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일이면 알아서 빠져나가던 거래처 대금이 이번 달엔 「출금 실패」로 떴어요. 거래처에 물어보니 「자동이체 해지했어요」 한마디뿐입니다. 이러면 남은 외상값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결론부터 말할게요. 자동이체 해지로 끊기는 것은 출금 통로뿐이고, 이미 공급한 물건·용역의 대금은 그대로 남아요. 오히려 그동안 쌓인 출금동의서와 출금 기록이 회수 단계에서 증거가 됩니다.
해지와 잔액 부족을 어떻게 가르는지, 무엇을 증거로 쓰는지,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 차례로 볼게요.

거래처가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남은 대금도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아요. 자동이체(CMS 추심이체)는 거래처가 은행에 「이 회사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 가도 된다」고 동의한 결제 통로예요. 해지는 그 동의를 거두는 것일 뿐, 납품·용역 계약에서 생긴 대금채무는 손대지 못합니다.
법도 이렇게 나눠 둡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2항은 지급인이 출금 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은행이 약관으로 철회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서, 출금 요청이 들어간 당일에는 해지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럼 돈은 누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아야 해요(민법 제467조 제2항). 쉽게 말해 거래처가 우리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해지로 끊기는 것과 남는 것. 남는 것 중 아래 두 줄이 회수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해지인지 잔액 부족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출금 결과에 찍힌 실패 사유부터 봐요. 같은 「출금 실패」라도 잔액이 모자란 것과 동의를 거둔 것은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잔액 부족은 재출금으로 풀릴 수 있지만, 동의 철회는 다시 출금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 실패 사유 | 무슨 뜻인가 | 바로 할 일 |
|---|---|---|
| 잔액 부족 | 통로는 살아 있고 돈이 없었음 | 재출금 일정 확인, 대체 계좌 안내 |
| 출금동의 해지(철회) | 거래처가 결제 통로를 끊음 | 대체 입금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
| 계좌 해지·변경 | 계좌 자체가 사라짐 | 새 계좌로 동의를 다시 받거나 대체 입금 요청 |
| 계좌 거래 제한 | 압류·지급정지 등 은행 쪽 제한 | 다른 채권자 움직임 의심, 회수 순서 앞당기기 |
실패 사유 문구는 CMS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화면에 뜬 문구를 그대로 캡처해 두면 나중에 「해지는 거래처가 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쉬워요.
해지가 확인됐다면 이제 증거를 챙길 차례예요. 그동안의 자동이체 기록이 생각보다 쓸모가 많습니다.
출금동의서와 출금 기록은 증거가 되나요? 📄
됩니다. 다만 대금 자체의 증거는 아니에요. 출금동의서는 거래처가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내기로 하고 출금에 동의했다는 정황을 보여 줘요. 미납된 달에 무엇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가 보여 줍니다.
출금동의는 서면이나 녹취,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문서 방식으로 받아요(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CMS라면 서명된 동의서나 녹취가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세 겹으로 묶어 두면 청구원인이 날짜순으로 선명해져요.
- 대금의 증거: 계약서·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
- 결제 약속의 증거: 출금동의서(서명·도장), 출금일·금액이 적힌 신청 내역
- 이행 경과의 증거: 출금 성공 내역(이전 달), 출금 실패 내역과 사유, 해지 뒤 대체 입금 안내 기록
해지 뒤 일부만 입금됐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미납 대금의 시효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여러 채무 중 어디에 갚는지 정하지 않고 전부를 갚기에 모자란 돈을 보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예요. 물품대금 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그 밖의 상행위 대금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상법 제64조) 이 기록 하나가 몇 년을 벌어 줍니다.
⚠️ 다만 해지 전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 출금까지 같은 승인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시효 관리는 자동 출금 기록에만 기대지 말고, 해지 뒤 거래처가 직접 보낸 입금과 서면 답변을 따로 챙기세요.

가상 사례. 일부 입금일과 내용증명 발송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남은 회차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고, 그 뜻을 거래처에 알렸을 때 가능해요. 기한이익(期限利益)은 「약속한 날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 혜택」이에요. 이 혜택을 잃으면 나머지 분할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점이 있어요. 대법원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봐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한 번이라도 밀리면 즉시 전액」이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가 전액을 청구한다고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판결은 시효도 이렇게 셉니다. 통지 전에는 각 분할금이 변제기마다 따로 시효가 흐르고, 전액 청구 의사를 밝힌 때부터 전액에 대한 시효가 흘러요.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 남은 회차의 성격 |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 |
|---|---|
| 이미 공급한 물건값을 나눠 받기로 한 분할금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통지로 가능 |
| 앞으로 공급할 물건·용역의 월 대금 | 대금으로는 불가. 계약 해지·위약금·손해배상 문제 |
|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내기로 한 위약금 | 계약서 조항에 따라 별도로 청구 검토 |
지불각서를 받고 분할금이 밀린 경우의 통지 방법은 지불각서 분할금 연체와 전액 청구 통지 글에서 문안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해지를 확인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
대체 입금 요청 →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가 기본이에요. 해지 직후 거래처는 「다른 방법으로 낼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날짜와 금액이 박힌 서면으로 바꿔 두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1단계 · 실패 사유 캡처 — 출금 결과 화면의 해지 사유와 날짜를 저장해요.
- 2단계 · 대체 입금 요청(당일~3일) — 미납 금액, 입금 계좌, 입금 기한을 문자·메일로 보내요. 「언제까지 얼마를 보내 주세요」가 들어가야 해요.
- 3단계 · 내용증명(기한 경과 뒤) — 최고(催告)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4단계 · 지급명령 신청 — 계약서·세금계산서·출금동의서·출금 실패 내역·대체 입금 요청 기록을 소명자료로 붙여요.
- 5단계 · 확정 뒤 집행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행위 대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6%예요(상법 제54조). 지급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상 계산 — 9월분 물품대금 330만 원(변제기 10월 10일) 하루 지연손해금 = 330만 원 × 6% ÷ 365 = 약 542원 30일 밀리면 약 16,274원, 송달 다음 날부터는 같은 금액에 연 12%로 두 배가 돼요.
신청서 칸을 채우는 법은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전체 흐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시효 기산점이 헷갈리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기산점·중단 방법을 먼저 보세요.
다음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 두면 좋을까요? ✅
해지를 막을 수는 없으니, 해지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거예요. 출금동의 철회는 법이 지급인에게 준 권리라 계약으로 금지해도 은행은 철회를 받아 줍니다. 대신 철회 뒤의 의무를 계약서에 박아 두면 협상과 청구가 훨씬 쉬워져요.

