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나홀로 전자소송 하는 법 — 전자소송사이트 가입·소장 접수·인지대 (2026)

물품대금 소송은 변호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10분의 9로 깎이고, 영업 채권이면 우리 회사 영업소 관할 법원에 낼 수 있어요. 가입부터 소장 접수, 전자송달 1주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사이트로 물품대금 소장을 직접 접수하는 절차를 장부와 도장으로 표현한 표지 이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비가 받을 돈보다 클 것 같아서요.” 미수금 300만원, 800만원짜리 사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선택지가 나홀로 전자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접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인지액이 10분의 9로 깎입니다. 가입부터 소장 접수, 그리고 나홀로 소송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전자송달 함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물품대금 소장을 접수하는 절차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본인 소송이 원칙이에요. 형사 사건의 일부처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물품대금·용역비처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나홀로 소송의 성공률이 낮지 않아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카톡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되거든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라고만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송으로 갈 것 없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쌉니다. 그럼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부터 볼게요.

🔑 전자소송사이트 가입에 뭐가 필요한가요?

인증서 하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등록사용자로 가입한 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구분준비물메모
개인사업자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법인 명의 인증서법인 등록사용자로 별도 가입
공통증거 서류 PDF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
공통상대방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접수해도 송달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정보·휴폐업 조회를 먼저 돌려 현재 주소와 폐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전자소송 접수 4단계 — 가입, 소장 작성, 인지대 납부, 송달 확인

가입이 끝나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우리 회사 근처 법원에 낼 수 있나요?

영업에 관한 채권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나홀로 소송에서 체력을 가장 많이 아껴 주는 조항이에요.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럼 의무이행지, 즉 돈을 갚아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민법 제467조 제2항이 답을 줍니다.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물론 채무자 주소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도 여전히 선택지입니다. 둘 중 우리에게 편한 쪽을 고르면 돼요.

다만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게 우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본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장에는 뭘 써야 하나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네 가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전자소송사이트는 이 항목을 입력 화면으로 나눠 안내해 줘서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청구취지인데, 물품대금 사건은 사실상 정형화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을 잘못 적는 실수가 많아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전 기간은 상사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계산은 지연이자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어렵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공급했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쓰고 증거 번호를 붙이면 돼요.

💵 전자소송이면 얼마나 싸지나요?

소장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지액 자체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가별 인지액과 전자소송 10% 할인 비교

소가인지액 산식3,000만원일 때
1천만원 미만소가 × 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45/10,000 + 5,000원140,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35/10,000 + 555,000원

물품대금 3,000만원이면 인지액은 3,000만원 × 45/10,000 + 5,000원 = 14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10%가 빠져 126,000원이 돼요.

제16조 제2항이 이 특례를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에 준용하므로, 지급명령·가압류 신청서도 같은 할인을 받습니다.

인지대 외에 송달료가 따로 들고, 이긴 뒤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계산과 회수 방법은 소송비용 계산과 회수를 참고하세요.

📬 전자송달은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여기가 나홀로 소송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입니다.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 1주 송달간주 타임라인

송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
  2.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문자·이메일)
  3. 확인하면 그 시점에 송달 완료
  4.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갑니다(제11조 제2항). 중간에 변호사를 붙였다면 알림이 끊긴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에게는 종이로 송달됩니다.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 동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자문서법 제11조 제1항은 전자적 송달의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 미리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동의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즉 피고가 아직 가입·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소장부본을 인쇄해 우편으로 보냅니다.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절차가 지연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구조가 채권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나서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그때부터 전자송달로 전환되므로, 그 뒤로는 송달이 훨씬 빨라집니다.

⚠️ 나홀로 소송에서 실제로 사고 나는 지점

첫째, 상대방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됩니다. 폐업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소장이 반송되고 절차가 멈춥니다. 접수 전에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되면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세요.

둘째,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빠뜨립니다. 공급대가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급가액만 적는 실수가 잦아요. 세금계산서 금액을 그대로 옮기세요.

셋째, 증거를 나중에 내려다 기일을 놓칩니다. 거래명세서·입금내역은 소장 접수 때 함께 올리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거래채권은 3년이라 오래된 미수금은 소 제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봐야 해요. 기산점과 중단 방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섯째, 승소해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어요.

매달 미수를 사람이 붙잡고 챙기는 게 부담이라면,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없는 물품대금 사건은 몇 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훨씬 길어집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A.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낸 사건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접수·서면 제출·기록 열람이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고,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Q.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입니다. 인지법 제2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규칙에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Q. 인지액이 1천원도 안 나오면요?

A.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Q. 소장을 잘못 냈으면 고칠 수 있나요?

A. 청구취지·청구원인은 변경할 수 있고, 형식적 흠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고칩니다. 다만 보정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Q.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나홀로 소송은 변호사 보수가 없으므로 그 항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회사 직원이 대신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A. 법인의 소송행위는 대표자가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합니다. 실무상 접수·서류 준비는 담당 직원이 하더라도, 인증서와 명의는 법인·대표자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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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쓰기 전에 — 독촉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나홀로 소송까지 왔다는 건 독촉이 이미 여러 번 밀렸다는 뜻이에요. 청구서 발송과 리마인드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청구원인을 쓰기도 쉽고, 애초에 소송까지 갈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스는 청구·입금 확인·미수 리마인드를 고객사 명의로 자동 발송해 도입 기업의 1개월 이상 연체를 84.3%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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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6.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