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표현대리, 권한 없는 직원이 발주해도 대금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그 직원은 권한이 없었다」며 물품대금을 거부해도 끝이 아니에요. 결재 한도는 상법 제15조로 막을 수 있고,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가 서면 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전액 책임집니다. 추인·직원 개인 책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권한 없던 직원의 발주라도 표현대리가 서면 거래처 회사가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안내 표지

납품은 끝났고 세금계산서도 보냈는데, 거래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장은 그런 발주를 할 권한이 없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래입니다.”

받을 돈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아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 한마디로 대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거래처 회사에 청구할 길이 세 갈래 있고, 그중 하나라도 서면 회사가 갚아야 합니다. 셋 다 막혀도 발주한 직원 개인이 남아요.

권한 없던 직원의 발주라도 표현대리가 서면 거래처 회사가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표지

거래처가 「권한 없는 직원」이라고 하면 대금은 끝인가요? ⚖️

끝이 아니에요. 거래처 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근거는 세 가지이고, 순서대로 따져 보면 됩니다. 그 직원에게 원래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어 보이는 외관이 있었는지, 회사가 나중에 그 거래를 받아들였는지예요.

용어부터 짧게 풀어 둘게요. 대리권은 남을 대신해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고, 본인은 여기서 거래처 회사를 뜻합니다. 권한 없이 한 대리를 무권대리라고 불러요.

순서따질 것근거서면 결과
1원래 권한이 있었나상법 제15조(구매 담당 사용인)회사 계약. 내부 한도는 대항 불가
2권한이 있어 보였나민법 제125·126·129조(표현대리)회사가 전액 책임
3회사가 받아들였나민법 제130·133조(추인)계약 시로 소급해 유효
4셋 다 아니면민법 제135조·제756조직원 개인 또는 사용자책임

거래처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세 갈래를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30조로 나눈 도식

첫 칸부터 보는 이유가 있어요. 1번이 서면 표현대리를 다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럼 가장 흔한 상황인 「결재 한도 초과」부터 볼게요.

결재 한도를 넘은 발주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

구매를 맡은 직원이 한 발주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요.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배인에 관한 제11조 제3항을 준용해요.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가상 예시). 거래처 B사 구매팀 김 과장의 내부 결재 한도가 500만원인데, 김 과장이 우리에게 1,800만원어치 부품을 발주했어요. 우리가 그 한도를 몰랐다면 B사는 「500만원까지만 유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법원은 제15조의 사용인이 되려면 그 직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일이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다23425, 물품대금 사건).

  • 구매팀 담당자, 자재 발주 담당자 → 제15조가 서기 쉬워요.
  • 창고 관리 직원, 현장 기사 → 업무에 발주가 없으면 제15조로는 어렵습니다.
  • 「구매부장」 같은 직함만 쓴 경우 → 명칭만으로 제15조를 유추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이에요.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다음 칸이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언제 성립하나요? 📌

표현대리는 권한이 없는 대리지만, 회사가 그 외관을 만들었거나 방치해서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예요. 민법은 세 유형을 둡니다.

유형조문거래 현장 예시막히는 경우
권한을 준 것처럼 알림제125조회사가 「이 사람이 우리 담당」이라고 공문·메일로 소개우리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권한을 넘음제126조소액 발주 권한이 있던 담당자가 큰 금액을 발주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권한이 사라진 뒤제129조퇴사·보직 변경을 모른 채 예전 담당자와 거래우리가 과실로 모른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제126조예요. 제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조금이라도 있고,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거래 당시 사정을 모아서 판단해요. 같은 담당자와의 반복 거래, 회사 메일로 온 발주서, 회사 명의 직인, 회사 창고로 들어간 납품이 쌓일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처음 보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큰 금액을 발주했고 회사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리해요. 이 차이가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명함에 「전무」라고 적혀 있었다면요? 🪪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직함만 믿었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상법 제395조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봤어요(대법원 99다19797). 이 판결은 전무·상무가 대표이사를 겸하면 보통 「대표이사 전무」라고 쓰는 거래 실정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사장」 명칭 → 같은 판결은 규모 있는 회사의 사장이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그래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 「전무」·「상무」만 적힌 명함 → 등기부를 안 봤다면 중과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이사가 아닌 「본부장」·「지점장」 →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이 문제되고, 우리가 악의가 아니면 지배인과 같은 권한으로 봅니다.