예시 문안이에요. 실제 계약서에 넣기 전에는 거래 구조에 맞게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 결제 방법 조항 — 「대금은 매월 ○일 CMS 자동이체로 지급한다」
- 해지 통지·대체 지급 — 「출금동의를 해지하면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회차 대금은 7일 안에 채권자 계좌로 이체한다」
- 기한이익 상실 — 「2회 연속 출금 실패 또는 해지 후 대체 지급이 없으면, 채권자가 통지한 때 남은 분할금 전액의 기한이익을 잃는다」
- 지연손해금 —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돼요
거래를 시작할 때 출금동의를 받아 두는 것 자체가 「결제 약속」을 남기는 일이에요. 그 약속을 사람이 매달 챙기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볼게요.
청구스 CMS 자동이체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나요? 🧾
청구스는 출금동의를 받는 과정과 출금 실패 뒤의 안내·재요청을 자동으로 처리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청구스 공식 가이드(CMS 자동이체)와 공개 요금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예요. CMS 자동이체는 그중 정기 대금을 받는 결제 방법 하나입니다.
| 하는 일 | 하지 않는 일 |
|---|---|
| 거래처에 등록 메일을 보내고, 거래처가 휴대폰번호·출금 은행·계좌번호·서명(직접 그리기 또는 도장 이미지)을 넣으면 동의서 PDF 생성·금융사 증빙 제출·출금 회원 등록까지 이어짐 | 거래처의 출금동의 철회를 막지 못함(법상 지급인의 권리) |
| 이미 받아 둔 종이 동의서 스캔본으로도 등록 가능, 동의 완료 전에는 출금하지 않음 | 지급명령·소송을 대신 신청하지 않음 |
| 출금 실패 시 최초 출금 포함 최대 3번 시도(3일 뒤 1차, 다시 3일 뒤 2차 재요청) | 직접 추심하지 않음. 오래 밀린 건은 신용조사·추심 의뢰로 연결만 함 |
| 실패할 때마다 거래처에 대체 계좌 입금 안내 발송, 연체 알림은 결제기한·설정에 따라 별도 진행 | 기한 전 미리 안내하지 않음(연체 이후 시작) |
| 청구 세금계산서는 출금 전, 영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출금 결과 뒤 발행 순서로 연결 | 금액이 정확히 같지 않은 부분 입금은 자동으로 맞추지 않음 |
요금은 NICE 더빌 연동 기준으로 월 고정비 0원, 성공 출금 1건 250원이고 실패 출금·재시도는 0원으로 공개돼 있어요. CMS는 유료 플랜 기능이고 신청·개통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처에 맞고, 어떤 거래처에는 맞지 않을까요?
- 맞는 경우: 매달 같은 거래처에서 정기 대금(정기 납품·유지보수·임대·구독)을 받고, 출금일 다음 날 누가 확인할지 정해 두지 않은 회사
- 덜 맞는 경우: 한두 번 거래하고 끝나는 거래처 — 동의를 받는 수고가 더 클 수 있어요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효성CMS 등 다른 업체를 쓰는 회사 — 기존 동의·회원 자료를 옮기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출금 실패를 사람이 매달 확인하던 회사라면, 청구스에서 실패 다음의 안내와 재요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먼저 보세요. 해지된 건은 결국 위의 내용증명·지급명령 순서로 가야 하지만, 그 전에 거래처에 남는 안내 기록이 청구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 상황 | 할 일 |
|---|---|
| 출금 실패 사유가 「해지」 | 대금은 그대로. 대체 입금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
| 해지 뒤 일부만 입금 | 입금일 기록 — 모든 미납 대금 시효 중단(2025다215255) |
| 남은 분할금 전액을 받고 싶음 | 기한이익 상실 조항 확인 + 전액 청구 통지(2002다28340) |
| 대체 입금 기한도 넘김 | 내용증명 → 6개월 안 지급명령(민법 제174조) |
| 다음 거래 | 해지 통지·대체 지급·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계약서에 |
자동이체를 해지한 거래처라도 받을 돈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뿐이에요. 해지를 확인한 날부터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내용증명도 지급명령도 그 기록을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 판결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사건은 계약서 조항과 거래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소송 전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받을돈연구소 편집팀이 법령·판례 원문과 청구스 공식 가이드를 대조해 검토했습니다(AI 활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제477조(법정변제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제64조(상사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 충당 지정 없는 일부 변제는 모든 채무의 승인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 청구스 공식 가이드 — CMS 자동이체(출금동의·재시도·증빙 순서, 2026-10-23 확인)