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넉 달에 나눠 갚겠습니다.” 거래처 대표가 지불각서에 도장까지 찍어 줬어요. 그런데 첫 회차만 들어오고 두 번째 날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각서에 한 번이라도 밀리면 전액 갚는다고 썼으니, 이제 900만원 전부 청구하면 되겠지」예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 빠져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어도 잔액 전부의 기한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남은 돈 전부를 지금 청구한다」고 알려야 기한이 온다고 봅니다.
이 글은 그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와 그 사이 날짜를 놓치지 않는 법을 정리했어요.

청구스에 관한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 공개된 청구스 사용 가이드(guide.chungoose.kr)에서 확인한 범위만 적었어요. 아래 금액과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분할금이 밀리면 바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지불각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액을 청구한다」는 뜻을 거래처에 알려야 그때 잔액 전부의 기한이 와요. 조항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회차별 약속이 살아 있는 상태예요.
기한이익(期限利益)은 약속한 날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예요.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한 번이라도 밀리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약속이고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 가지로 나눠요.
| 종류 | 언제 잔액 전부의 기한이 오나 | 추정 여부 |
|---|---|---|
| 정지조건부 | 연체가 생기는 순간 저절로 | 각서에 명백히 그렇게 적혀 있어야 |
| 형성권적 | 채권자가 전액 청구를 알린 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쪽으로 추정 |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은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전액을 갚는다」는 흔한 문구도 형성권적 특약으로 봤어요. 2008다42416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조항은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 전액을 당장 받을지 원래대로 나눠 받을지를 채권자가 고를 수 있게 해석한 거예요.
조항이 없는 지불각서라면요?
밀린 회차만 청구할 수 있어요. 남은 회차는 약속한 날이 와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도 기한이익 상실을 정하지만 사유는 두 가지뿐이에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했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금 연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다음 지불각서부터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그럼 조항이 있을 때 통지는 어떻게 보낼까요?

전액 청구 통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 전부를 지금 청구한다」고 적어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날짜와 내용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서, 언제부터 잔액 전부의 기한이 왔는지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통지에는 이 다섯 가지를 넣으세요.
- 근거 문서: 지불각서 작성일과 기한이익상실 조항 문구
- 밀린 사실: 몇 회차, 원래 약속일, 받지 못한 금액
- 청구 의사: 「위 조항에 따라 남은 금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 금액: 잔액과 계산 근거(받은 회차를 뺀 금액)
- 지급 기한과 계좌: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 달라는지
금액은 정확히 적으세요. 부풀린 금액으로 보낸 최고는 효력을 다툴 빌미가 돼요. 문서 쓰는 법은 최고장 쓰는 법 글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계산 예시: 1,200만원 넉 달 분할
| 날짜 | 일어난 일 | 법적 의미 |
|---|---|---|
| 3월 10일 | 지불각서 작성(300만원씩 4회, 매월 말) | 채무 승인, 시효 중단 |
| 3월 31일 | 1회차 300만원 입금 | 잔액 900만원 |
| 4월 30일 | 2회차 미입금 | 2회차 연체, 남은 회차는 아직 기한 전 |
| 5월 18일 | 전액 청구 내용증명 도달 | 잔액 900만원 전부 기한 도래 |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는 900만원 전부에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각서에 이율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상거래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예요(상법 제54조).
900만원이 30일 늦어지면 900만원 × 6% × 30/365 = 약 4만 4,384원이에요. 이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자세한 계산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글에 있어요.
통지를 안 하고 두면 시효는 어떻게 흐르나요? ⏰
회차마다 따로 흘러요. 대법원 2002다28340 판결은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 한 번 밀렸더라도 각 회차는 그 회차 약속일부터 순차로 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전액 청구 뜻을 밝힌 때부터 잔액 전부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통지를 미루는 것이 꼭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지연손해금은 통지 전까지 밀린 회차에만 붙어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시효가 3년이에요(민법 제163조 제6호). 회차별로 시효 끝나는 날이 다르니, 가장 이른 회차의 날짜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지불각서를 받은 날,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지불각서는 채무가 있다는 걸 인정한 「승인」이라 그날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승인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대법원 2021다271732 판결은 승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갚으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봤어요. 1회차 입금 자체도 승인이 되는 셈이에요.
시효가 이미 끝난 미수금에 지불각서를 받았다면요? 🔴
이건 결론이 달라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로 「시효가 끝난 뒤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종전 법리를 폐기했어요.
그래서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각서에 금액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받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고, 애매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답변서·각서를 받았을 때 시효를 따지는 법은 내용증명 답변서와 시효 글에 자세히 있어요.
대표 개인 보증, 카톡이나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
안 돼요. 보증은 종이 서면에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한 보증은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이 낸 지불각서와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별개예요. 법인이 문을 닫아도 대표에게 청구하려면 이 보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받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지불각서 본문에 「대표이사 ○○○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를 넣고
- 그 줄 옆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고
- 보증 한도(최고액)를 숫자로 적고
- 원본 종이를 보관하세요. 사진·스캔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보증인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지불각서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아니에요. 지불각서는 당사자끼리 만든 문서라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압류로 넘어가려면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문서 | 압류까지 | 이럴 때 맞아요 |
|---|---|---|
| 지불각서 | 지급명령·소송을 한 번 더 거쳐야 | 관계를 유지하며 약속을 받아 둘 때 |
|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문구 포함) | 집행문을 받아 바로 | 금액이 크고 다시 밀릴 걱정이 클 때 |
| 확정된 지급명령 | 바로 | 이미 밀렸고 거래처가 다투지 않을 때 |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해요. 확정된 지급명령도 같은 조에 있어요.