큰 거래 전에 법인등기부로 대표이사를 확인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해요. 조회 방법은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액이에요. 대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4다24985, 95다49554).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를 상대로 한 다른 길인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이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니(민법 제763조, 제396조) 우리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00만원 발주를 표현대리로 청구하면 전액,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하면 과실 30% 가정 시 1,260만원이 되는 비교

같은 1,800만원을 두고 계산해 볼게요(가상 예시, 과실 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

청구 근거성격우리 과실 30% 가정 시
표현대리계약 책임18,000,000원 그대로
사용자책임손해배상18,000,000원 × 70% = 12,600,000원

540만원이 근거 하나로 갈려요. 그래서 표현대리를 먼저 세우고, 사용자책임은 예비로 두는 순서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따로 주장해야 하나요? 📝

「그 직원에게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과 별도로 표현대리를 명시해서 주장해야 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83다카1489).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단해요. 소장에 「대리권이 있었다」만 쓰면, 증거상 표현대리가 보여도 판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는 이런 순서가 흔해요.

  • 주위적 주장: 김 과장은 구매 담당 사용인이라 권한이 있었다(상법 제15조).
  • 예비적 주장 1: 권한을 넘었더라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민법 제126조).
  • 예비적 주장 2: B사가 납품을 받아 쓰는 등 거래를 추인했다(민법 제130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거래처가 권한 문제로 다툴 게 뻔하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위 주장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가 물건을 받아 썼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

그렇게 볼 여지는 있지만 법원은 신중해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인정돼요(대법원 2009다71312, 2009다37831 참조).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33조). 그래서 추인은 이렇게 다루는 게 안전합니다.

  • 추인 정황을 모읍니다: 대금 일부 지급, 하자 보수 요청, 추가 발주,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답변.
  • 최고는 신중하게 씁니다: 민법 제131조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지만,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요.
  • 최고 전에 표현대리 증거부터 정리합니다: 거절 간주가 되어도 표현대리 주장은 따로 남기 때문이에요.

지급을 약속하는 답변은 시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민법 제168조 제3호). 물품대금 3년 시효 관리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정리에서 이어서 보세요.

회사도 표현대리도 안 되면 누구에게 받나요? 👤

발주한 직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우리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해요. 권한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거래했다면 직원 개인에게도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근거받는 것막히는 경우
거래처 회사상법 제15조 · 민법 제126조 등계약 대금 전액권한·외관 모두 없을 때
거래처 회사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손해배상(과실상계 가능)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발주한 직원민법 제135조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시효 계산도 달라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대금 청구와 기산점이 다르니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지금 모아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회사가 「몰랐다」고 할수록 회사가 알 수 있었던 흔적이 승부를 가릅니다. 소송이든 협상이든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모으세요.

발주 권한 다툼에 대비해 명함, 발주 경로, 과거 거래, 납품 수령, 청구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하는 기록 양식

  • 직함과 소개 경로: 명함, 회사가 담당자를 소개한 메일·공문(민법 제125조의 근거가 됩니다).
  • 발주가 들어온 길: 회사 도메인 메일, 회사 전화, 회사 명의 발주서·직인.
  • 같은 담당자의 과거 거래: 이전 발주가 문제없이 결제된 이력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를 받쳐 줘요.
  • 납품 수령 기록: 회사 주소로 들어간 인수증과 받은 사람의 서명.
  • 회사 쪽 반응: 대금 일부 지급, 하자 보수 요청, 추가 주문 같은 추인 정황.

납품 기록 자체의 증명력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증거 3종에서 서명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까지 정리해 뒀어요.

다음 거래부터는 어떻게 막나요? 🛡️

권한 다툼은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에서 시작해요. 처음 거래하는 곳이나 금액이 큰 발주라면 세 가지만 챙기세요.

  • 대표이사를 등기부로 확인하고, 대표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위임 사실을 문서로 받습니다.
  • 발주는 회사 메일로만 받는다는 원칙을 거래 조건에 적어 둡니다.
  • 계약서는 권한자가 서명하게 하고,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기록이 남게 합니다.

계약 체결과 그 뒤의 청구를 한곳에 묶어 두면 「누가 이 거래를 승인했나」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서명자와 서명 이력을 남기고 계약 내용에 맞춰 청구서를 만드는 일은 청구스 같은 도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래처의 「권한 없는 직원」 항변은 대금 채권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해야 할 목록을 알려 주는 말이에요.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먼저 세울 주장
구매 담당자가 결재 한도를 넘겨 발주상법 제15조(내부 한도 대항 불가)
권한이 있어 보였고 회사도 방치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과실상계 없음)
회사가 물건을 받아 쓰고 일부 지급민법 제130조 추인
권한도 외관도 없고 회사도 거부민법 제135조 직원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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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0조~제135조(무권대리·추인·최고·무권대리인의 책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제763조(준용규정)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1조·제14조·제15조(지배인·표현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 물품대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요건
  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유추적용 불가
  8.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음
  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 표현대표이사와 제3자의 중대한 과실
  1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 무권대표행위의 묵시적 추인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