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관리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주문하던 날의 사정이 가릅니다

물품대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주문·납품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소가 통하는 신호, 배상명령, 민사와 병행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는 안 갚은 사실이 아니라 주문하던 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갈린다는 안내 표지

석 달째 물품대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래처 사장은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싶어 고소장부터 쓰고 싶으시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거래처가 주문하던 날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미수금이라도 어떤 건 고소가 통하고, 어떤 건 민사로만 받아야 해요. 둘을 가르는 신호와, 고소해도 돈은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 안 갚은 사실이 아니라 주문하던 날의 사정이 가른다

물품대금을 안 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

안 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금을 늦게 주거나 못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것」,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에요.

사기가 되려면 거래처에 편취 범의(처음부터 속여서 물건을 받아 낼 생각)가 있어야 해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품거래관계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주문하던 날, 이미 못 갚을 걸 알면서 갚을 것처럼 말했는가」예요. 그 뒤에 장사가 안돼서 못 갚게 됐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속였다」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거래처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법원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판단해요. 같은 판결은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요.

실무에서 고소가 통하는 쪽과 민사로 가야 하는 쪽은 대개 이렇게 갈립니다.

사기죄 고소가 통하는 신호와 민사로 가야 하는 신호 비교 — 주문 당시 재무 상태, 대금 마련 설명, 받은 돈의 사용처, 이전 결제 이력

따져 볼 사정사기 쪽으로 기우는 신호민사 쪽으로 기우는 신호
주문 당시 재무 상태이미 다른 거래처 대금이 크게 밀려 거래가 끊긴 상태자산·매출이 있었고 정상 영업 중
대금 마련 설명「매출처에서 받으면 바로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랐음결제 방법을 사실대로 말함
받은 돈의 사용처매출처에서 돈을 받고도 우리 대금이 아닌 다른 데 씀일부라도 우리에게 갚았음
이전 결제 이력첫 거래 또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몰아서 받음오래 정상 결제하다가 최근에 밀림
주문 이후 행동납품 직후 폐업·연락 두절반품·부분 결제로 정리하려 함

판단 기준을 알았으니, 실제 대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결론을 바꿨는지 두 사건으로 확인해 볼게요.

대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갈랐나요? ⚖️

두 사건 모두 원심 결론을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하나는 무죄를 유죄 취지로, 다른 하나는 유죄를 무죄 취지로요. 둘을 가른 건 「거래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① 사기로 본 사건 — 대법원 2014도3775(청과물)

  • 거래처는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결제하겠다」며 약 1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억 6,741만 원어치 청과물을 받았어요
  • 첫 공급 무렵 이미 다른 공급업체에 약 3억 2,000만 원을 못 줘서 거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 매출처에서 1억 6,433만 원을 받고도 피해 회사에 주지 않고 다른 채무·임금에 썼어요

원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대금 마련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도 함께 인용했어요.

②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건 — 대법원 2005도7481(스노보드 장비)

  • 도매업체가 약 5개월 동안 세 업체에서 장비를 받고 일부만 결제했어요
  • 그런데 당시 자산이 충분했고, 이전 거래에서 정상 결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 부분 결제와 반품 처리도 있었어요

원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어요. 납품 뒤 경제사정 변화로 못 갚게 된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이 보여요. 고소장에 쓸 것은 「안 갚는다」가 아니라 주문 당시 거래처가 무엇을 숨겼는가입니다.

고소가 통할 것 같다면 무엇부터 모으나요? 📂

주문 당시의 대화와, 그 무렵 거래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고소장은 경찰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수사기관이 거래처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더라도, 출발점은 피해자가 낸 자료예요.

  • 주문 당시 대화 — 「다음 주 결제」, 「매출처 돈 들어오면 바로」 같은 카톡·문자·메일 원본
  • 거래 이력 — 거래 시작일, 회차별 납품액, 그동안의 결제 날짜와 금액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인수증 — 언제 무엇을 얼마에 넘겼는지
  • 주문 무렵 거래처 사정 — 다른 업체 소송·가압류 소식, 휴업·폐업 조회 결과
  • 납품 뒤 행동 — 연락 두절, 폐업 신고, 재고 처분 정황

거래처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바로 볼 수 있어요. 방법은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 이력은 결국 「언제 청구했고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가」의 기록이에요. 거래처별 청구·입금 날짜를 평소에 한곳에 남겨 두면 이런 순간에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엑셀이 흩어져 있다면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로 거래처별 기록을 모아 두는 방법도 있어요.