분할 약속을 받을 때 공정증서로 만들면, 다시 밀렸을 때 소송 없이 압류로 갈 수 있어요. 절차와 비용은 공정증서 강제집행 글을, 이미 밀렸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을 보세요.
이미 경매를 걸어 둔 상태에서 분할 약속을 받는다면, 취하하는 순간 압류와 시효중단이 함께 사라지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경매취하 글에 취하 대신 정지로 버티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분할금 날짜, 누가 챙기나요? 🔔
각서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게 매달 날짜를 챙기는 일이에요. 넉 달짜리 약속도 담당자가 달력에 적어 두고 기억해야 하고, 거래처가 셋만 돼도 회차가 열두 개가 됩니다.
여기서 흔한 사고가 세 가지예요.
- 회차 날짜를 놓쳐 2주 뒤에야 연체를 알게 된다
- 이미 입금했는데 독촉 문자가 나가 거래처와 얼굴을 붉힌다
- 언제 무슨 안내를 보냈는지 기록이 흩어져 통지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미수금 관리 도구는 이 구간을 맡을 수 있어요. 청구스를 예로 들면 청구스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 회차마다 청구서 한 장: 약속일을 결제기한으로 둔 청구서를 회차별로 만들어요. 여러 건은 대량 등록으로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 청구서 없이 연체 안내만: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라면 청구서 발송 없이 연체 알림만 보내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 기한 다음 날 첫 안내: 결제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 첫 연체 안내가 나가고, 이후 설정한 주기마다 반복돼요.
- 입금되면 멈춤: 입금이 확인돼 결제 완료로 바뀌면 그 회차의 연체 안내는 자동으로 멈추고 결제 완료 알림이 나가요. 일부만 들어왔다면 남은 금액을 알리는 일부 결제 알림을 쓸 수 있어요.
- 기록이 남음: 청구서 상세의 발송 이력에서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밀린 회차도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공식 가이드는 결제기한을 과거 날짜로 두면 바로 연체 상태로 잡히고 알림이 시작된다고 안내해요.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
| 하지 않는 일 | 그래서 사람이 할 일 |
|---|---|
| 기한이익상실을 판단해 전액 청구 통지 보내기 | 통지 여부를 정하고 내용증명을 직접 보내요 |
| 결제기한 전에 미리 안내하기 | 첫 안내는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예요 |
| 밀린 회차를 한 통으로 묶어 보내기 | 회차마다 청구서가 따로라 안내도 건별로 나가요 |
| 지불각서를 집행권원으로 바꾸기 | 공증이나 지급명령은 따로 진행해요 |
| 자동으로 추심 넘기기 | 연체가 길어지면 담당자가 신용조사·추심을 직접 요청해요 |
추심이 필요해지면 청구서 상세의 「신용조사(추심)하기」로 의뢰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수행해요. 버튼은 기본 연체 프로세스를 쓰는 청구서에서 설정한 연체 일수가 지나야 열려요.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우리 회사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
- 거래처 한두 곳, 회차가 몇 번 안 될 때: 달력과 엑셀로도 충분해요. 회차 날짜 다음 날 확인하는 습관만 정해 두세요.
- 분할 약속이 여러 거래처에 걸쳐 있을 때: 회차별 청구서와 자동 연체 안내로 날짜 관리를 넘기고, 사람은 통지와 법적 절차 판단에 집중하세요.
- 금액이 크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클 때: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만들고 대표 개인 보증을 종이로 받으세요.
- 이미 두 번 이상 밀렸을 때: 전액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전체 순서는 미수금 회수 5단계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으면 한 번만 밀려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전액 청구 의사를 알려야 기한이 오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봅니다(2002다28340). 내용증명 등으로 잔액 전부를 청구한다고 알리는 것이 먼저예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없는 지불각서는 어떻게 되나요?
밀린 회차만 청구할 수 있고, 남은 회차는 약속한 날이 와야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388조가 정한 기한이익 상실은 담보를 손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뿐이라, 분할금 연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지불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지불각서는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승인이라 시효가 중단돼요(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다만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받은 각서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 개인 연대보증을 카카오톡이나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표 개인 보증은 종이 서면에 대표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받으세요.
지불각서만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불각서는 당사자가 만든 문서라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 해요.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이거나, 지급명령·판결을 받아야 압류로 넘어갈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분할금 날짜마다 독촉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나요?
청구스에서는 회차마다 약속일을 결제기한으로 둔 청구서를 만들면, 기한이 지난 다음 날 첫 연체 안내가 나가고 설정한 주기마다 반복돼요. 입금이 확인돼 결제 완료로 바뀌면 그 회차의 안내는 멈춥니다. 전액 청구 통지를 할지는 사람이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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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분할 약속의 회차 날짜도 청구서로 올려 두면 기한 다음 날부터 안내가 이어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추정·할부채무 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추정 재확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채무 승인 방법·일부 변제와 전부 시효중단)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시효완성 후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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