 3영업일 |
| PG 직계약 | 0.60~2.40%(VAT 별도) | 4영업일 | 약 2~3주 |
| PG 지급대행 | 0.70~2.50%(VAT 별도) | 5영업일 | 서류 제출 후 약 2~3영업일 |
카드사 제약도 있어요. VAN 연동에서는 현대·롯데카드가 앱카드로만 결제되고, PG 직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월 정산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카드 수수료와 별도예요.
이 구간을 청구스에 맡기면, 결제 링크 발송과 결제 확인, 미결제 알림까지 사람이 챙기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카드 청구 기능이 있어도 거래처의 결제 의사를 대신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도입 전에 알아 둘 범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청구스가 하는 일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 |
|---|---|
| 카드결제링크를 알림톡·메일로 발송 | 거래처 대신 결제하거나 결제를 강제하기 |
| 결제 완료 자동 확인과 완료 알림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서를 카드 프로세스로 바꾸기 |
| 기한이 지나면 미결제 알림 발송 | 결제기한 전에 미리 안내하기 |
| VAN·PG 세 방식 중 연동 신청 | 카드 수수료를 거래처에 넘기기 |
| 신용정보회사 추심 의뢰 연결 | 직접 추심하거나 회수를 보장하기 |
두 번째 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청구스 가이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행한 청구서는 청구 프로세스를 바꿀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국세청과 연동된 처리가 끝난 건이라 방식을 바꾸면 데이터가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라면, 처음 청구서를 만들 때부터 카드 프로세스를 고르는 편이 깔끔해요.
정리하면 이런 회사에 맞고, 이런 경우엔 다른 길이 먼저예요.
- 맞는 경우: 연체가 막 시작됐고, 거래처가 갚을 의사는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 개인 고객이나 소규모 거래처에 「먼저 청구, 나중에 카드 결제」로 받는 업종.
- 맞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거나 금액을 다투는 상황(지급명령·소송이 먼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큰 건을 지금 당장 카드로 돌리려는 경우(증빙 처리를 세무대리인과 먼저 정하기).
정리하면
밀린 미수금을 카드로 받을 때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 수수료는 우리가 내요. 거래처에 붙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실제 대금만 결제받아요.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리합니다.
- 우리 회사 가맹점으로 받아요. 남의 단말기·링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거래처가 끝내 결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비용 구조를 비교해 다음 단계를 고르세요. 채권추심비용, 착수금 0원 의뢰는 어떤 미수금에 맞나요에서 회수액별 계산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택스노트 —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먼저 나간 쪽 하나만 증빙입니다 이 글은 카드로 받아도 되는지와 법적 선을 다뤘어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은 거래를 카드로 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서·집계표에 어떻게 적는지는 저 글이 공급가액 1,000만원 예시로 정리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카드결제링크 발송과 결제 확인을 사람 대신 이어 주는 도구이고, 거래처의 결제 여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소장·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
-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발표(2026. 2. 12.)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카드 결제로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2026년 10월 1일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카드 결제, 어떤 방식으로 연동해야 하나요?(2026년 10월 1일 확인)
- 청구스 사용 가이드 — 이미 보낸 청구서의 자동화 방식을 바꾸는 방법(2026년 10월 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