자료를 모았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고소하면 돈은 언제, 어떻게 돌아올까요? 💰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고소 자체는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에요.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이고, 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돈까지 받는 방법이 배상명령이에요.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나올 때, 법원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신청 시기 —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이 끝날 때까지(제26조 제1항)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요(같은 항)
  • 효력 —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아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제34조 제1항)

다만 막히는 경우도 분명해요.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아요(제25조 제3항)
  •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26조 제7항)
  •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못 합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거래처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할 때는 금액·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은 민사에서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 자료도 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무엇이 다른가요? 🗂️

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 절차는 「돈」을 목표로 해요.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 관계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비교 — 목적, 증명할 것, 돈 받는 방법, 물품대금 시효에 미치는 영향

항목사기죄 고소(형사)지급명령·소송(민사)
목적거래처 대표 처벌물품대금 지급 판결·집행
증명할 것주문 당시 속일 생각(편취 범의)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
돈 받는 방법배상명령 신청 또는 합의확정 후 압류·추심
물품대금 3년 시효고소만으로는 안 멈춤소 제기·지급명령으로 중단
기간공소시효 10년, 고소기간 제한 없음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경찰이 수사를 안 넘기면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 이의신청해당 없음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이 시효예요. 고소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물품대금 3년은 계속 흐릅니다. 고소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수사가 몇 달씩 걸리다 불송치로 끝나면, 그사이 민사로 받을 길까지 좁아질 수 있어요. 경찰은 송치하지 않을 때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시효 계산법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민사 쪽 증거는 물품대금청구소송 증거 3종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나요? 📝

민사로 돈을 지키는 조치를 먼저 깔고, 사기 신호가 뚜렷할 때만 고소를 더해요.

물품대금 사기 의심 시 대응 4단계 — 자료 보존, 가압류로 재산 묶기, 지급명령 또는 소송, 신호가 뚜렷하면 고소와 배상명령

1단계 — 자료 보존 주문 당시 대화, 거래 이력, 세금계산서를 원본으로 저장해요. 거래처 휴폐업 상태도 날짜와 함께 캡처합니다.

2단계 — 재산 묶기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부터 검토해요. 가압류는 시효도 중단시킵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 확정되면 압류·추심으로 이어갑니다.

4단계 — 신호가 뚜렷하면 고소 추가 주문 당시 거짓 설명, 이미 밀려 있던 다른 대금처럼 사기 신호가 있으면 고소를 더해요. 배상명령을 노린다면 같은 피해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이 막힌다는 점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거래처 B사에 원자재 4,800만 원어치를 납품했어요. B사 대표는 4월 첫 주문 때 「대형 매출처 대금이 5월에 들어오니 그때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B사는 3월에 이미 다른 공급업체 두 곳과 거래가 끊겼고, 5월에 들어온 매출처 대금은 다른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이 경우 주문 당시의 거짓 설명과 재무 상태가 맞물려 2014도3775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B사가 1년 넘게 매달 정상 결제하다 6월 큰 매출처 부도로 밀리기 시작했다면, 2005도7481 쪽에 가까워요. 이때는 고소보다 가압류와 지급명령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기죄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같은 날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올랐습니다.

다만 형벌은 행위 당시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2025년 12월 22일 이전에 끝난 거래라면 고소가 지금 이뤄져도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같은 항 제1호)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정 전후 모두 같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제230조)도 적용되지 않아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고소장만 내고 민사 시효 방치하기 — 고소는 3년 시효를 멈추지 않아요
  • 「안 갚는다」만 쓰기 — 고소장의 핵심은 주문 당시 거래처가 숨긴 사정이에요
  • 사실을 부풀리기 — 확신 없는 사실 신고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쓰기 — 허용 범위를 넘는 독촉은 공갈죄 문제가 생겨요
  •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하기 — 금액·지급일을 적은 서면이 있어야 민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재산을 빼돌린 정황까지 보이면 강제집행면탈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요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고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회수 흐름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상황먼저 할 일
오래 정상 결제하다 최근 밀렸다민사(지급명령·가압류) 중심, 고소는 신호 확인 뒤
주문 때 거짓 결제 계획을 말했고 이미 다른 대금이 밀려 있었다자료 보존 → 가압류 → 고소와 배상명령 검토
납품 직후 폐업·연락 두절휴폐업 조회 캡처, 재산 묶기와 고소 병행 검토
물품대금 시효가 1년 안쪽으로 남았다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소송부터
거래처가 합의를 제안한다금액·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서면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져요.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은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고소나 소송을 대신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거래처에 보낸 청구서와 발송 시각이 건마다 남아 거래 이력을 정리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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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사기), 2025. 12. 23. 개정·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7조(고소의 방식)·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제26조(배상신청)·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6조(무고)·제350조(공갈)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 물품거래 편취 범의는 거래 당시 기준, 대금 마련 방법 허위 고지
  9.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납품 후 경제사정 변화로 못 갚은 것은 사기 아님
  1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용도·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 받은 경우 사기
  1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은 공갈, 확신 없는 사실 신고는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