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안 줍니다 —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 (2026)

압류·추심명령을 보냈는데 은행이나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갑니다.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했을 때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한 서류 일러스트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 은행에 들고 갔는데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면, 여기서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 단계에는 법이 정해 둔 다음 수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입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했을 때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으로 대응하는 절차

먼저 할 일은 소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하도록 정합니다.

그 답을 받아야 “정말 채권이 없는 것인지”, “다른 채권자와 겹친 것인지”, “그냥 버티는 것인지”가 갈립니다. 답이 나온 뒤에 추심금 소송으로 갈지 결정하면 됩니다.

📮 제3채무자가 안 준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최고를 신청합니다. 소송부터 걸면 채권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인지대와 몇 달을 쓰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그 위험을 줄이라고 만들어 둔 조문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핵심은 마지막 다섯 글자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 즉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류·추심명령만 보내 놓고 은행이 알아서 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절차상 근거가 없는 기다림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류·추심명령 신청서와 진술최고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따로 내면 송달이 한 번 더 돌아 시간이 밀립니다.

📋 제3채무자는 무엇을 답해야 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각 호가 항목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호답해야 할 내용이 답으로 알 수 있는 것
제1호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한도압류가 헛방인지 아닌지
제2호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한도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제3호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종류채권양도·질권 등 경쟁자 존재
제4호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청구의 종류압류 경합과 배당 가능성

제3채무자가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하는 네 가지 항목과 그 답으로 알 수 있는 것

제3호와 제4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미 다른 압류가 있다”는 답이 나오면,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 절차는 소송이 아니라 배당이에요.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제2항).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항).

여기까지 왔는데도 답이 없거나 “못 주겠다”면, 이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안 주는 것”과 “공탁한 것”은 다릅니다

은행이 돈을 법원에 맡겨 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3채무자의 공탁이라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둡니다.

구분조항내용
권리공탁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의무공탁 (배당요구)제248조 제2항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의무공탁 (압류 경합)제248조 제3항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가 내려진 경우,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권리공탁과 두 가지 의무공탁을 비교한 도해

공탁하면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제4항).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공탁신고가 되는 순간 배당요구 종기가 닫힙니다(제247조 제1항 제1호). 늦게 들어온 채권자는 그 돈을 나눠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 추심금 소송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제238조). 관할은 일반 규정에 따르므로 보통 제3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추심금 소송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절차 체크리스트

다른 채권자가 끼어드는 구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제249조 제2항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249조 제3항 — 소를 당한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들을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49조 제4항 —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지급하는 위험을 막으려고 참가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므로, 소를 내기 전에 진술최고 제4호 답변으로 경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연체가 쌓이기 전에 잔액과 독촉을 관리하는 쪽이 훨씬 쌉니다. 거래처별 미수 이력을 사람이 엑셀로 따라가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까지 자동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돈을 받아낸 뒤 바로 해야 할 일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이 신고가 늦으면 받은 돈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당요구 종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호배당요구 종기
제1호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제2호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제3호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제2호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순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막힙니다. 반대로 신고를 미루는 동안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이미 받은 돈을 배당절차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경합이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독점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네 가지

① 진술최고를 안 내고 기다립니다

가장 흔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보냈으니 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237조의 진술 의무는 신청이 있어야 생깁니다.

② 진술서를 받고도 읽지 않습니다

제3호·제4호 답변에 경합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지 않고 추심금 소송을 걸면, 이긴 뒤에도 배당으로 나눠 갖게 됩니다.

③ 추심금 소송을 내면서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제238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채무자 소재가 분명한데 고지를 빠뜨리면 절차상 다툼거리를 만듭니다.

④ 추심하고도 신고를 미룹니다

제236조의 신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배당요구를 닫는 행위입니다. 받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를 걸 은행을 아직 못 정했다면 통장압류 방법을,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한다면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를 먼저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하면 제249조에 따라 추심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Q. 진술최고는 자동으로 나가나요?

나가지 않습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Q. 제3채무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다른 압류 사실 네 가지를 적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진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3항). 조문에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로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돈이 법원에 있는 것이고, 이후 배당절차로 나눕니다. 공탁신고가 되면 그 시점에 배당요구 종기가 닫힙니다(제247조 제1항 제1호).

Q. 추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소를 낸 뒤에는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제238조).

Q. 다른 채권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제 몫은 줄어드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참가하면 채권액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 진술최고 제4호 답변으로 경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제236조). 신고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제247조 제1항 제2호) 즉시 처리하세요.

Q.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이미 상계했다”고 하면요?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계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진술서에 그 주장이 적혀 있으면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다툼이 있으면 추심금 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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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까지 갔다는 건, 그전에 놓친 신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술최고와 추심금 소송은 이미 몇 달을 쓴 뒤에 밟는 절차입니다. 연체가 30일을 넘기기 전에 잔액을 맞추고 독촉이 자동으로 나가면 여기까지 올 일이 크게 줍니다. 청구·수금·미수관리를 한 흐름으로 굴리는 청구스 도입 기업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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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압류 대상 채권의 성질과 경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